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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평 택 지 사
Ⅰ. 총 칙
1.1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 “석근지구 육상태양광발전사업 세부설계 용역(개발행위허가 포함)”
이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공사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영자립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향후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부설계 및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을 수행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하고 신뢰가 확보된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3.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3.2 규 모 : 태양광 발전시설 141kW, 123kW
1.3.3 예상사업비 : 416,792천원
1.3.4 과업범위 : 본 과업은 과업설명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및 개발행위 인허가 대관
업무를 그 범위로 한다.
1.3.5 본 과업은 최적의 태양광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전기실(필요시)
인허가 등 관련 대관업무를 수행한다.
1.3.6 본 과업의 발전규모, 시설 및 사업비는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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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업의 기간
1.4.1 계약일로부터 '26.12.20일까지로 하고 용역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누락, 오류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1.4.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5 설계변경 조건
1.5.1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 범위 변경 시
②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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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범위
2.1 과업의 기준
2.1.1. 본 과업은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 및 과업 지시서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상의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2.1.2 과업 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 이여야 한다. 단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우리공사가 과업 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 또는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1.3 본 과업은 과업 지시서, 태양광 분석자료 및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2.2 적용기준 및 기술
2.2.1. 모든 과업은 태양광발전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제 규정 및 시방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최신의 국내외 분석기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과업
지시서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법령과 기준에 따른다.
① 관련법규 및 규정
㉮ 건설공사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규격
㉲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격 등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 내선규정, 전력기술관리법
㉶ 한전 전기공급규정
㉷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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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업허가기준 등 관련법규 및 규정
㉹ 해당지자체 조례
㉺ 한국전기설비기준(KEC)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
② 기타 우리공사가 제시하거나 수급인이 제시하여 우리공사가 승인한 설계 등의 기준
- 태양광발전설비는 인근도로, 농업용수 공급등의 유지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부속시
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태양광발전설비는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울타리(펜스)를 설치하여 시설
보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사업부지 전체 경계용 울타리를 설계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인버터, 수배전반 등)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햇빛 등 극한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구조물 내에 수납하여 설비보호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500kW이하 저압연계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옥외형
으로 제안하되 비가림 시설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시스템은 정부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 통합운영관리시스템 표준
(안)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운전상황 데이터를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고장, 오류 등의 문제 발생 시 시설관리 담당자(유지, 안전관리)에게 SMS를
통하여 즉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모듈 경사각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일반적 최적 경사각인 그 지방의
위도에 가능한 근접하도록 설치하며 가능한 한 동지 10시 기준 태양광설비 설치열의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기 제공한 인버터 및 모듈의 특성수치를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구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발전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체에 작용 가능한 모든 하중을 조합하여 적용한 구조체
구조검토서를 구조기술사에 의해 작성 및 날인 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의해 활하중은 0.6kN/㎡, 풍하중은 지역별 기준 설계
풍속, 적설하중은 0.5kN/㎡을 적용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평택, 유지관리 편이성을 위해 CCTV 설비(팬, 틸트, 줌, 적외선
기능 포함)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고 전체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기실
옥내, 전기실 외부, 발전설비 감시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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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발전설비 외곽에 차량으로 점검이 가능한 포장도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 발전소 유지관리를 위한 용품(공구, 계측장비 등)을 반영하고, 케이블은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지중, 콘크리트), 케이블 트레이(내 부식성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접속함 및 수배전반 등은 도체의 절연 불량 및 열화로 누전, 부분방전에 의해 화재, 지락,
단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출장치 등을 반영해야 하며, 수배전반은「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내진 장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속함은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인해 태양광설비가 이상(異常)현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육안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변전설비에 대한 구성과 구성 기기의 형식 및 용량을 결정하고 적절한 결선방식을
검토선정, 주요단선 결선도를 포함한 기기의 배치도를 작성한다.
- 송전선로의 노선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선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0에 의거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위 요청사항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준의 변경 시「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22.05.12.)」[별표1]의 태양광설비 기준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 1.02~1.2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2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에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3 감독원은 관계법령 및 제 기준에 따라 본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2.4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와 감독원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2.2.5 사업 입찰 또는 견적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여 총 도급금액을 제출해야
한다(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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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행위허가
2.3.1. 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설계용역을 추진함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세 과업 범위는 용역수행지침에 따르며, 그 외에는 발주자(설계사
협의) 지시에 따른다.
1) 개발행위 허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훼손지 복구설계 승인
4) 기타 동 용역에 수반되는 필수사항 등
2.3.2. 태양광발전사업 전기 세부설계에 필요한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자료(측량자료,
도면, 내역서 등)는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토목관련 업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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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내용
3.1 일반사항
3.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③ 주요 설계내용의 결정 또는 변경
④ 기술적 및 경제적인 최적 발전규모 및 형식 결정
⑤ 발전소 위치 및 배치 결정
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⑦ 발전소 건물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1.2 과업수행 및 공정계획
①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3부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인력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책임기술자의 이력서, 과업내용 및 기술자격증 사본
㉴ 과업수행조직표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② 계약문서 제출
수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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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허가 및 세부설계 추진
㉮ 개발행위허가 불허 시 해당 과업은 세부설계도서 1식을 제출하고 전체 과
업의 60%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설계 용역의 점검은 과업기간 중에 단계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세부설계 초기 점검은 설계 등 용역 과업착수 초기에 1회, 중간점검은 과업
착수 후 공정이 40∼60% 진행되었을 때 1회, 마무리 점검은 과업 준공 완료
단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 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
- 과업 수행계획
④ 자료제출 및 감독명령
수급자는 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제출하여 설명
토록 하고 검토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해조정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다.
