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과 업 지 시 서
I. 할일개요
1. 할 일 명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임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를 제거함으로서 임목의 생장 제고 등
3. 대 상 지
○ 위 치 : 안동시
○ 면 적 : 19.00ha
4. 할일의 내용
○ 제시방서 작성
○ 기타지시사항
○ 설계설명
5. 할일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II. 할일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시행 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2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설계대안을 수립하여(기본설계도서와 현저히 틀릴 경우에는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할일을 수행하여야 하며 할일수행 상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할일수행 준수 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할일의 성과가 수준급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가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할일수행 준수사항 및 할일지침
○ 대상지 정보(지번벌조서 등)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할 책임을 진다.
9.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할일지시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할일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할 일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3. 본 할일은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할일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할일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감독 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중대하게 위배할 때
16. 설계 도서에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책임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III. 할일수행 원칙
1. 일반사항
○ 할일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설계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의 대폭증감은 예산편성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설계할 수 있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산편성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전에 발주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 한다.
2. 사전조사·확인
○ 사전조사·확인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제지를 우선 제외시킨다.
○ 덩굴제거대상지를 확정하고 추후 진행방향을 담당공무원과 협의한다.
- 대상지로 확정한 면적이 발주면적보다 적을 경우 → 추가대상지 제공 요청
- 추가대상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 실시설계비 조정 → 계약변경
○ 사전조사·확인은 조림지의 경우 조림지의 도면이 없거나, 조림목 생육상황의 전반적인 확인이 필
요한 경우로 최초로 실시하는 덩굴제거 설계지에만 적용한다. 덩굴제거사업의 설계․감리를
한번이라도 실행한 지역과 조림목 집단고사지역이 사업면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3. 표준지조사
(가) 덩굴 본수조사
1) 대상지
○ 덩굴본수 조사는 칡덩굴 분포지 중 인력으로 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지역에만 적용한다.
○ 유형은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와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가 해당
2)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 표준지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50㎡(반지름 4m 원형 또는 5m×10m 직방형)로 한다.
3) 표준지 배치 및 표시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중, 하에 고루 배치한다. 단, 1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 표준지 내에 있는 칡덩굴은 주두부 수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덩굴의 지상부를 낫으로 모두 제거한다.
○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한다.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
4)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GPS좌표를 기록
○ 본수조사: 주두부 직경 1㎝ 이상인 칡덩굴만 수량으로 조사하고 당해 연도 발생한 세근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 경사도, 토양상태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5) 소요인력
○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일 50㎡ 표준지 11개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비율 0.5%(1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일 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11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9조로 산출된다.
6) 소요재료
○ 표준지 조사비율 0.5%, 표준지 크기 50㎡, 1ha당 표준지 1개소
○ 표준지 1개소 당 테이프 소요량: 2.0m 적용
- 원형표준지: 1.0m × 2겹 = 2.0m.
- 정방형 표준지: 4개 모서리 × 0.5m = 2.0m
○ 임업용마킹테이프 1Roll은 75m
○ 1ha에 필요한 테이프: 표준지당 2.0m × 1개 표준지 ÷ 75m ≒ 0.03Roll
(나) 덩굴 피복도 조사
1) 대상지
○ 칡덩굴, 다래덩굴, 환삼덩굴 등 모든 덩굴류에 적용
○ 덩굴 피복도 조사는 유형3(전면적이 덩굴로 피복된 지역), 유형4(큰나무 피해지)와 같이 예취기로 칡덩굴을 제거하여야 하거나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 적용
2)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 표준지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3) 표준지 배치 및 표시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에 고루 배치한다.
○ 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
4)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GPS좌표를 기록
○ 덩굴피복도 조사: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과밀: 덩굴로 80% 이상 피복
- 밀: 덩굴로 60% 이상 ∼ 80% 미만 피복
- 보통: 덩굴로 40% 이상 ∼ 60% 미만 피복
- 소: 덩굴로 20% 이상 ∼ 40% 미만 피복
- 과소: 덩굴로 20%미만 피복
○ 경사도, 하층장애물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4) 소요인력
○ 표준지조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일 100㎡ 표준지 10개 조사기준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비율 0.5%(2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일 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20ha이므로 1ha당 소요인력은 0.05조로 산출된다.
5) 소요재료
○ 표준지 조사비율 0.5%, 표준지 크기 100㎡, 2ha당 표준지 1개소.
○ 원형 표준지 1개소 당 테이프 소요량: 길이 1.0m × 2겹 = 2.0m.
○ 임업용마킹테이프 1Roll은 75m.
○ 1ha에 필요한 테이프: 표준지당 2.0m × 0.5개 표준지 ÷ 75m ≒ 0.02Roll
4. 작업자 교육
○ 작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내용에는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노무비 할증
○ 실시설계 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단, 설계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氠瑢
실시설계 시기
할증률
1월∼5월
0
10월∼12월
+5%
6월∼9월
+10%
Ⅳ. 실시설계의 내용
실시설계를 작성하기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되게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 설계설명서
○ 소반별 시방서
○ 작업지시도(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9호 서식])
○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사업비 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 사업대상지내역서
○ ha당 덩굴제거 단가산출서
○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 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상세도(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7호 서식])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안전관련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요청서,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
Ⅴ.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 실시설계도·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내 성과품을 작성, 감독관청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설계와 관련된 협의 심의도서 등은 감독관이 요구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지시에 의거 증감할 수 있다.
○ 성과품 작성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과“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따른다..
2. 성과품 납품 명세서 및 수량
○ 설계서 5부, 설계도면 5부 (설계서, 설계도 합본 2부 포함)
○ 상기 사항이 포함된 전자기록매채(USB)
Ⅵ. 할일수행시 유의사항
○ 본 할일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할일의 범위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면, 할일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반 성과품은 납품 이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은 완전히 수정
보완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시정을 요하는 기간도 용역일수로 간주한다.
○ 납품 검사 후라도 지적사항이 있거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즉각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보완(변경)설계에 응해야 하며, 이때에는 발주처의 뜻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한다.
○ 공사 착수 후 시공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역 및 도면에
이의가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내에 용역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할일 수행을 위한 제반 조사 시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함으로서 자연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상 필요할 시는 비교 설계안을 작성 제시하여 선정토록 한다.
○ 본 용역 설계는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특정분야 및 일정한 부문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자문위원)등과 상호 협력하여 할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 후 사업 결과 데이터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감독관 및 감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