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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氠瑢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 및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에 따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氠瑢

입찰/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명

IBK 기업은행 자동지폐 정사기 구매

사 업 내 용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수 량

외화정사기 1대

개 찰 일 시

2026. 10. 20. 14:00 이후

사 업 예 산

64,900,000원 (부가세포함)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납 품 장 소

중소기업은행 한남동 자금모점

입 찰 방 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 고 기 간

2026. 09. 04.(금) ~ 2026. 10. 15(목) 18시까지

유 의 사 항

※ 제안요청서 사양서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양 불충분시 부적격 처리)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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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4411160902 :

지폐분류정리기]를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 가격투찰 및 개찰 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합 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행의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접수시 동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 김태호 과장(02-3425-40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해당기기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 汫h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4.

중 소 기 업 은 행

제안요청서

氠瑢

사 업 명

IBK기업은행 자동지폐 정사기 구매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

목 차

I. 사업개요 腠 ȃ 1

1. 배경

2. 개요

3. 기기사양 및 조건

4. 추진일정

II.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䂈 ȃ 3

1. 참가자격

2. 입찰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3.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4. 제출서류

5. 기술능력 평가

III.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䅐 ȃ 5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내용

2. 제안서 작성방법

3. 제안서의 효력

4. 하자담보책임기간

5. 기타 유의사항

붙임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囘 ȃ 7

2. 입찰참가 신청서 懌 ȃ 10

3. 최근 3년간 납품실적 因 ȃ 11

4.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囜 ȃ 12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䋔 ȃ 13

6.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䋔 ȃ 22

桤灧 漠杳

본 제안요청서가 제안목적 이외의 용도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배경

중소기업은행 한남동 자금모점 단수운용에 의한 기기 노후가 급격히 진행되어 장기적인 운용에 제한이 되기에 자동지폐 정사기를 복수로 운용하고자 함

2. 개요

가. 사 업 명 : IBK기업은행 자동지폐 정사기 구매

나. 수량(기한) : 외화정사기 1대(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납품 장소 : 중소기업은행 지정 장소(한남동 자금모점)

라. 사업 예산 : 6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기기사양 및 조건

가. 기 종 : 자동지폐 정사기

나. 무상기간 : 1년

다. 필수사양

氠瑢

항목

사양 및 요건 (동등이상 일 것)

속도/포켓

· 1,000매 이상(분당) / 8개 이상(각 500매) / 리젝 포켓 1개 이상(100매)

지원가능통화

· USD, EUR, CNY, GBN, CHF, JPY, HKD, AUD, CAD, KRW, MYR, IDR,

NZD, PHP, SGD, THB, TRY, TWD, VND, AED, BHD, BRL, DKK, HUF,

ILS, JOD, CZK, KWD, MXN, NOK, PLN, RUB, SAR, SEK, ZAR 35개 통화

모두 기본기능 적용 가능해야 함.

기타기능

· 양면 동시검지 가능 / 표시기장착(탈부착)

실시간계수(저널)

· 실시간 저널(계수)저장 및 일련번호 계수 / 분류 / 정사 시 자동 취득

정사기능

· 신권, 구권, 정권, 손권, 불량권

업무기능

① 권종(신 · 구권) 및 불량권 · 위조지폐 분류, 각각의 지폐권종 분류 가능, 불량권(손상권, 테이프권, 오염권 등) · 위조지폐는 리젝트 포켓 분류

② 표리구분: 각 포켓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표리(방향)로 분류

③ 신권과 구권, 정권과 손권, 불량권의 범위를 조정가능

- 정권 :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화폐(진폐)

- 손권 : 훼손된 화폐로 유통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화폐

- 불량권 : 위조지폐, 테이프가 부착된 湯湷 지폐, 잉크/물감오염, 절단 등

④ 정사, 분류, 계수(금액/매수 표시), 정렬(표리) 시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 및

선택스위치 부착, 지폐걸림 발생 시, 걸림위치 표시

⑤ 혼합권종 정사 시, 권종별 금액, 수량, 총 금액, 합계 등으로 표시

氠瑢

보증/업그레이드

· 무상보증 1년 / 신권 및 신종위폐 발생시 무상 업그레이드 가능

납품기한

·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로 납품기한 내 분할납품이 가능.

