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문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4
2027학년도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제조·납
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제안서(규격․가격) 제출기간 | 제안(현품)심사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초금액(단가) |
| 2026.9.4.(금) 13:00 ~ 2026.9.15.(화) 14:00 | 2026.9.17.(목) 15:30 강릉문성 고등학교 (회의실) | 2026.9.18.(금) 13:00 강릉문성 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입찰 세부사항
● 동복∙하복 각 208 벌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구매예정수량
※ 구매물량은 추후 신입생 희망여부 및 전입생 학생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작사양 ●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사천원 (\ 344,00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하복: 99,000원
기초금액(단가)
동복: 245,000원
산출내역
※ 2026년도 강원도교육청 학교주관구매 상한 가격,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 시
상한가격으로 책정.
● 제출기간: 2026. 9. 4.(금) 13:00 ~ 2026. 9. 15.(화) 14:00
규격제안서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장소: 강릉문성고등학교 행정실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제출기간: 2026. 9. 4.(금) 13:00 ~ 2026. 9. 15.(화) 14:00
가격입찰서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2026.9.17.(목) 15:30 본교 회의실. 제안(현품)설명회는 제안(현품)심사 ● 제안서 심사로 갈음 함.
● 2026. 9. 18.(금) 13:00, 강릉문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동복: 2027. 2. 22.~ 2.26. /하복: 2027. 4. 19.~ 4.23.
납품기한 및 장소 ※ 납품장소: 강릉문성고등학교 지정 장소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시,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납품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 세부사항
※ 섬유 혼용율은 기본 혼용율이며 제안업체는 더 높거나 교복에 적절한 품질의 사양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교복(하복·동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
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하복 구매수량과 동복 구매수량이 상
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
기타사항 야함.)
(특약조건)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하복, 동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5)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학년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
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10%이상]
으로 산출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진행
하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
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1단계) 규격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제안
서 접수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단가입찰, 제한(강원)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가 강원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
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구매 계약 특
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
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본교홈페이지, G2B)
→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 • 제안(현품)설명회 실시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선정(최저가, 단가입찰)
→ • 전자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
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
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규격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9. 4.(금) 13:00 ~ 2026. 9. 15.(화) 14: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강릉문성고등학교 행정실 (견본품도 함께 제출)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9)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9. 4.(금) 13:00 ~ 2026. 9.15.(화) 14: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전자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
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출서류
규격제안서
1)【붙임 5】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11) 첨부
2)【붙임 6】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붙임 7】서약서 1부.
4)【붙임 8】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6부.(견본품도 함께 제출)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5)【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6)【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붙임 11】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를 첨부 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8)【붙임 12】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9)【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붙임 14】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하복․동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와 견본품 각 벌 함께 제출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한 샘플이어야 함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동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주기관에서 G2B 통해 직접 조회(미제출)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심사(제안설명회 없으며 견본품과 제안서를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가.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2026.9.10.(목). 15:30,(회의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학교사정에 의해 심사 및 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브랜드를 알 수 있는 라벨,안감,단추,세탁표시 등의 부착물이 없게 제출해야 함)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동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
검수 시 활용)
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강릉문성고등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2026년 교복 상한가격 [적용기간: 2026. 4. 1.〜2027. 3. 31. (입찰공고 기준)]
2) 지역제한(강원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9. 11.(금) 15:00 이후 강릉문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
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16) 기준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
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
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
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위하여‘의류시험성적서’와‘품질
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
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
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
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
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G2B), 강릉문성고등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
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3-650-9507)이나 사업부서
(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3-650-95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제작 사양서
2. 2027학년도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하복․동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7. 서약서
8. 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8의2) (작성 예시) 교복 AS 계획서
8의3) (작성 예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9.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 위임장
12. 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4. 사용인감계
15. 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7.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2026. 9. 4.
