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과지 여재 보사공사
나. 위 치 : 고산정수사업소 내(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234)
다. 공사개요 : 여과지 24개소 여과사 삭취 및 보사 V=139㎥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85,213,000원(추정가격 77,466,364원, 부가세 7,746,636원)
마.
기초금액 : 금85,2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시공내용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나.
개찰일시
2026.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3
입찰참가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이며,
지역제한
,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첨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전팀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차(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동안 대구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
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364,191원
국민연금보험료
1,802,47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9,2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26,651
A값
4,772,574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의거
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
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
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사용안내(업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계약이
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여야 합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4,772,574원
금1,364,191원
금179,254원
금1,802,478원
금1,426,651원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단위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조건,
계약일반조건 및 전자입찰관련규정,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
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 시「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
선
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문의 등 문의 : 상수도 고산정수사업소 관리팀 (053-670-2812)
나.
설계서 등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전팀 (053-670-2818)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대구광역시는 계약정보를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 호
연락처
대표자
간
순
구분
이행 내용
이행 여부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휴대폰 번호
, 이메일주소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클린콜),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 ] 예
[ ] 아니오
인
간
5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세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착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위조 제출, 입찰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인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대구광역시
의 조치 및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참고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2절 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나~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조세포찰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
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지 제1호 서식)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