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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6-89호

거제시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시설 교체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

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

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위 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구분
공사예정금액
입찰개시2026.09.07.(월) 14:00제출 마감
개찰일시2026.09.15.(화) 15:00개찰장소
입찰 및
계약방법

폐기물소각장)

2026.09.15.(화) 14:00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적격심사대상, 공동계약 불가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나 입찰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계서를 열람

하지 않거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3)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기계설비,가

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기계설비공사」또는 종합건설업 중「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공사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체

3. 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으로 100

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에이프런타입 컨베이어 교체 또는 보수공사 준

공 실적이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이상 단일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철거공정이 포함되지 않는‘신규 설치공사’및‘물품 납품실적’은 제외하며,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합니다.

4. 실적증명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2026. 09. 14.(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서류 미제출’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1) 실적증명원 및 면허사본 제출

① 공사실적증명원

-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원이나 수요기관 고유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실적증명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내용, 공사완료 일자가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② 민간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원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전문공사업 면허 제출(전문공사: 기계설비공사+난방시공업(제3종), 종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④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하며, 향후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전송 후에는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방법 : 팩스(055-639-8248) ② 확 인 처 : 소각시설부(Tel 055-639-8263)

※ 실적증명서 제출기한은 나라장터 제출기한이 아닌 공고서 제출기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

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

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제11장 건설업역개

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대상 업종: 기계설비공사 100%

다.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7,248,185원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056,70310,638,7051,397,9256,806,40314,348,44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국토교통부 고

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

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인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

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 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

반조건 9절에 의거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

서「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제9절「검사

와 대가지급」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

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

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거제시 시민을 우선적

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

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숙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마.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서, 설계예산서,

기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106)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업 체 명

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

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