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 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청소행정 정책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의 단축 및 과업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별지 1호】,【별지 2호】의 계약 특수조건 확인 후, 직인날인하여
2026. 9. 9. 18시까지 전주시 청소지원과에 직접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미제출 시 입찰 무효로 판단함)
전주시 공고 제2026-1944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4.
전 주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6권역)
나. 대행권역 및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8. 10. 31.(2년)
라. 추정(기초)금액 : 금16,430,182,279원(금일백육십사억삼천일십팔만이천이백칠십구원)
| 구분 | 금액 | 용역기간 |
| 1차년도 | 금8,173,692,790원 | 2026.11.1.~2027.10.31. |
| 2차년도 | 금8,256,489,489원 | 2027.11.1.~2028.10.31. |
※ 원가산정 주요기준 : 일반관리비 5%, 이윤 6%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마.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8. 10:00 ~ 9. 10. 10:00
바.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사. 긴급사유 : 사업의 연계성 확보(용역 착수일 도래)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이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용역입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청소지원과(☎ 063-281-2910) 에
비치된 과업지시서(설계서 포함) 등 열람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
록(입찰일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필요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구성원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
- 대 표 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중복으로 공동 도급을 구성하여 참여 불가, 예) (A,B) 1개, (B,C) 1개 (A,C)
1개와 같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불가
다.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하며, 낙찰하한선(87.745%) 미만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예규
제274호)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로 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 이행실적(최근 5년이내)
가) 동일종류용역 : 『폐기물 관리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만을 당해용역 실적으로 인정
※ 가로 및 노면청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으로 인정
나) 유사용역 : 가)목 외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같은 법 제25조 제5항 제1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근
거하여 수행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등)
※ 수집·운반 외의 실적은 이행실적으로 불인정
다) 실적의 증명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하되, 협회의 실적관리
대상이 아닌 민간 발주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
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용역이행실적 증명서로 증명(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2) 수행능력
가) 수집‧운반 차량확보 현황의 최소한의 필요대수는 당해용역 공고 [별지 3호]에 명시된
과업수행에 필요한 권역별 차량 종류 및 규격별 산정된 총 필요대수를 적용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만 보유대수로 인정
다) 보유대수 인정 기준
(1) 동일 종류 차량으로서 필요차량 규격(최대적재량) 이상인 경우 인정
(2) 동일 종류 차량의 규격 합이 필요차량 규격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라) 규격(최대적재량)의 경우, 차량별 출고 당시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 특장 설치로 최대적재량이 감소한 경우, 설치전 차량 최대적재량을 인정.
단, 차량등록증 등 서류상 증빙 필요.
3) 재무상태
재무상태 평가는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 적격심사 시 용역수행능력 부분 중 이행실적과 수행능력은 사업부서 (청소지원과)에서
심사, 재무상태는 계약부서(회계과)에서 심사
4) 신인도
가) 최근 3년이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감점 3점
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감점 15점
라. 입찰자는 모든 권역의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를 위하
여 계약은 1개 권역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포기하는 자는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포기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순서대로 우선순위
가 부여됩니다.
※ 복수의 권역에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의 낙찰권역 결정 기준은 마항에 따릅니다.
마. 각 권역별 적격심사후 복수의 낙찰 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순위(1순위부터), 낙찰금액(계약금액 기준 큰 금액), 적격심사 점수(고
득점), 기초금액(큰금액)’ 순으로 1개 권역의 낙찰자로 선정하며, 나머지 권역은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기존 입찰공고에서 유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를 실시한 권역의 경우 기존공고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달 등에 의한 재입찰은 기존공고로 적용
<사례1> A업체가 복수의 권역에서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되는 상황 발생 시
- 1권역 1순위로 100억, 2권역 1순위 110억
2개권역 적격심사순위 1순위로 동률로, 낙찰금액이 큰 2권역 낙찰
<사례2> 1권역 1순위 100억, 2권역 2순위 110억
※ 해당상황은 2권역 1순위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 등으로 1순위에서 낙
찰이 안되어 2순위로 심사순위가 넘어온 상황을 가정
적격심사순위 1순위인 1권역 낙찰, 2권역은 3순위가 낙찰예정자가 대상
이 되며, 3순위 이하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사례3> 1권역 2순위 100억, 3권역 3순위 110억
적격심사순위가 높은 1권역에서 낙찰
<사례4> 재공고 입찰이 있는 경우 A 업체가
- 기존공고 : 1권역에 2순위로 낙찰자 결정
- 재 공 고 : 재공고한 권역에서 1순위 적격심사 대상(낙찰예상)이 되는 상황 발생시
A 업체는 기존공고를 우선으로 하여 1권역 계약 체결
※ 재공고중 타 권역에서 낙찰이 확정 된 업체가 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나 해당 예시는 적격심사 도중 재공고 및
개찰이 완료되는 경우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정함
2) 모든 권역별 적격심사 기준이 동일하므로, 복수의 권역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권역별로 동일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역별로 서류를 달리하여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1순위, 차순위 등 심사관련 동일 서류 제출)
※ 적격심사 임의 포기 등 업체간 담합행위 사전 방지
3) 적격심사 신청서류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순위 이외 후순위자에게도
사전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요청을 받은(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적격점수 이상이더라도 해당권역에 선순위의 적격 업체가 있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
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2026. 9. 9. 18시까지 전주시 청소지원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 보호 확약 내용 불이행 또는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5) 근로자 고용승계 등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나-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나-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청소지원과 국현호(☎ 063-281-2910)
나. 입찰공고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의『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첨부자료 :【별지 1호】, 【별지 2호】,【별지 3호】
【별지 1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인건비는 본 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하며 2026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6권역)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음.
