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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기재한 용역에 대하여 본 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등으로 구성한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지시서”와 같다.
②협회는 계약 후 제1항 “과업지시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은 “협회”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지급 및 조정) ①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나누어 월말에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용역의 결함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결함사항이 시정되거나 본 계약을 준수할 때까지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④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계약체결 이후 기타사유로 발생되는 용역비 및 모든 제경비에 대하여 “협회”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협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협회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 및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관리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예정표
2. 인력투입계획서
3. 기타 협회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용역의 일시정지)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문서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시한 경우
4. 용역원의 관리점검을 위하여 협회에 2회 이상 방문하지 않은 경우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안전․보건 관리) ①계약대상자는 용역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보건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업무 수행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8종)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점검표에 따라 업체 안전사고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 및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협회 또는 그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의 건물 또는 시설물과 협회의 시설에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협회의 물품 또는 협회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8조(기밀유지) ①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인지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협회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업원의 건강․신원․위생․작업규율 준수 및 노사분규와 기타 민․형사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목적물의 매각 등으로 협회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협회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협회의 시설에서 숙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협회의 시설에서 문서 또는 물품을 무단반출 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협회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제4조 용역범위인 “과업지시서”의 각 과업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 외 기타사유로 추가 대금을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8. 계약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④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협회에서 대여받은 물품중 사용 가능한 물품은 협회에 인계하여야 하고 파손된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하고 대여물품을 변상할 때까지 용역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협회의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협회는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협회는 계약종료 후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산출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협회의 감액 또는 환불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한다.
제23조(면 책) 협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생명․신체․재산상손실 및 근로기준법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협회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의 귀속)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도면․문서․교본․각종 일지 등 일체의 문건은 협회에 귀속된다.
제26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통보방법)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의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용역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본 계약의 분쟁에 대한 소송관할은 협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준 용)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회 규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