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손실보상 대행 용역
2026. 9.
목 차
Ⅰ. 용역개요
Ⅱ. 과업요청서
가. 과업개요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다. 과
업수행 지침
라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마
.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바
. 보안대책
사
. 기타사항
Ⅲ. 과업 세부내용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손실보상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
기초금액 : 49,5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요청서 참조)
ㅇ
(사전준비)
토지출입에 관한 사항 안내(소유자,관계인 및 점유자) 사업
지구 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사업자 작성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도면 및 토지 등의 목록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등을 위해 토지출입 관련절차 진행업무(공고 및 통지)
ㅇ
(조사)
토지 등의 기본조사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보상대상 물건으로로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서 작성
ㅇ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계획 열람도서 준비지원 및
조서 등의 열람자료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ㅇ
(보상협의)
보상액 산정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의 진행 시 업무진행 협조
- 협의 장소에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기타 춘천시 외 거주자에 대한 협의 및 협의기록 작성 지원
ㅇ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및 구비서류 등 확인 지원
ㅇ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수용재결신청서 작성 및 접수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ㅇ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ㅇ
(기타 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기타업무 지원
Ⅱ
과업요청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손실보상 대행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
과업의 범위
ㅇ
사업지구의 경계 확인, 지장물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우편송달업무 지원 등
-
보상대상 : 사유지 5필지, 지장물
ㅇ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244-46번지 일원
<사업지구 위치>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토지출입 및
사전조사
:
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자
제공목록을
바탕으로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권리자 등 확인
-
사업인정 고시 전인 경우 「토지보상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출입, 사업인정 고시 후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출입
(공고, 소유자, 관계인 및 점유자에게 통지 및 현장출입 시 전달)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등 관련 자료 수령 및 확인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지장물건 등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공부 확인
나. 기본
조사
:
토지 등의 기본조사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사업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 도상 조사 및 조사수요 파악
- 조사순번 결정 및 토지 등이 조사 진행
- 토지 및 지장물건 현황조사서 작성(토지 및 물건 조서작성)
※
현장조사외 항공사진 등 관련자료 조사 병행(전문기관 판독 필요 시 별도 진행)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소유자 등에게 보상계획 내용 우편통지 발송지원 및 이의신청(누락
,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 춘천외 지역 거주자 협의 및 협의기록 작성지원
마.
손실보상관련 계약
체결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바.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수용재결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원
-
재결 결정 후 보상대상자 등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사.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
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
업무) 등 과업
수
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요청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요청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
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
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
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변경) 또는 일시중지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라.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 중단 시 용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공정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과업착수 및 기타서류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착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 등에 제출
- 착수보고서
① 용역 예정공정표(주 단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②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그 외 발주처 등에서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것
① 세부공정 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④ 참여 인력 인적사항 등 필요 사항 포함
□
공정보고(보고회) 및 업무협의
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 등에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 성과품 작성 시, 공정보고 시(필요시), 기타 발주처 등의 요청 시
나. 보고회는 단계별 진척도(분기별) 및 발주처 등의 요구 시 개최
다. 주간보고 : 주마다 용역진행 사항 보고(서면보고)
※필요시 대면보고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
보고와 별도로 필요시마다 보고회 개최
- 공종보고서 내용은 과업수행 진척 내용, 발주처 등의 요청사항 및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추진계획 등 내용 포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회의 등의 개최결과 및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마. 중간보고 :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착수 전
바. 최종보고 : 계약만료(보상완료) 최소 1개월 전 최종보고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
주자에게 제출
하
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
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계약체결일
1식
착수계 등
최종결과 보고서
수용재결(공탁) 완료일 이후
1식
전산파일 포함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
과업성과품 세부내용
가. 토지·지장물 등 기본조사서(사업자 작성자료 갈음) 1부.
나.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다.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책자 2부/ 파일제출(USB))
라. 기타 업무관련, 우리 시 요청사항에 관한 결과보고서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용역감독
가. 발주처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하며 수급인은 이에 적급 협조
- 참여인력 참여 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나.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협의후 방침 결정
다. 용역수행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진행상황을 정기적 검토
- 주간보고
□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용역 진행 및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처 등의
보완 요구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라.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 관련 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항
가.
수급인은 용역 진행 및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처 등의
보완 요구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
나.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
-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용역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과 관련된 협의 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 수행한다.
다.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
각서는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보상업무지원 용역 전
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
점검할 수 있다.
사
기타사항
가.
보상업무 전문인력 및 지원팀 구성·운영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측량, 감정평가, 법무사 비용)를 별도로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지원(필요시)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지원(필요시)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필요시)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보상액의 산정업무
(감정평가업무는 제외)
(필요시)
⑧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업무 지원(필요시)
⑨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보상관련 소송업무 지원
⑩ 기타 보상관련 범무업무 필요 시 관련수행 절차 지원
⑪ 기타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가. 손실보상 협의 업무 지원(필요시)
나. 수용재결·이의재결 신청업무 지원
다.
행정소송(변호사 수행지원)
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간)
비고
(계)
착수후
2개월
착수후
4개월
착수후
6개월
착수후
8개월
착수후
10개월
착수후
12개월
1. 현장조사
(토지, 지장물 등)
100
100
2. 각종 관련서류 발급 및 공부 등의 조사
100
3. 물건 및 권리 현황 조사서 작성
100
4.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기 시행)
-
5.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 시행)
-
6.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토지, 물건 등)
100
7. 보상협의 및 통지
100
8.
보상계약 체결관련 업무
100
9.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50
50
10.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50
50
11.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
50
50
12.
행정소송 등
행정소송
100
소송민원
발생시
업무지원
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
100
집행 및 처분
100
ㅇ
보상요구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이 완료된 경우 그 날을 용역수행 완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