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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춘천금빛장터 행사 대행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춘천금빛장터 행사 대행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개 요

과업명: 「춘천금빛장터」행사 대행 용역

과업배경

물가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추석명절

을 맞이하여 관내 기관이 협업한 범시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과업개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과업장소: 춘천시청광장

과업내용: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춘천금빛장터」 행사 대행

-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관리 및 지원, 특별판매장 조성, 부대행사 등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춘천시청과 대행사간에 체결하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설판매전 「춘천금빛장터」사업에 대한 계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계약서와 상호 보완

적인 효력을 갖는다.

과업내용

행사개요

일 시: 2026. 9. 18.(금) ~ 9. 19.(토), 2일간 / 10:00 ~ 17:00

장 소: 춘천시청 광장

참가규모: 중소기업 57개 사

주최주관: 춘천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업내용

- 판매전 운영: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여업체 관리

- 행사장 조성 및 철거: 음향, 부스 내 전기간선 등 시설 관리 전반

-

부대행사 진행: 이벤트 등 진행 운영 전반(인력운용, 경품 관리 및 배부 포함)

행사세부내용

1.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부스 운영

운영장소: 행사장 내 판매대

참여대상: 중소기업 57개 기업

판매물품:

한과, 전통주 등 공산품 외에도 육류, 농산물 등 추석선물로 구매가 가능하여 시기에 적합한 제품군 구성

운영방식:

참여기업 자발적 할인(최대 50%), 1+1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통해 현장할인 진행

2. 기타 체험·부대행사

운영장소: 행사장 무대 옆 운영부스 등

주요내용

- 3만원 이상 구매구객 선물 추첨

- 노래자랑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행사준비내용

행사장 시설(음향, 전기설비, 냉동고, 천막 등) 설치 및 철거

○ 부대행사(이벤트) 운영 및 진행 전반

판매전 부스 운영 및 인력 관리 등

결과보고

○ 제출기한: 과업기간 이내 제출

○ 제출장소: 춘천시 기업지원과

(판매전 담당자)

○ 제출사항: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 행사장 시설 조성, 판매부스, 부대행사 운영 관리 등 판매전 운영사항 일체(사진 및 전자파일 포함)

Ⅲ. 예정공정표

세부 추진내용

9.17.

9.18

9.19.

9.20.

9.20.~ 과업종료일

행사장 조성(설치)

음향, 전기설비, 냉장(동)고 등

판매전 운영

판매부 및 참여업체 관리

사회자 등 운영인력 관리

부대행사 운영

이벤트 운영(경품 배부 포함)

행사장 철거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진 도 율

20%

80%

100%

Ⅳ. 과업수행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발주기관”은 발주처인 춘천시청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중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 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결과의

미비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제반 법규, 지침 등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지역사회 행사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알차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본 과업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내부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자료와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와 보안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위상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 진행에 소홀하거나 행사참가자에 대한 예우조항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