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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수질관리맵 구축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

과업지

시서

2026. 1.

의 성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2. 과업목적

3. 과업기간

4. 과업참가자격

5. 과업범위

6. 조사대상, 주사주기 및 조사항목

7. 수질검사기관

8. 과업내용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수질조사

2. 유량조사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기준

2. 과업참여 연구진

3. 과업착수

4. 안전사항

5. 공정보고

6. 과업 보안사항

7. 계약 해지

8. 기타사항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2. 성과품 제출내용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 2026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수질관리맵 구축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

2. 과업목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한 이행평가를 위하여 총량관리 단위유역내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2025.10.01.

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165

호)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총량관리단위유역

내 하천,

호소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단위

유역내의 목표수질관리 및 수질변화를 분석하여 총량관리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까지

4. 과업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수질분야)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북내에 있는 업체(기관)

최근 3년 동안(공고일 전일기준) 다음 각 호의 용역 중 어느 하나를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1)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3)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4)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 용역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배출삭감시설,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

5.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나. 공간적 범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대상 유역

6. 조사대상,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

가. 조사대상 및 조사주기

◦ 중권역: 5개소, 매분기 1회 이상

◦ 하천수(1): 15개소, 월 1회 이상

◦ 하천수(2): 1개소, 연 36회 이상

◦ 호소수: 5개소, 매분기 1회 이상

나. 조사항목

◦ 중권역 : BOD

5

등 9개항목

◦ 하천수 : BOD

5

등 10개항목

◦ 호소수 : TOC등 7개항목

7. 수질검사기관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업무 대행하는 영업을 등록한 기관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도 검사기관

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고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8. 과업내용

과업의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

2025.10.01., 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

[별표3]규정에 의거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유역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기 위함이며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질모니터링 조사내용

하천수계 수질·유량조사 및 결과분석

2) 목표수질 및 이행평가 반영

∙수질유량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목표수질 및 이행평가 연관성을 유도하여 수계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반영

3) 수질 및 유량조사 결과는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의 규정에 만족도록 조사 및 결과 작성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수질조사

가. 조사대상: 26개 지점

◦ 중권역: 5개소

- 위천(장춘교), 위천(금산서원), 위천(구미교), 위천(장천교), 안동댐(세촌교)

◦ 하천수(1): 15개소

- 덕지교, 청로교, 이두교, 서릉교, 위성교, 용산교, 목촌교, 청계교,

분토교, 모소교, 구련교, 봉양교(탑산온천 앞), 생송교, 구봉교, 의성교

◦ 하천수(2): 1개소

- 팔등교

◦ 호소수: 5개소

- 신지(용연지), 현산지, 제동지(옥산), 남송지, 운곡지

나. 조사주기

의성군 유역의 수질조사는 계절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동일지점에 대한 조사 시간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 등으로 채수가 불가능한 특정기간에는 그 측정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① 중권역: 분기 1회 이상 4회

② 하천수(1): 월 1회 이상 12회

③ 하천수(2): 연 36회 이상

④ 호소수: 분기 1회 이상 4회

다. 조사항목

◦ 중권역: 수온, pH, DO, BOD

5

, SS, 전기전도도, T-N, T-P, 클로로필a

◦ 하천수: 수온, pH, DO, BOD

5

, SS, 전기전도도, T-N, T-P, 클로로필a,

◦ 호소수: TOC, SS, DO, T-N, T-P, pH, 클로로필-a

라. 조사방법

◦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기준고시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단, 동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유량조사

가. 조사지점 및 조사주기

유량의 조사는 수질 조사시와 동일 지점에 대해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 조사주기는 수질조사 주기와 같다.

나. 조사방법

◦ 수질조사는 현장조사와 실험실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

- 수질조사는 계절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동일지점에 대한 조사시간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유량 및 수질측정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4조

(수질 및 유량조사) 및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현장조사 : 기상, 하수관거 여건, 채수시간대별 여건, 방류지점의 여건 등 조사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

하기 위한 유역환경조사 및 수계환경조사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의「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개정 2025.10.01

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 그리고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검사와 유량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 연구진

가.

과업수행자는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연구진을 포함한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3. 과업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내용과 방향 및 방법

② 예정공정표

③ 과업수행자 명단 및 조직편성표

4. 안전사항

가.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5. 공정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는 착수보고, 분기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분기보고는 분기

1회 이상하고 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결과를 기술

하고 계획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

과업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기보고: 과업착수 후 예정공정에 따라 진척사항 및 분기결과를 요약하여 서면 및 전산화일 형태로 보고한다.(파일송부)

③ 최종보고: 과업완료 10일전에 최종과업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 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 해지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용역 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용역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8.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어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보완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 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항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제출시기: 과업 완료 5일전까지 제출

나. 제출내용

: 최종보고서, 내용수록 USB

유역환경조사 최종보고서 : 3부(백상지, A4

, 세로 좌철)

내용수록 USB : 2개

다. 보고서 인쇄방법

◦ 표지: 3도 색상 이상, A4 세로 좌철

◦ 내지: 백상지, A4 세로 좌철

2. 성과품 제출내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각 지점별 수질검사 성적서와 수질상태 및 특징 등을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과업 완료일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질조사표(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표 Ⅲ-6> 서식 사용)

② 유량조사표(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표 Ⅲ-7> 서식 사용)

③ 각 지점별 조사결과에 따른 수질상태 및 특징 등을 서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