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의 성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 과업참가자격
3. 과업의 목적
4. 과업의 특성 및 방향
5. 과업의 범위 및 기간
6.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2. 과업참여 연구진
3. 과업 착수
4. 공정보고
5. 과업의 보안사항
6. 과업의 변경
7. 용역기간의 조정
8. 용역계약의 해지
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
10. 특수시설 출입
11.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 제출
12. 기타 사항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오염원 재전망 및 개발계획 변경
2. 오염부하량 산정 및 삭감계획 변경
3. 수질모델링에 의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4.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
5.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 변경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관리계획 변경
7. 기타사항 변경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2. 최종보고
3.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4. 최종성과품 제출
Ⅴ. 관련법규 검토
1. 법규 및 지침
2. 기타 낙동강특별법에 명시된 법규(관련 하위법령, 지침 등 포함)
3. 기타 검토사항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2. 과업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학술․연구용역 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3년 동안(공고일 전일기준) 다음 각 호의 용역 중 어느 하나를
-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수립용역
3. 과업의 목적
1)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025.11.05.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서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할당대상자(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한다)별
할당부하량 및 이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2)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삭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
3)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14조에 의해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성군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상북도로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5)
본 용역은 상기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낙본C·D·E,
미천A, 위천A·B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을 변경 수립하는 과업임
4. 과업의 특성 및 방향
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2025.11.05.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기술지침(2022.03.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
이행평가기준(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함
2) 의성군 2025년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3) 과업기간 내에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행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반영하여
“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
의 승인을 신청함
4)
상기
“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
의 승인(안)에 대한 의성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함
5. 과업의 범위 및 기간
1) 대상오염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
), 총인(T-P)
2) 공간적 범위 :
낙동강수계의 낙본C·D·E, 미천A, 위천A·B 단위유역 중 의성군
행정
구역에 속하는 유역
3) 시간적 범위 : 2021.01.01 ~ 2030.12.31까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단, 과업완료에 따른 검수 이후라도 승인(검토)기관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비용 없이 당초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검토)기관의 최종 검토의견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함
6.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2026년도 할당(변경)협의 개발사업 반영
2) 2025년도 오염원 변경내역 반영
3) “시행계획” 상의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사항 반영
4) “
시행계획” 상의 할당대상자별 할당부하량 및 이행시기 변경사항 반영
5)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반영
6) 여유부하량이 있을 경우 2030년까지 완료되는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반영 및 유역 간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7)
상기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단위유역별 최종배출부하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성군
낙본C·D·E, 미천A, 위천A·B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최종 변경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
2)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의 해석과 지시를 따름
3)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4)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조사해야 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
정부
및 시․군 등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할 경우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6)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7)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성군의 감독관은 당해 관할구역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과업참여 연구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2) 과업 수행기간 중 의성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성군이 추천하는
연구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연구단 또는 연구위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의성군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함
3)
과업수행 연구진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을
명시하여야 함
4)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3. 과업 착수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의성군의 승인을 얻고 과업수행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함
① 과업수행 내용, 방향 및 방법
② 세부계획표
③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④ 사업추진계획 일정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공정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의성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2) 보고회는 착수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시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서면 보고
하여야 함
②
최종보고 : 과업완료 10일전까지 최종과업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책
임연구원이 보고하여야 함
5. 과업의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3) 과업내용 중 보완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5)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함
6)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됨
7)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8)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름
9)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6. 과업의 변경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오염총량관리이행 근거법령 등의 정책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4)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의성군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4)
Ⅰ. 제4항 과업기간의 단서규정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8.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1)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동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0. 특수시설 출입
1) 동 과업과 관련된 특수시설의 출입시는 별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야 함
