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 계획서 및 세부일정 계획서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다) 보안 대책 및 각서 -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3) 본 과업 수행하는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 인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후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6)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 청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교체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청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9) 실행 공정이 예정 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에 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내용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 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 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 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 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 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9)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등을 설 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나)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다)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과업 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대, 작업발판, 사다리, 보안경 등)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 급자가 진다.
22) 본 과업지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관련 세부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본 과업 수행기간중 도급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우리 청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중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소각처리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해약조건
우리 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 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마)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바)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사) 점검장비 선정(특별한 접근장비 필요시 관리주체와 협의 후 결정)
-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고,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된 장비를 사 용하여야 하며,「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
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 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아)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자)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사)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 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 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기 실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 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발주부서에 사전 보고)
3)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간단한 공기구,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안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8)프리스트레스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간단한 공기구,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간단한 공기구,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 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 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 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6) 안전성평가(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 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가)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 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물 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 정한다.
4. 보고서 작성 요령
가.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
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 제출문
(점검을 실시한 기관의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5)
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3종시설물)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등급평가 결과를 작성
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사. 부록
∙ 보고서 작성에 근거가 되는 서류 및 측정시험 결과 자료 등
5.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내 용
부 수
비 고
- 종합보고서
- 부록
- 사진대지
- 전산파일(보고서, 부록 등 전체자료) CD 또는 USB
3 부
3 부
3 부
3 EA
부록, 사진대지는
종합보고서에 포함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