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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고등학교 공고 제2026– 46호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5.10.(월) ~ 5.12.(수) 2박3일간, 장소: 부산일대(붙임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금229,441,000원(금이억이천구백사십사만일천원), 부가세 포함
(참가예정인원 학생 410명, 인솔교사 20명, 총 인원 430명)
※ 전체 학생을 4개조로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자 인원수는 실제 신청 여부 및 참가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해 정산함
입찰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 7.(월) 15:00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9.28.(월) 15: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정현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과업 및 제안
설 명 회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10.12.(월) 11:00
정현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
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
니다.
□ 숙박형 현장체험 특성상 현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므로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
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1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 지역제한(경기도)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

다. (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

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

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 2]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

조건은 계약 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붙임1]「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숙박형) 일정표」및 [붙임2]「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9. 7.(월) 15:00 ∼ 9. 28.(월) 15:00

※ 평일 09:00~16:00 접수가능(접수 마감일은 15:00마감) /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정현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척로 93-10)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원본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또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4) 8부.(자체 제작한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작성요령]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7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최근 4년 이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붙임6) 1부.

-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4년간(2022.09.07.~2026.09.06.)완수한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

별체험학습(숙박형) 실적만 해당(나라장터 실적증명서, 해당기관발행) (인원 및 장소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5)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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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9) 입찰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0) 각서 및 확인서(붙임7,8) 각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최근 경영상태 증빙자료(2025년 재무제표) 1부.

14)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인력보유 증빙자료 각 1부.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재직확인 자료)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보험증권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16) 차량 관련 보험증권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7.(월) 15:00 ∼ 9. 28.(월) 15:00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 : 2026.10.7.(수), 장소: 본교 1층 학운위실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로 진행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

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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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제안서 평가 등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정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

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

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

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라. 본 사업은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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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

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

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입찰목록』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

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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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630-5603)로, 주제별 체험

학습(숙박형)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031-630-562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일정표 1부.

2.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작성요령 포함) 1부.

5.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6.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확인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열차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개인정보위탁보안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1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8. 운전자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에 한함). 끝.

2026. 09. 07.

정 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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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일정표

1. 기간 및 장소, 대상

가. 기간: 2027. 5. 10.(월) ∼ 5. 12.(수) 2박3일, 장소: 부산 일대

나. 대상 및 참가 인원: 2학년 희망학생 전체(학생 410명)+교사 20명 총 430명

※ 주제별 학생수 및 교사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주제별 참가 인원수로 정산함.

2. 프로그램 일정(변경 가능)

일자A그룹
(3학급)
B그룹
(3학급)
C그룹
(3학급)
D그룹
(3학급)
1일차
5/10
동탄역 집결(07:00)
동탄역 출발(07:23)
부산역 도착(09:46)후 차량탑승
송도해상케이블카
(10:30-12:00)
해변열차(송정-미포)
(11:00-12:00)
용두산공원-국제시장-중식(자유식)
(10:30-12:30)
해운대해수욕장-중식
(자유식)(13:00-15:00)
해운대해수욕장-중식
(자유식)(12:00-14:00)
해변열차(미포-송정)
(15:30-16:30)
감천문화마을
(15:00-16:00)
송도해상케이블카
(13:00-15:30)
감천문화마을
(13:00-15:00)
감천문화마을
(16:00-17:00)
송도해상케이블카
(15:30-17:00)
석식(외부식_애슐리)(17:00-19:00)
숙소도착/객실배정/안전교육(19:30-20:00)
자유시간 및 휴식(20:00-21:30)
취침 및 점호(23:00)
2일차
5/11
조식(숙소식)(07:00-09:00)
숙소출발(09:30)
요트체험
(11:00-12:00)
롯데월드-중식(자유식)
(10:00-14:20)
롯데월드-중식(자유식)
(12:30-17:00)
요트체험
(15:00-16:00)
석식(숙소식)(17:00-19:30)
레크레이션&장기자랑(20:00-22:00)
자유시간 및 휴식(22:00-23:00)
취침 및 점호(23:30)
3일차
5/12
조식(숙소식)(07:00-09:00)
숙소출발(09:30)
감천문화마을
(10:00-11:00)
송도해상케이블카
(10:00-11:00)
해변열차(송정-미포)
(10:30-11:30)
해운대해수욕장-중식
(자유식)(10:30-12:30)
용두산공원-국제시장-중식(자유식)
(11:30-14:00)
해운대해수욕장-중식
(자유식)(11:30-14:00)
해변열차(미포-송정)
(13:00-14:00)
부산역 집결(15:00)
부산역 출발(srt)(15:39)
동탄역 도착(17:52)
부산역 집결(15:00)
부산역 출발(srt)(15:54)
동탄역 도착(18:00)
버스 12대 / 안전요원 주간인솔 12명 / 안전요원 야간지도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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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정현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