3.1.3 용역감독 등
①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감독원은 설계품질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1.4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과업 진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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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정 요구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 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청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
단될 경우
○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 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3.1.5 설계(용역)완료 기술검토회
① 수급자는 과업의 완료 2주 전까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세부설계 완료 기술검토회를
실시하고 검토에 따른 보완내용의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완료 기술검토회는 발주처 기술검토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관 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6 개발행위허가
①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② 개발행위 허가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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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행위 허가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 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④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계된 전반의 관련 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과업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자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종 승인신청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과업수행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⑧ 수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련 법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 사항이 있거나,
성과품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하여야 한다.
⑨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대한 감사기관의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자가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⑪ 본 과업의 수행 결과를 증빙할 제반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고
과업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갖는다.
⑫ 수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과업 내용을 위반
하는 경우 및 발주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업수행을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⑬ 과업 수행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 이후부터 과업 종료 시까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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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 수행 참여자 및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⑭ 수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⑮ 인‧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비용
또한 수급인이 부담한다. (산지 및 농지 등 관련 세금공과 별도)
⑯ 별도로 수행되는 사전재해영향 검토용역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발
행위 인허가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자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세부설계 및 개발행위허가 세부지침
3.2.1 현지조사
① 현지 조사는 다음에 기술된 각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현장여건
- 설치지역의 위도, 경도를 고려한 최적 경사각, 입사각 결정
- 발전소 설치위치, 방식 결정
- 한전계통 접속점 위치
- 전기실 위치
② 현지 조사는 계획대상 지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 작성된
기본계획 도서를 기초자료로 최대한 활용하여 세부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2.2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검토된 기존의 모든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세부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가 발전하는 시간대와 음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사각과 이격거리 등을 산정하여 설계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3.2.3 설계일반
① 현지조사를 토대로 기존의 조사자료 현지여건, 일사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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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기술적이며 경제적으로 최적 발전규모와 형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세부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부설계 도서는 일사량을 이용한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
하여 수립·작성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도서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위치 선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구적도)
㉰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조물, 전기실, 부대 토목 여부
㉱ 설계 제 계산서
㉲ 공사설계기준 등 세부 규격서
㉳ 공사 태양광발전시설 모니터링 및 중앙감시 모니터링 설비
㉴ 태양광 발전시설 계통도
㉵ 구조물 등의 구조 검토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자료
3.2.4 조사 측량
① 모든 측량작업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
등 제 규정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② 조사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은 우리공사에서 기 설치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검측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태양광발전소 세부 위치선정은 사전에 현지를 답사한 후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5 개발행위허가 용역수행 세부지침
①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경관계획․도시개발
계획 등 관련 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개발행위 허가 시 용도지역 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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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 개발사업계획서
-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 공사비 내역서 작성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목 공사계획에 의거 설계용역 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⑥ 시설배치 및 피해방지계획
- 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피해방지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사업예정지 전체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⑧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⑨ 기타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3 진행보고
가. 최초보고 : 설계착수 전에 작업방향 설정보고
나. 중간보고 :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나 설계자가 주요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
할 시 중간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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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작성지침
4.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인쇄하기 전에 감독원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요기간을
두고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별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수급인 임의로 소유, 사용,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적소유권
분쟁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 및 손해를 수급인이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성과품의 작성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 Software 및 제출방법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의 전산처리는 필수적이며 전산 처리한 성
과품(USB, 입․출력자료 등)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과정 또는 사업종료
후 우리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Word Processor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
㉯ Auto CAD에 의한 도면작성
㉰ 서류, 보고서, 도면, 제계산서, 공사비내역서등은 USB제출
㉱ 제 기술계산서
㉲ 모든 보고서는 가능한 한 한글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⑥ 감독원은 과업수행과정에서 성과 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라도 과업 성과의 오류 또는 하자로 인한 설계도서의
수정이 필요하여 우리공사의 시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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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고서 작성
① 과업완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보고서 및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보고서
- 세부설계 도면
- 세부설계 내역서
- 설계 제 계산서
- 구조검토서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합본
②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및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세부설계 보고서
세부설계 보고서는 인쇄 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도면
도면의 제도는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고 여기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⑥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설계예산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3 납품도서 목록 및 수량
① 세부설계(용역) 보고서 각 3부.
② 설계도면(A3 규격) 각 3부.
③ 설계내역서 각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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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방서 각 3부.
⑥ 수량 및 단가산출서 각 3부.
⑦ 설계계산서 각 3부.
⑧ 구조검토서 각 3부.
⑨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합본 1부
⑩ 위 내용이 저장된 USB 2식.
※ 공종별 납품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편철(합본)하여 최종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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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 안 사 항
5.1 수급인은 이 과업이 국가 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2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수급인 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5.3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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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예정공정표
○ 용역명 : 석근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세부설계 용역
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공종별
현장조사 및 계획 1.
○ 현지조사
○ 자료수집 및 분석
○ 세부설계 계획
2. 개발행위허가
○ 서류 작성
○ 서류 접수
도시계획 심의 ○
허가 완료 ○
3. 실시설계도면 작성
4. 실시설계내역서 작성
보고서작성 5.
6. 준공검사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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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석근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세부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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