국립중앙과학관 ‘전통과학기술 인재 등용문’ 행사 대행 용역
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 2026-4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중앙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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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국립중앙과학관
○공 고 명 : 국립중앙과학관 ‘전통과학기술 인재 등용문’ 행사 대행 용역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내 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
○사 업 금 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및 예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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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9/1410:00 ※나라장터입찰참가등록가능시간은
평일 9시~18시로 토ㆍ일요일 및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9/1810:00 공휴일은업무처리불가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ㆍ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사업
금액)으로 봅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ㅇ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 이상운 (☎ 042-601-7763 FAX 042-601-7771)
ㅇ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등: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사과 신향숙 (☎ 042-601-7995 FAX 042-601-7776)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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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업종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
자격이없습니다.※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늦어도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이어야함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
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
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
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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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공고서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포함하여 제출할 것)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
4) 제출방법 : 아래의 설명서를 참조(상세 문의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1588-0800))
◇차세대나라장터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이가능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제출
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공동수급체참가허용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장소
--공동수급협정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방법
1.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
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2.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3.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 제출기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ㅇ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담당자 핸드폰 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현재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의
유효기간 및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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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토ㆍ일
요일및공휴일인경우나라장터시스템상자격등록이안되므로평일에미리등록해야함).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
하여야합니다.
4) (신원확인) 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
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
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3-4. 제안서 평가 및 평가항목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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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사업담당자가 별도 통보
4.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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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ㅇ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
조항에따른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ㅇ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국립
중앙과학관운영지원과에납부하여야합니다.
ㅇ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ㅇ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ㅇ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
ㅇ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및「(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를따릅니다.
◐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①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법제12조에따른계약보증금을계약금액의100분의10이상으로납부
하게해야한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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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차등점수제: 미적용) (가격 적정성 평가: 미실시)
ㅇ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ㅇ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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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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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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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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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
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
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과학관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에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대전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8391)및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
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
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
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7) 해당 계약이 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방식인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
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단,총액계약의경우,법정정산항목등을제외하고는사후정산하지않습니다.
8) 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
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ㆍ용역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
하여제조・납품및수행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
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
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
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
용여부가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위와 같이 입찰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국립중앙과학관 재무관
(직인생략)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서약서 포함)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