4. 대행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 ‘제3항’의 대행업체 근로자 고용승계 계획을 제출하겠음.
※ 다만, 대행업체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기존 업체
로의 고용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낙찰자는 금번 계약으로 인하여 고용승계 대상자가 기존 대행업체보다 노동여건(정년
및 연가 일수)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겠음.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특수조건
전주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대행사업자(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자의 신분)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대행업체”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한다.
* ‘2026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6권역)’의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한다.
③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 “대행업체”는 총액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
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
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상 보험요율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준비) 사업착수 전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 전까지
제5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대행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
하청할 수 없다.
제6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
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월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 보호) “대행업체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전주시 정책변경 등에 대한 계약 기간 단축)
①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청소행정 수행방식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
축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입찰공고당시 확인하였으며, 전주시 정책변경으로 계약
기간이 단축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에 제1항의 정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시 『지방계약
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0조(소통창구) “발주기관”, “대행업체”, “대행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
구성 및 참여에 협조해야 하며, 근로자 30인 이상의 대행업체의 경우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대행업체”는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지도·점검의 협조) “대행업체”는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도·점
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
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3호】
권역별 인원·장비 산출 현황
| 구역 | 인원(명) | 폐기물 종류 | 장비(대) | 비 고 | ||||||||||
| 차량종류 | 차량규격 (최대적재량) | 대수 | ||||||||||||
| 합계 | 427 | 141.57 | ||||||||||||
| 1권역 | 52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2 | |||||||||
| 암롤 | 5톤(4.5톤) | -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 | |||||||||||
| 대형화물 | 5톤(5톤) | 1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3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1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5.33 | ||||||||||||
| 소계 | 13.33 | |||||||||||||
| 2권역 | 53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2 | |||||||||
| 암롤 | 5톤(4.5톤) | -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 | |||||||||||
| 대형화물 | 5톤(5톤) | 2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5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1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1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3.71 | ||||||||||||
| 소계 | 15.71 | |||||||||||||
| 3권역 | 48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3 | |||||||||
| 암롤 | 5톤(4.5톤) | -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2 | |||||||||||
| 대형화물 | 5톤(5톤) | 2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4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1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1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3.49 | ||||||||||||
| 소계 | 17.49 |
| 4권역 | 61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2 | |||||||||
| 암롤 | 5톤(4.5톤) | 1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1 | |||||||||||
| 대형화물 | 5톤(5톤) | 5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5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1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2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4.54 | ||||||||||||
| 소계 | 22.54 | |||||||||||||
| 5권역 | 48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3 | |||||||||
| 암롤 | 5톤(4.5톤) | -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1 | |||||||||||
| 대형화물 | 5톤(5톤) | 2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4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1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1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4.74 | ||||||||||||
| 소계 | 17.74 | |||||||||||||
| 6권역 | 54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3 | |||||||||
| 암롤 | 5톤(4.5톤) | 1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 | |||||||||||
| 대형화물 | 5톤(5톤) | 3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5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1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1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3.56 | ||||||||||||
| 소계 | 18.56 | |||||||||||||
| 7권역 | 57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3 | |||||||||
| 암롤 | 5톤(4.5톤) | -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1 | |||||||||||
| 대형화물 | 5톤(5톤) | 2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5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1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1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3.38 | ||||||||||||
| 소계 | 17.38 |
| 8권역 | 54 | 종량제 | 압착진개 | 5톤(4.5톤) | 2 | |||||||||
| 암롤 | 5톤(4.5톤) | 1 | ||||||||||||
| 음식물 | 소형화물 | 1톤(1톤) | - | |||||||||||
| 대형화물 | 5톤(5톤) | 5 | ||||||||||||
| 재활용 | 중형화물 | 2.5톤(1.5톤) | 4 | |||||||||||
| 대형 | 중형화물 | 3.5톤(2.4톤) | - | |||||||||||
| 대형·재활용 | 화물(집게) | 3.5톤(2톤) | 1 | |||||||||||
| 범용 | 진공노면 | 5톤(2톤) | 1 | |||||||||||
| 규격 외 수거차량 | 1톤 이상 | 4.82 | ||||||||||||
| 소계 | 18.82 |
1) 범용 규격외 수거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
체적인 기준‧방법)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1톤 이상 차량
만 인정.
2) 차량 대수는 「26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 설계
내역서를 근거로 하며, 차량은 종류별·권역별 소계 대수 이상을 확보해야함.
3) 보유대수 인정 기준
가) 동일 종류 차량으로서 필요차량 규격(최대적재량)이상인 경우 인정
나) 동일 종류 차량의 규격 합이 필요차량 규격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4) 규격(최대적재량)은 차량별 출고 당시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다만,
특장 설치로 최대적재량이 감소한 경우 설치 전 차량 최대적재량을 인정
하며, 이 경우 차량등록증 등 서류상 증빙이 필요함.
5) 세부차량 설계서는 청소지원과에서 열람 및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