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2. 과업내용
가. 전시 계획(안)에 따른 전시 연출, 전시디자인, 전시공간, 연출물,
보조물, 사인물 등 제작·설치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24일(화)까지
※ 전시개막 행사(‘26. 9. 22.)전까지 전시보조물 등 현장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전시 종료(‘26. 11. 22.) 이후 철거 기간까지 포함.
4. 사업예산 :
금36,600천원(금삼천육백육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위치 :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Ⅱ
과업 내용
과 업
세부과업
과업내용
전시
전시 기획
방향 수립
ㆍ전시 목적, 공간 특성, 대상 관람층 등을 분석하여 기획 기본방향 수립
ㆍ전시의 주제 및 콘셉트 설정, 전체 서사(스토리라인) 및 메시지 구조 수립
ㆍ전시 시나리오(섹션별 구성, 메시지, 매체 활용 계획 등) 작성
ㆍ제작·설치 단계 기준 문서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기획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전시 주제
및
스토리 개발
ㆍ전시의 학술적·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주제 도출
ㆍ주제 및 서사를 전시 공간 동선과 연계하여 관람객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구조로 개발
ㆍ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주제·스토리 확정
콘텐츠 조사
및
구성안 마련
ㆍ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콘텐츠 조사 및 수집
ㆍ섹션(소주제)별 주제·소주제 설정 및 전시 대상물(유물, 사진, 영상 등) 구성안 수립
ㆍ공간 특성 및 전시 동선을 고려한 콘텐츠 배치 계획
전시 연출 구성
ㆍ주제·스토리에 기반한 공간 연출 기획(조명·음향·영상·미디어 등 포함)
ㆍ섹션별 연출 콘셉트·도면·시안 등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절차 이행
전시 기획 관리
전시 기획 관리
(기본계획 단계)
ㆍ전시 기획의 기본방향 및 콘셉트가 제작·설치·운영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안) 수립
ㆍ제작 및 설치 단계에서 기획 의도 반영을 위한 설계·시공 관리체계(안) 수립
Ⅲ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1.1.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이하 “본 제작”)의 과업내용서라 규정한다.
1.2. 본 과업내용서의 모든 항목은 설계도 및 내역서에 규정하여 적용한다.
1.3.
본 과업의 전시물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설치 시에는 반드시 조립
설치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공장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현장 시공을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현장 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공간 및 자재출입 등이 관람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해야 한다.)
2. 적용범위
2.1.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에 적용한다.
2.2. 해당 제작
가.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의
전시공간 내부 바닥, 외벽, 가벽체, 전시진열장, 유물받침대, 전시패널, 네임카드, 사인물, 영상장비,
기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일체 제반 작업(폐기물 처리 등)과 개막행사 운영
등에 적용한다. 또한 전시 주제와 공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작하며, 유물 및 기타 전시 매체와 함께 일체감 있는 전시연출과 개막행사 운영이 되도록 한다.
나.
발
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이미지 편집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제안내용 또는 그 일부가 특허권 및 배타적 권리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전시될 장소의 환경과 최적의 형상, 구조, 기능, 크기 등에 알맞게 설정된 길이, 폭,
높이 및 다양한 방향과 각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전시시설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
마. 본 제작과 관련하여 본 과업내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실내건축 표준과업내용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사정에 의거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주요 과업 내용
3.1. 전시 종합 계획 수립
가.
전
시기획 방향과 주제·시나리오의 효과적 전달, 전시품과 관람객 안전, 관리 운영
편리, 고품질 전시 서비스
등을 반영한 종합 설계
3
.2. 전시 공간 설계 및 제작·설치
가. 전시 종합 계획에 따른 구조물 및 인테리어·연출 설계-제작-설치
나. 전시품 안전과 효과적 전시를 위한 전시품 진열장
설계-제작-설치
다. 본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3.3.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가. 디자인 및 사인물, 일러스트 등 전시 그래픽 일체
나. 효과적 전시와 전시품 안전을 위한 연출물, 보조대, 받침대 등 일체
다. 전시패널, 유물설명카드, 체험물 등 관람객 전시 안내 사인물
3.4.
