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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소공인 교육자료 제작 용역

견적 요청서

2026. 9.

과1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소공인 교육자료

제작.배포 용역 견적 요청서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 사업 수행 및 정산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업대상 : 선정 소공인 870개사 내외 (호남권/동남권 지역 대상)

◦ 예산금액 : 입찰사 제안(22,000,000원 한도 내-VAT포함)

◦ 과업범위 : 클린제조환경조성 참여 소공인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지원 유형별(안전환경, 에너지효율) 맞춤형 교육자료 원고 기획 및 디자인 -

- 교육자료 하드카피 인쇄 (약 900부 내외 - 예비용 포함)

소공인 개별 사업장(약 870개소) 대상 패키징 및 우편/택배 발송 대행 -

소프트카피(PDF, e-Book) 제작 및 납품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행정 사항 등 -

◦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 참가(신청)는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진행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공고일 현재 전담기관의

계약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다.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라.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마. 재무상태가 자본잠식(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바. 신청일 기준 세금 (국세, 지방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정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 서비스 항목 과업에 대한 수행역량을 보유한

업체 아.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2 과 업 요청 사항

가. 과업 주요 내용

◦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원고 작성

공통 교육 부분 -

·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진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가이드 (계좌 등록, 교부 신청, 정산 증빙 업로드 등)

· 부정수급(페이백, 단가 부풀리기, 이면계약 등) 예방 및 제재 사항 안내

[안전환경조성] 특화 부분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지 및 소공인 대응 방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 위험성평가표 작성 실무 가이드

[에너지효율개선] 특화 부분 -

· 탄소중립 2050 로드맵 이해 및 소공인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

· 전력량 측정기 사용법 및 유지보수 가이드

◦ 사업 특성 고려한 디자인 및 편집

- 가독성 및 시각화 강화

· 고령 소공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폰트 적용 및 텍스트 최소화

· e나라도움 화면 캡처, 위험성 평가표, 전력량 측정기 화면 등을 활용한

직관적인 고품질 인포그래픽/일러스트 삽입

유형별 디자인 차별화 -

· 안전환경 교재와 에너지효율 교재의 표지 및 내지 컬러를 구분하여 혼선

방지

◦ 제작, 인쇄 및 배포 (호남권/동남권 870개사)

인쇄 및 배포 -

· 유형별 교육자료 하드카피 총 950부 인쇄 (예비/보관용 80부 포함)

· 소공인 개별 사업장 앞 안전한 패키징 및 택배/우편 발송 대행

· 작업 원본 파일(AI, INDD 등) 일체 결과물로 제출

◦ 기타 과업

사업추진 및 협의 과정 중 발주자(기관)가 요청하는 사업 -

3 과업 수행지침

지원항목기간지원내용
교육자료 기획9월Ÿ 지원 유형별 맞춤형 교육자료 기획 및 시각화
편집 디자인 및 인쇄9월Ÿ 교육자료 하드카피 총 950부 내외 인쇄 및 안전 패키징
배포 및 최종 납품9월말 ~
10월
Ÿ 약 870개사 소공인 사업장 대상 개별 택배/우편 발송 대행

가. 과업의 수행조건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각 부문별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기간 및 내용 조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 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방침 내용을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 사업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용역기간 중 국제경영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국제경영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사업변경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국제경영원이 지급하는 비용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의 보고 및 보완

◦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착수계 제출 -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결과보고 -

·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 및 영상 파일, 스크랩 자료, 과업수행내역서 등의 결과물은 과업별로 -

구분하여 USB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보고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

추진 관련 발주자 요청 시 해당 자료 취합 및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마. 일반사항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

행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한다.

◦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문서화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과업대상 및 범위, 추진일정 등을 과업

수행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사업비는 인건비, 마케팅비, 부가세, 대행수수료,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사진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 및 입점사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클레임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사업책임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사업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일정 기관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유하고 해당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검토받은 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상대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계

약기간 내에 판매되어 정산이 확정된 건 포함)

바. 과업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계획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추진하는 본 과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법적 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과업을 추진한다.

사. 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 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과업 종료 시

발주자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년 9월 11일 12:00 <나라장터 內 제출 기준>

나. 제출 방법

- 별첨의 견적 양식을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서 제출(비정형 문서 등

추후 계약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유효기간 내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함께 제출(나라장터 견적 제출 시 첨부파일) 필요 (해당시)

* 항목 추가/변경 가능, 부가세 면세기관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

다. 문의처

- 국제경영원 공공사업실 : 02-6336-0540

*별첨

견 적 서

y



사업자
번 호
640-86-02023
상 호대표자
소재지
업 태종 목
담당자전화번호

(사)국제경영원

담당자 님 貴下

2026년 9월 0일

■ 용 역 명 :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소공인 교육자료 제작.배포 용역

■ 견적금액 : 일금_____만원(\00,000,000) -(부가세 포함)

■ 견적내용

항목 단가 횟수/갯수 금액

상기와 같이 의뢰 받은 것에 대하여 견적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