· 정해진 납품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기타

· 무상보증기간 이내에 물품의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기계 반출에 의한 보수정비 시 동급이상의 대체기기 입고

· 폐기시 대상기기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회수, 폐기

· 당행은 계약 물품의 검증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기작동상 이상이 湯湷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제조사) 제조 증명서류 / (공급자) 부품공급(5년) 및 기술지원확약서

4. 추진일정

氠瑢

내 용

시 기

장 소

예비공고

- 2026. 08. 28. ~ 2026. 9. 3.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접수

- 2026. 09. 04. ~ 2026. 10. 15.

나라장터

서류제출 및 제안서 접수

- 2026. 09. 04. ~ 2026. 10. 15.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나라장터

기술능력 평가

- 2026. 10. 20. 14:00

당 행

개 찰

- 2026. 10. 20. 14:00

나라장터

업체선정

- 2026. 10. 21. 이후

나라장터

※ 개찰은 위 상기 일정과 관계없이 기술능력평가 완료 이후에 실시

※ 상세일정은 「II.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참조 湯湷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1. 참가자격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10자리

[4411160902 : 지폐분류정리기]를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입찰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1) 참조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2)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모든 항목의 점수가 동일시 추첨으로 결정 (추첨방법은 추후 통지)

3)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예비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3.(목)

나. 공고기간 : 2026. 9. 4.(금) ~ 2026. 10. 15.(목)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라.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 갈음함

마. 제출일시 : 2026. 9. 4(금) 16:00 ~ 2026. 10. 15(목) 18:00(시간엄수)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바. 개찰은 입찰공고 상의 개찰일시와 관계없이 기술능력평가 완료 이후 실시

4. 제출서류

※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유효기간 내)이며, 다음의 순서로 제출

氠瑢

제출서류

비 고

1) 제안참가신청서

(붙 임2) 양식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출력

3) 실적증명원(최근3년간 본 입찰 대상기기)

※붙임서류: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붙 임3) 양식

4) 인감증명서

-

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은 입찰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사업자등록증명원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최근 1년 이내

9) 제안서 10부

III.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10) 입찰 참여 제품 사양서 및 카달로그 1부

-

11)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붙 임4) 양식

12) 한국은행 발행 위폐감별테스트 결과 1부

입찰공고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3) 소모품(투입부 롤러 1set) 견적서 1부

5년간 동일단가 납품 조건

5. 기술능력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4:00부터, IBK고객센터 11층 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준 비 사 항 : 자동지폐 정사기 1대

다. 기 타

- 기술능력 평가 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진행

- 기술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3인으로 제한

- 기기 고장, 사양 불충분 등에 의해 테스트 불가시 부적격 처리되어 제안서 평가 및 가격 개찰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Ⅲ.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내용

가. 제안사 일반사항

1)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해당기기 납품실적(본 입찰 대상 기기)

2) 경영상태 : 회사 연혁 및 소개, 신용등급

나. 제품소개(중요도 ★★★★★)

1) 성능검증

氠瑢

- 정사속도

- 포켓수 / 적재량 / 포켓 추가연장

탑재가능 권종

UV / IR

2) 일반기능

氠瑢

- 크기 / 무게 / 통화권 변경 기능

투입편의 기능 / 혼합권 정사, 손상권 분류

- 텍스트 / 이미지 저장기능

표리(권종 정사방향)

디스플레이화면(터치)

3) 지원관리

氠瑢

- 무상유지보수 기간

- 소모품 관리 / 신권, 신종위폐 발생시 업그레이드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대체기기 지원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크기는 A4사이즈, 표지 및 목차 포함 10매 이내 작성

(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

나. 납품실적증명원은 첨부되어 있는 당행양식을 반드시 이용

다. 제안서 내용 및 첨부된 자료는 상 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함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사업의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고려’, ‘추정’,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당행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안서의 변경은 당행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다. 당행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무상보증기간은 납품 설치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단, 당행 무상보증기간 종료후 통합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적극적인 장애 대처가 가능하도록 통합유지보수 업체 요청사항에 지원할 것

나. 무상보증기간 동안 동일장애 2회이상 접수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안과 관련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 제안사는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입찰에 참가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사업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

아. 제출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 및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붙 임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종합평점 산출 : 기술능력평가(80점)* + 제안가격평가(20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표

氠瑢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5

[주1]

참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성능평가

(30)

위폐검지능력

이권종검지능력

30

[주2]

참조

성능테스트

진폐인식능력

계수내역저장능력

저장기능

평가

(15)

저장방식의

기술성

35개 권종 모두 저장 가능 유무

지폐번호를 Text와 이미지로 변환 저장 유무

거래내역 자동저장 가능 유무 등

5

A

5

제안

설명회*

B

4

C

3

검색방식의 편의성

- 거래날짜, 지폐번호 Text로 검색가능 유무

검색방식의 편의성 등

5

A

5

B

4

C

3

저장내용의 활용성

충분한 저장 용량

저장내용의 다양성, 활용방법 등

5

A

5

B

4

C

3

일반기능

평가

(20)

