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 관련 질의응답
Q.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자비구매물품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비로 구매하
는 제도이며,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계약기간과 납품 일정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까지 1년입니다
. (일부 품목 제외)
최종 계약 업체는 전국 교정기관(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에 매일(휴일 제외)
07:00까지 전일 주문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교정기관
주문 수량
에는 기관별 구매업무 운영에 필요한 재고 수량이 포함될 수
있으며, 납품 수량은 교정기관 수용자 구매량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특정될 수 없습니다. 납품 대금은 수용자에게 물품이 공급된 이후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 시 지정한 계좌에 각 교정기관 명의로
입금되며 통상적으로 물품 공급 이후 7일 이내 입금됩니다. (국립법무병원
물품 대금 지급은 별도 운영)
Q. 제조사에 OEM 업체나 유통 전문판매원도 포함되나요?
A.
품목별 제조사의 판단 기준은 해당 물품의 최종 판매권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주문자가 의뢰한 물품을 생산하는 OEM 업체는 제조사라 할 수
없으나, OEM 업체에 물품을 의뢰 후 시중에 판매하는 유통 전문판매원은
제조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서류 및 견품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비구매물품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저해되지 않고, 전국 교정기관에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납품되는 것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일부 품목 제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전지방교정청에서는 위 사항 등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각 입찰 공고별 조건과 규격서에 충족되는
서류 및 견품을 제출 기간 내 대전지방교정청에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류 및 견품 접수는 현장 접수 외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며 공
고문에 명시된 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Q. 시중 유통증명원의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시중 유통증명원은 입찰에 참여할 제품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써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
성하되 시중 유통증명원에 첨부되는 EDI(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 사항은 제출하는 제품이
2026. 3. ~ 2026. 8.
사이
4개월
이상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5곳 이상의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납품(유통)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상 “광역시․도”는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를 의미합니다.
기간 중
4개월 이상은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동
일 매장에 4개월 이상 납품
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부 품목 제외)
또한, 첨부하는
EDI는 제조사 자체 EDI가 아닌 대형마트 판매실적 EDI나 편의점 납품실적 EDI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품목 제외)
특히, 편의점 EDI를 제출할 경우 해당 물류센터가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5
곳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 여부의 판단은 대전지방교정청에
있습니다.
- 오프라인 판매실적만 인정(온라인 판매 제외)
-
편의점으로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경우 시중유통증명원 상 유통개소 중
3개소
이상 포스 영수증 원본 각 1매 첨부
(영수증은 견품과
동일한 제품명이나 바코드가 표기된 영수증 일 것)
※ EDI 화면 캡쳐자료 검증 절차 도입
-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EDI 화면 캡처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제조사 등 관련 직원 포함)는 해당 EDI 자료를 생성한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한 자료와 일치여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재현해야 합니다.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
- 해당 제출 자료는 입찰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DI 캡처 화면 제출 시 매장명, 판매 기간, 제품명, 판매 수량 등을
형
광펜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제출된 견품의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용기나 중량이 변경되는 제품 외에는 서류 및 견품 확인 후 반환합니다
.
다만, 검토가 필요한 제품이나, 차후 시장조사가 필요한 제품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일시 보관
하며
최종계약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반환(수신자 부담)합니다.
견
품은
품질 및 세부 확인 과정에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사용 흔
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유통기간 경과 등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반환 없이 폐기 처리하며, 견품 반환 시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배송 불가 시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원본・부본・사본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본이란 최초로 작성되어 문서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의미하며 부본은
원본을 작성한 자가 원본과 똑같이 작성한 서류를, 사본은 원본을
등
사한 문서를 총칭합니다. 다만,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의 보관처나
원본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의 법인인감(본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 및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용인감계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이나 본 인감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인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감
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상호 대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법인인감이나 본 인감 이외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법
인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 하
며 사용인감계의 별도 양식은 없으나 양식 내에 법인인감(본 인감)과
사용인감이 동시에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법인인감이나
본 인감을 사용해도 되며 이 경우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감 및 사용인감은 반드시 실제 날인되어야 하며, 스캔본 출력 또는
복사 등 실제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품목 제조보고서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A.
품목별 마지막(최종) 보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사후 시장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나요?
A.
서류 및 견품 접수 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견품(서류)이나 추가로 시장
조사가 필요한 견품(서류)에 대해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직접 방문․조사
하거나 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사실조회 회신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확인 결과 제출된 견품이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한
업체에 소명 요청을 하고 있으며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 및 견품 접수 건이 취소됩니다.
Q. 견적서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견적서는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빈칸이
없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 기재란은 대표자
휴
대폰
번호가 아닌 제출 업체의 실무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 사진은 지정(가로 30㎜ × 세로 20㎜)된 크기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또한, 견품이 많아 작성 칸이 부족할 경우 칸
을 늘려 작성해
주시고 제품 사진과 견품이 비교될 수 있도록
칼라로 출력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한 견품과 견적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낙찰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A.
기본적으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개찰 결과 1순위부터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 제외)
Q. 납품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단가계약이므로 각 품목별 납품가격(부가세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목별 기초금액에 예정가격률(예정가격÷기초금액,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원 단위
미만 절사)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최종 품목별 납품가격(부가세 포함)은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가격 산정 예시 ※
구분
기초가격
예정가격
예정가격률
품목별 예정가격
(원 단위
미만
절사)
낙찰률
납품가격
(원 단위
이하
절사)
품목1
1,590
2,867.18
2,867.18
÷2,870
1,590×0.99902
=1,588
0.82622
1,588×0.82622
=1,310
품목2
1,280
1,280×0.99902
=1,278
1,278×0.82622
=1,050
합계
2,870
0.99902
Q. 공급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자비구매물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소요 비용 등에
사용하고자
공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으며, 공제 방법은 각 교정기관에서 계약 업체에
물품 판매대금 입금 시 품목당
2.5%
(원 단위 미만 절사)의 공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Q. 공고문상 해석 기준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문상 해석이 필요할 경우 관계 법규가 우선시 됩니다. 다만,
관계
법규 등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입찰 공고기관인 대전지
방교정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