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춘천금빛장터 행사 대행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춘천금빛장터 행사 대행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Ⅰ
개 요
□
과업명: 「춘천금빛장터」행사 대행 용역
□
과업배경
○
물가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
추석명절
을 맞이하여 관내 기관이 협업한 범시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과업개요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
과업장소: 춘천시청광장
○
과업내용: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춘천금빛장터」 행사 대행
-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관리 및 지원, 특별판매장 조성, 부대행사 등
□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춘천시청과 대행사간에 체결하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설판매전 「춘천금빛장터」사업에 대한 계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계약서와 상호 보완
적인 효력을 갖는다.
Ⅱ
과업내용
□
행사개요
○
일 시: 2026. 9. 18.(금) ~ 9. 19.(토), 2일간 / 10:00 ~ 17:00
○
장 소: 춘천시청 광장
○
참가규모: 중소기업 57개 사
○
주최주관: 춘천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과업내용
- 판매전 운영: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여업체 관리
- 행사장 조성 및 철거: 음향, 부스 내 전기간선 등 시설 관리 전반
-
부대행사 진행: 이벤트 등 진행 운영 전반(인력운용, 경품 관리 및 배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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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세부내용
1.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부스 운영
○
운영장소: 행사장 내 판매대
○
참여대상: 중소기업 57개 기업
○
판매물품:
한과, 전통주 등 공산품 외에도 육류, 농산물 등 추석선물로 구매가 가능하여 시기에 적합한 제품군 구성
○
운영방식:
참여기업 자발적 할인(최대 50%), 1+1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통해 현장할인 진행
2. 기타 체험·부대행사
○
운영장소: 행사장 무대 옆 운영부스 등
○
주요내용
- 3만원 이상 구매구객 선물 추첨
- 노래자랑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행사준비내용
○
행사장 시설(음향, 전기설비, 냉동고, 천막 등) 설치 및 철거
○ 부대행사(이벤트) 운영 및 진행 전반
○
판매전 부스 운영 및 인력 관리 등
□
결과보고
○ 제출기한: 과업기간 이내 제출
○ 제출장소: 춘천시 기업지원과
(판매전 담당자)
○ 제출사항: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 행사장 시설 조성, 판매부스, 부대행사 운영 관리 등 판매전 운영사항 일체(사진 및 전자파일 포함)
Ⅲ. 예정공정표
세부 추진내용
9.17.
9.18
9.19.
9.20.
9.20.~ 과업종료일
행사장 조성(설치)
음향, 전기설비, 냉장(동)고 등
판매전 운영
판매부 및 참여업체 관리
사회자 등 운영인력 관리
부대행사 운영
이벤트 운영(경품 배부 포함)
행사장 철거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진 도 율
20%
80%
100%
Ⅳ. 과업수행지침
□
과업수행 일반지침
○
“발주기관”은 발주처인 춘천시청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중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 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결과의
미비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제반 법규, 지침 등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지역사회 행사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알차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
본 과업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내부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자료와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와 보안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위상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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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사 진행에 소홀하거나 행사참가자에 대한 예우조항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