차별성

경쟁사 제품 대비 우수한 점

10

A

10

B

8

C

6

편의성

- 조작 및 사용의 편리성

5

A

5

B

4

C

3

안정성

- 내구성, 절전기능, 집진장치

- 디자인, 공간 활용도, 무게 등

5

A

5

B

4

C

3

사후관리

(10)

유지보수

- 전국망, 기기 설치 및 AS의 신속성

- 당행 직원 기기사용 교육방안

- 통화 추가, 신권 등 업그레이드 용이성

10

A

10

B

8

C

6

가격

평가

(20점)

투찰가격

(총액)

기획재정부『계약예규』상의 산출방식에 의함

20

전자개찰

합 계

100

*제안설명회 최종평가점수 산정 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저장기능평가, 일반기능평가, 사후관리의 합계점)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최고 ·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경영상태 배점표 참고

氠瑢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주2] 성능평가 배점표

① 위폐검지능력

氠瑢

위폐 미검지 횟수

감 점

0 회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이상

0

2

4

6

8

부적격

② 진폐인식능력

氠瑢

진폐오인율

감 점

0%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 3% 이하

3% 초과 – 4% 이하

4% 초과 - 5% 이하

5% 초과 - 6% 이하

6% 초과 - 7% 이하

7% 초과 - 8% 이하

8% 초과

0

0.5

1

5

6

7

8

9

10

※ 진폐 오인율 계산 : 통화, 권종 구분 없이 전체 진폐계수량에서 오인식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절사)

③ 손상권 인식능력

氠瑢

진폐오인율

감 점

0%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 3% 이하

3% 초과 – 4% 이하

4% 초과 - 5% 이하

5% 초과 - 6% 이하

6% 초과 - 7% 이하

7% 초과 - 8% 이하

8% 초과

0

0.5

1

5

6

7

8

9

10

※ 손상권 오인율 계산 : 통화, 권종 구분 없이 전체 진폐계수량에서 오인식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절사)

④ 일련번호 저장능력

氠瑢

불일치 개수

감 점

0 개

1 개

2 개

3 개 이상

0

2

4

부적격

⑤ 성능테스트 최종점수 산출(배점 30점) : 위폐검지능력, 진폐인식능력, 손상권 인식능력, 일련번호 저장능력의 평점(감점누계)을 합산하여 최고점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점업체와의 차이만큼 감점하여 점수 부여

【점수부여 예】

氠瑢

업체

감점누계

평점

비고

A

-5

30

최고점 업체

B

-7

28

C

-9

26

※ 위폐 미검지 5회이상 또는 일련번호 불일치 3개이상, 기기 고장 등에 의해 테스트 불가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기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2) 입찰참가 신청서

氠瑢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입 찰

개 요

제 안 건 명

대리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앞 6자리만 기재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건으로 공고한 귀 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며, 붙임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의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귀 행과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0 . 00 .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인감날인)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 귀 하

(붙 임3) 최근 3년간 납품 실적

최근 3년간 납품 실적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수량)

참고)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붙 임4)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氠瑢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준법제보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ibkwhistle@ibk.co.kr]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년 0 월 00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장 민 영

대리인: 프로세스혁신부장 (인)

“회사” 상 호: (인)

(붙 임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湰灧 歭扯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은행”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은행”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은행”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은행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은행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직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직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후 2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 임6)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단가계약) 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은 증감변동 가능하다. 계약체결 이후 “은행”의 사정으로 조제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수량에 불 구하고 실제 납품되는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② 물품계약 단가에 실제 납품수량(계약수량)을 곱하여 대급지급한다.

제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②“은행”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은행”이 지급할 타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은행”의 납품요청에 따라 “은행”과 계약당시 합의한 ‘납품기한’내 제조물품을 필히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은행”이 제공한 납품장소 명세에 따라 개별물품을 납품한다.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비, 포장비 등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수리) ①“은행” 의 A/S요청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조치가 안될 경우 무상으로 동일기종 또는 상위기종의 대체기계를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A/S처리는 본사에서 직접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조직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③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품은 물품의 최종 납품일로부터 최소 5년 간“은행”에 공급해야 한다.

제7조(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 정한 무상보증기간 동안 신권이 발행되거나 신종 위폐가 발견 되면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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