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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일광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

1. 용역개요

가. 용역건명: 2026학년도 일광초 수학여행 차량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0. 7.(수) ~ 2026. 10. 8.(목)

다. 임차차량:

전세버스(45인승 이상) 총 7대

라. 운행일정 및 구간

구 분

일자 및 시간

운행구간

해당

학년

차량

대수

수학여행

10. 7.(수)

~10. 8.(목)

(당일체험형 2일)

1일

A조

(3대)

학교

(08:30)

- 김해가야테마파크 – 학교(16:30)

6학년

7대

B조

(4대)

학교(8:40)-해운대아쿠아리움-애슐리퀸즈-블루라인해변열차-스카이라인루지체험-학교(17:30)

2일

A조

(3대)

학교(8:40)-해운대아쿠아리움-애슐리퀸즈-블루라인해변열차-스카이라인루지체험-학교(17:30)

B조

(4대)

학교

(08:30)

- 김해가야테마파크 – 학교(16:30)

총계

7

※ 단, 일정 및 여행코스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전염병 및 긴급재난, 정부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등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총 7대

(1일 최대 소요대수 13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차량연식이 되도록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

으로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 유리창에 다음과 같이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400mm×300mm)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예시)

뒷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500mm×300mm)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우리학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

하여야 한다.

마. 출발시간은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따르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바. 운행 관련 제반사항은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에 있어야 하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용역차량은 반드시

계약자 소유의 차량

이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다.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 연락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①운행차량 배차계획서, 차량안전점검표, ②운전기사 안전교육 확인서 및 서약, ③ 학생 및 교원 후송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①, ②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운행일 3일 전까지 제출할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라.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출발 전 음주감지 실시에 응해야 하며 음주감지 거부시 또는 음주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조치를 한다.

바.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사.

계약 시

각 학년별, 일정별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차량이어야 하고,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라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으로써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며

,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고,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비상망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장착된 안전벨트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원수 이상 정상 착용 가능한 것, 소화기는 상태 및 내용연수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라. 노선버스는 전세버스로 투입할 수 없다.

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

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

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공제조합 가입 확인서

)

를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 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

하며이동 시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준수한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등에 대하여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운행 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제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본 책임은 교체 차량에도 적용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제10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관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혹은 계약 조건 위반으로 우리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된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체험학습 차량 교통안전정보 제공

가.

계약업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차량 정보 및 운전자의 자격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출발 3일전까지 [붙임]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나.

계약업체는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차량 보험과 관련된 공제조합 가입 확인서 또는 각 보험사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운전자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3]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서식9]

안전보건관리계획서(배차정보, 안전운전서약, 학생후송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차량운행 전에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천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쌍방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해석 차이가 있을 시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14.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계약체결 시

①견적서

(학년별 산출내역 포함)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⑤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⑦계약이행 통합서약서

⑪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⑫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⑬

인지세 납부증명(1천만원 이상 계약건) ⑭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학생 후송대책 포함)

⑮소기업, 소상공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서

각 1부

배차 후

출발일 3일전

까지

①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②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각 1부

대금청구시

①용역완료계 ②대금청구서 ③세금계산서 ④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모든 제출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처리하여야

하며, 위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 1.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1부.

4.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1부. 끝.

2026. 9. 4.

일광초등학교장

【붙임1】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예시1)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400mm×300mm)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예시2)

뒷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500mm×300mm)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 :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조회 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통보서)를 학교에 제출

【붙임3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학교명

일광초등학교

업 체 명

(인)

운행날짜

2026년 월 일

업체담당자 연락처

호차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H.P)

현장

총책임자 여부

(○표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7호차

8호차

2026년 월 일

일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

을 한 자가

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

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 대표자 또는 담당자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

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 대표자

또는 담당자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

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

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

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기관)

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

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일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 담합행위, 입찰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2026학년도 일광초 6학년 수학여행 차량임차용역

▣ 업체명:

(대표자 )

(☎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 . . .~202 . . .( 일간)

▣ 계약금액:

금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

원)

▣ 작업장소

(주요 지역)

:

,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010- - )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 위험요인 및

[작성예시]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함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 부착 및 전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 음주운전 금지, 대열운전 금지 등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 운행일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휴식 보장

➋ 사용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법 제63조)

작업에 필요한 기계

도구에 대한 안정

성 확보

[작성예시]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모든 좌석 안전밸트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차량 내부의 청결 관리

❸ 안전점검 및 조

치사항

(법 제63조)

-

차량 안전점검 여부

준수

□ 미준수

※ 배차계획 및

차량 안전점검표 첨부

- 작업장 내외부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준수

□ 미준수

※ 운전기사

안전교육 확인서 및 안전운전 서약서 첨부

➎ 비상대책 및 대

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 학생 및 교원 후송대책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 . . 대표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

(서명)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