2) “1)” 항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기관의 승인은 용역수행자가 책임 수행하며, 감독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3) 특수시설에 대한 보안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름
4)
특수시설 출입 및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름
11.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 제출
1)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는 2025년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성군에서는 경상북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야
하며,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시행계획 변경 보고서(최종승인도서)는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승인(안)에 대한 의성군
,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1) 정부기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어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항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5) 본 과업 완료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오염원 재전망 및 개발계획 변경
1) 오염원 재전망
2025년도 오염원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의 향후 오염원을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연차별로 재전망
2) 개발계획 변경
①
공동주택, 단지계획, 시설계획, 도로계획 등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변경내역과 2026년도 할당(변경)협의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목록 작성
②
여유부하량이 있을 경우 2030년까지 완료되는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반영
③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 물사용량, 토지변화 등 오염원(생활계 오염원, 토지계 오염원 등) 변화를 연차별, 행정구역별로 작성
2. 오염부하량 산정 및 삭감계획 변경
1)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①
재전망된 오염원 자연증감 결과를 이용하여 단위유역별(오염원그룹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② 재전망된 오염원 자연증감 결과를 이용하여 오염원그룹별(소유역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2)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① 변경된 개발사업에 의해 단위유역별(오염원그룹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② 변경된 개발사업에 의해 오염원그룹별(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3) 삭감계획 변경
①
자연증감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소유역별로 변경된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당에 의한 삭감계획(환경기초시설 오염배출부하량
할당 등)과 할당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계획(환경기초시설 신・증설, 관로정비 및 설치)의 변경
②
변경된 삭감계획에 의한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연차별 삭감량 산정
4) 오염원그룹별 총괄 오염부하량 산정
①
변경된 자연증감과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오염부하량 산정
② 총괄 오염부하량은 오염원그룹별(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연차별) 발생 및 배출되는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③
특히 배출부하량 산정에는 직접 이송량, 개별 삭감량, 관로유입량,
환경기초시설 부하분석 현황 및 전망,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
정화량, 배출량 등을 포함
3. 수질모델링에 의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1) 수리계수 및 수질계수의 재평가
① 시행계획 수립이후 하천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이 크게 변경되었을 경우 수리모델링을 이용하여 수리계수를 재평가
② 수질계수도 최근의 수질, 유량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재평가
2)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①
재평가된 수리계수 및 수질계수를 이용하여 재정비된 수질모델을 이용
하여 최종년도에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배출 오염부하량 산정결과에
의한 단위유역말단에서의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4.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
1) 최종년도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
① 최종년도(2030년)에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할당부하량(자연증가, 개발계획, 여유량), 삭감
부하량(삭감계획량, 유보량) 등을 재산정
② 할당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을 소유역별, 오염원 그룹별로 재할당
2) 연차별 오염부하 할당량 변경
① 단위유역별 연차별로 기존배출부하량, 기존오염원 최종배출부하량, 자연증감, 지역개발부하량, 삭감계획량 등을 재산정
②
각 오염원그룹에 대해 소유역별 연차별로 기존배출부하량, 기존오염원
최종배출부하량, 자연증감, 지역개발부하량, 삭감계획량 등을 재할당
5.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 변경
1) 할당에 의한 삭감 세부추진계획 변경
① 개별할당시설 지정대상 및 투자계획의 재조정
② 개별할당 대상 시설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이행시기 및 삭감량 등의 재산정
2) 할당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 세부추진계획 변경
①
할당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계획에서 삭감시설 설치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의 재조정
② 할당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계획에서 삭감시설의 설치계획 재조정 및 삭감량 재산정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관리계획 변경
1)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할당시설 및 비 할당시설의 지정․관리내용의 변경
2) 필요한 경우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계획도 변경
7. 기타사항 변경
1)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반영
2)
상기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단위유역별 최종배출부하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최종 변경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1) 개최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보고방법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
제출
2. 최종보고
1) 개최시기 : 과업완료일 10일전 까지
2) 보고회 자료 제출
① 제출시기 : 최종보고 개최 3일전까지
② 최종보고회 자료 : 10부(A4, 세로 좌철)
3.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1) 이행평가결과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할시 검토의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이행평가 결과 검토의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② 제출방법 : 승인 신청용 보고서는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③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안) 20부(A4 세로 좌철)
4. 최종성과품 제출
1)
변경 승인 신청용 보고서에서 승인기관의 최종 검토의견을 반영한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도서 및 내용수록 CD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
① 제출시기 : 최종 검토의견 보완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제출방법 :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 대구지방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원회에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최종도서 및 내용수록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최종 보고서 제출
- 제4단계 낙동강수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최종보고서 30부 (A4 세로 좌철)
- 내용수록 CD : 10매
(필요시 USB로 대체가능)
2) 보고서 인쇄방법
① 표지 : 3도 색상 이상, A4 세로 좌철, 컬러 옵셋 인쇄
② 내지 : 백상지, 경인쇄 A4
Ⅴ. 관련법규 검토
1. 법규 및 지침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2.
기타 낙동강특별법에 명시된 법규(관련 하위법령, 지침 등 포함)
1) 환경관련 :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2) 상․하수도 관련 : 수도법, 하수도법
3) 위생관련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4) 농․수․축산관련 :
농지법, 초지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어촌정비법
5) 건설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6) 관광 등 기타 : 관광진흥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명시된 법률 등 일체
3. 기타 검토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발타당성
2) 의성군이 포함된 종합개발계획, 기타 개발계획
3) 의성군이 포함된 광역개발계획
4)
그 외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하거나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