강릉문성고등학교장
【붙임 1】 ‘교복 사양서’
강릉문성고등학교 남학생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동복 | 자켓 | 겉감 : 모 80%, 폴리에스터 20% | 원사의 성질은 변경 가능함. |
| 니트조끼 | 겉감 : 모 50%, 아크릴 50% | ||
| 와이셔츠 | 겉감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바지 | 겉감 : 모 60%, 폴리에스터 40% | ||
| 하복 (생활복) | 상의 | 겉감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바지 | 겉감 : 모 60%, 폴리에스터 40% | ||
| 생활복 | 기능성 소재의 폴리에스터 100% | 100% 스판사 사용 | |
| 기타 | 안감 | 폴리에스터 100%(정전기 방지용) |
2. 동복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 자켓 | 니트조끼 | ||
| 2버튼 학고주머니 강릉문성고 고유단추 카키색 | 니트 배색간격 주의요망 베이지& 밤색꽈베기 | ||
| 복종 |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 와이셔츠 | 바지 | ||
| 아이보리 스판 각진 Y카라 안쪽배색 사양은 업체개별사항임 | 베이지 색상 노턱 |
강릉문성고등학교 여학생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동복 | 자켓 | 겉감 : 모 80%, 폴리에스터 20% | 원사의 성질은 변경 가능함. |
| 니트조끼 | 겉감 : 모 50%, 아크릴 50% | ||
| 블라우스 | 겉감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치마 또는 바지 | 겉감 : 모 60%, 폴리에스터 40% | ||
| 하복 (생활복) | 상의 | 겉감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
| 치마 또는 바지 | 겉감 : 모 60%, 폴리에스터 40% | ||
| 생활복 | 기능성 소재의 폴리에스터 100% | 100% 스판사 사용 | |
| 기타 | 안감 | 폴리에스터 100%(정전기 방지용) |
※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동복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 자켓 | 니트조끼 | ||
| 3버튼 학고주머니 강릉문성고 고유단추 카키색 | 니트 배색간격 주의요망 | ||
| 복종 |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 블라우스 | 치마 | ||
| 아이보리 스판 둥근카라 투명 블라우스 단추흰색 | 학교 개별 체크 뒷가름솔 없음 앞 외주름 각 두 개 |
하복교복 및 생활복 사양서
1. 하복(교복)
| 복종 |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 와이셔츠 | 바지 | ||
| 카라 및 소매체크배색 주의 아웃포켓주머니 아이보리 | 회색스트라이프 고유원단 원단색상 주의 | ||
| 복종 |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 블라우스 | 치마 | ||
| 단작 안쪽 안단 있음 각카라 투명 블라우스 단추 아이보리 | 학교 개별 체크 뒷 가름솔 없음 앞 외주름 각 두 개 |
2. 하복(생활복-교복비 지원 외 품목)
| 복종 | 디자인 | 복종 | 디자인 |
| 상의1 | 상의2 | ||
| 배색체크 및 단작배색 주의 와펜 없음 | 배색간격 및 단작배색 주의 배색 원단 겉감과 동일 와펜 없음 |
3. 제작 시 유의사항
가. 물세탁 시 변형 되지 않는 소재를 선정하여 작업한다.
나.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5cm 이내로 유지하여 너무 짧지 않도록 한다.(단분 시접
분량-6cm이상)
다. 재킷의 품과 길이는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한다.
라. 블라우스의 품과 길이는 활동성을 고려하여 길게 유지하고,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한다.
마. 안감 색상은 모두 검정색 또는 곤색으로 업체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바. 바지의 폭은 최소 19cm ~최대 21cm 준수한다.
4. 기타사항
가. 디자인 규정 준수 :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나.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3~5%/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바지나 치마의 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 됨.
(반드시 교복 규정 준수)
라.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땀 흡수 기능의 패드 적용 권장.
마.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나 치마의 허리 부분에 고무
밴드를 적용하거나 허리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바. 넥타이 및 리본 등 기본 부속품에 대한 추가금 청구를 금지한다.