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

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

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

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 일대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0일(월)~5월 12일(수),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430명(학생 410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A급 리조트(콘도,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4성급 호

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식), 외부식, 전세버스 임차료(부산 일원 현지 12대,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

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

치세 등 여행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부가세 포함)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여행코스)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

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정현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당일 부산 일원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① 주제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을 운

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③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레크리에이션은 전체 인원 실시)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

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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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승차권 등) ① 열차 탑승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운행일운행구간출발시간좌석수
2027. 05. 10.(월)동탄→부산07:10~07:50430석
2027. 05. 12.(수)부산→동탄15:30~16:00430석

② “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발권 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숙소에 관한 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산 인근에 위치한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

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안심 현장체험학습 서비스 점검 실시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

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

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

는 다른 단체 투숙 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

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본교생 이외 투숙객 현황을 제출한다.

⑫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6~7명 이내로 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

원을 준수해야 한다.

⑬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

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⑭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숙소 내 손 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이 비

치되어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⑮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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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7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시청연령 제한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8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9 베란다 등 추락의 위험 및 기타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안전표지를 붙여야 한다.

◯20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1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

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2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

다.

※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함)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최근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이 표시된 것 )

14. 최근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제12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

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2일 조식과 제3일 조식까지(2박 3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

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국, 밥 제외) 이상

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

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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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

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정현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

한다.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한다.

⑧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

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현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

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

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

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⑬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 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정현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

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⑮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에 착수 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최근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3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

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은 가급적(최대한) 동일 업체(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및 같은 조 제7항,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가

능한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해야 하며, 차량 연식 5년 경과 배차 차량은 최근 정기검사필증(6

개월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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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

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

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

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

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해야 한다.(뒷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⑦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

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약품 유통기간 확인). 또한 방역관련 물품 및 소독 관련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⑪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미제출 시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음주 감지시 112신고)

⑫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

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⑭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

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⑮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

다.

◯16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 (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

급 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

할 경우 배상해야 한다.

◯18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 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

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구분[앞면] 부착 표지[뒷면] 부착 표지
규격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정현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제 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19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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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종합진단표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

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

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사망입원치료통원의료비
-외래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금액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500

③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정현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정현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

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

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

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경력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

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 학

생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부산 일원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

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 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

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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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간야간
역할부산 일원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1개반 당 1명의 안전요원1개 층당 1명의 안전요원 이상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2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06:00 ~ 21:0021:00 ~ 06:00

※ 야간 안전요원은 참가 학생의 성비에 따라 남녀 비율을 유동적으로 배치함

제16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

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정현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

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 여행사는 정현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

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정현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정현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정현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

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정현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

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산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

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8조(여행사 및 낙오자처리) : 최근 4년간(2022.9.7.~ 공고일 전일) 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구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

수하고 건실한 업체

① 여행사고 없는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정현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

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 이송 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야 한다.

⑤ 사고 처리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

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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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

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

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⑥ 열차 탑승 낙오자 발생 시 다음 열차로 안전하게 이송한다(추가 요금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

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

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

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 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

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 수 만큼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

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

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

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

학습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

속 등 법적 조치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

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

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 등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사정(상급 기관의 지침,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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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④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가 예견되는 경우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

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

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

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

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 운송용역: 차량운송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 차량 출발 지연 등으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

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

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정현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절대 금지하며, 인솔

교사 여행경비는 정현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정현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현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

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정현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

서 부담함)

③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정현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

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④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

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⑤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

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⑦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

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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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 서류는 계약체결 후 10

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⑨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

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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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전화번호
대 표 자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정현고 제 2026- 호입찰일자. . .
입찰건명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cid:57652)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정현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정현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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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 본교 제시 양식 이외에 업체에서 제작한 별도 양식의 제안서 제출 가능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0000 / 000 = 000%0000 / 000 = 000%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2025)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최근 4년간 연도순으로 기재(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행실적만 인정)

2.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2.09.07. ~ 2026.09.06.기간 내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구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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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