【붙임 2】
2027학년도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강릉문성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
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
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
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22~26일, 19~23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하복은 2027년 4월
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
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제3조(검사․검수) (cid:59237)업체(cid:59238)는 (cid:59237)학교(cid:59238)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cid:59237)학교(cid:59238)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cid:59238)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동성의 직원이 측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cid:59237)학교(cid:59238)는 (cid:59237)업체(cid:59238)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길이 포함)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신체 치수 측정 시 학생들의 성장을 고려해서 치수함을 학생에게 고지해야 한다.
※ 타 학교 교복을 견본으로 측정하지 말 것.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
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 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
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원단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
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
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
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교복 납품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한다.
⑤ 납품 교복과 샘플 교복의 섬유 혼용율 비율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전액
환불한다.
⑥ 신체치수 측정 결과와 상이한 경우 교환이 원칙이나 교복 재고 부족 등으로 교환이 어려울 경우
7일 이내 수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⑦ 단추는 추가로 1인당 2개씩 무상 지급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
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cid:59237)업체(cid:59238)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cid:59237)학교(cid:59238)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cid:59237)학교(cid:59238)는 (cid:59237)업체(cid:59238)가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 (cid:59237)업체(cid:59238)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8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 (cid:59237)학교(cid:59238)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 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
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계약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cid:59237)업체(cid:59238)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cid:59237)업체(cid:59238)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강원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cid:59237)업체(cid:59238)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제18조 (보안준수)
“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학교”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
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②“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
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③ 신품 납품 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④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
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⑤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강릉문성고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
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
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
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cid:48819)청렴계약 이행각서(cid:48820)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강릉문
성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
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
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릉문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
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릉문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릉문성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강릉문성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릉문성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기준
|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 평점 | |||
| 정량적 평가 (10) | 1. 품질기준(10점) | 총 사용원단 및 품목 수 | 배점 | |||
|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 교복 품목 수 | A. 교복 품목 수 100% | 5 | ||||
| B. 교복 품목 수 50%이상 100%미만 | 4 | |||||
| C. 교복 품목 수 50%미만 | 3 | |||||
| 1.2.한국의류시험 Q-MARK 획득 원단 사용비율 - 평가기준 : 동복․하복 제작에 사용된 총 원단 개수 중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원단 사용 비율을 기준하여 채점 - 업체는 총 사용원단 수량과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증빙서류 제시 - 겉감기준 | A. 총 사용원단의 100% | 5 | ||||
| B. 총 사용원단의 60%이상 100%미만 | 4 | |||||
| C. 총 사용원단의 30%이상 60%미만 | 3 | |||||
| D. 총 사용원단의 30%미만 | 2 | |||||
| 정성적 평가 (60) | 2. 옷감의 재질(3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2.1. 사양디자인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 2.2. 사양색상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 2.3. 사양혼용률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5 | 13 | 11 | |||
| 3. 교복의 완성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바느질의 꼼꼼함(10mm기준내 땀수) . 단추, 지퍼 등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바지 폭, 기장의 여유분 - 치마의 시접부분 여유분 | 15 | 13 | 11 | |||
| 4. A/S 및 교복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납품 후 AS의 편의성 ① 교복판매장A/S ② 출장A/S ③ 본사및하청업체배송A/S | 5 | 4 | 3 | |||
| 4.2. AS 무상기간 ① 3년 ② 2년 ③ 1년 | 5 | 4 | 3 | |||
| 신뢰도 (15) | 5. 업체의신뢰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① 있다 ② 확보계획 있다 ③ 없다 | 5 | 4 | 3 | |||
| 5.1. 교복 3년간 납품 실적 ① 20회 이상 ② 10~20회 ③ 10회 미만 | 5 | 4 | 3 | |||
| 5.2. 자사교복제조시설 보유현황 미싱(재봉틀)보유, 단추달이, 재단기, 오버로크, 큐 ①모두 보유 ② 3개 이상 보유 ③ 1개 이상 보유 | 5 | 4 | 3 | |||
| 가격의 적정성 (15) | 6. 가격 적정성(15) | 우수 | 보통 | 미흡 | ||
| 품목별 금액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5 | 13 | 11 | |||
| 합 계 | 100점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본 평가표는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
합니다.
아울러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
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릉문성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