전시 개막행사 운영
가. 특별전 개막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나.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추진
4. 기본 설계 방침
4
.1. 관
람객들이 전시 주제와 내용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2.
전시 구성 시나리오의 전개가 조화롭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3. 전시
품과 디자인, 공간, 연출물, 보조물 등이 전체적으로 조화롭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4. 조명은 전시품의 특성, 효과적 연출, 난반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색온도와 시스템(LED조명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4
.5. 전시품질 향상을 위해 전시대 보조장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6. 전시품의 도난방지 및 안전성, 보존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7.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자의 편익, 안전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4
.8. 어린이 관람객의 편익, 안정성, 교육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4
.9. 외국인 관람객의 편익과 전시이해도 향상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4
.10.
고품질 전시를 위해 전시 그래픽 및 인테리어, 영상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한다.
4
.11.
전시설계는 도면과 내역에 대해 발주처 검토를 거쳐 최종 설계내역을 발주처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
다.
4
.12.
전시공간의 특성상 모든 설치물은 철거가 용이하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아야한다.
5. 전시 구조물 설치
5.1.
벽체는 전시기간 중 헐거워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힘으로 연결하고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하에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기준선 작업은 바닥면의 보호를 위해 먹줄을 놓는 작업은 하지 않으며 레이저 계측기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기준점 및 연장선을 긋고 사용하여야 한다.
5.3.
모든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치수를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4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시실 바닥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 하에 구조물이 세워지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플라스틱 재질의 보양재(플로베니아)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 뒤 설치하여야 한다
.
6. 전시 보조대 및 받침대
6.1.
전시 보조대 및 받침대는 유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6.2. 받침대의 규격은 전시유물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3. 유물의 형태‧크기, 질감과 성격에 따라 특수 받침대를 제작·연출하여야 한다.
7. 전시진열장
7.1.
전시 구성 시나리오와 전시품 수량을 검토하여 공간구성이 효과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7.2. 진
열장에 사용하는 강화유리는 반드시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유리의 모든 마감면은 면취 처리를 하여 유물이나 관람객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7.4. 독립진열장은 바닥면 수평을 정확히 조정한 뒤 삽입하여 조인한 뒤 유물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로 시건하여야 한다.
7.5. 유물의 전시 방법이 효율적이고 번거롭지 않아야 하며 관람객의 시선 및 각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시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7.6.
보안성이 우수한 잠금장치 또는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7. 진열장은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충격 시에 진열장 내부의 전시품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8.
진열장에 사용하는 접착제, 본딩제는 전시물에 화학적 열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완전 경화 시 진열장의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물로서 안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영상물 설치
8.1. 전시실 내 영상 전시는 디지털TV 혹은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8.2. 영상 매체는 고해상도 영상기기를 활용함으로서 고품질을 지향한다.
8.3.
전
시장의 천정과 벽체 등의 구조적인 조건을 파악하여 영상기기의 효과적인 설치
로
관람객의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내용 전달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8.4. 빔 프로젝트를 활용할 경우, 전시장의 천정·벽체 등의 구조적인 조건과 관람동선을 점검한 후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5
디지털 TV, 프로젝터 등의 영상기기는 발주처 소장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협의 후 시행)
9. 패널, 네임카드, 사인물 등
9.1. 시안이 완성된 자료는 발주처 감독관과의 협의 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9.2.
검토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혹은 검토받은
시안과 출력 결과물이 다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재출력하여야 한
다.
9.3. 패널과 사인물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함으로써 관람객의 문화재 감상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9.4.
패널‧유물설명카드‧홍보배너‧기타의 사인물 등 결과물을 납품할 때,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JPG변환파일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5.
패
널 및 사인물, 그래픽 디자인 등 사업 관련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나주문화유산
연구소에 귀속한다.
10. 도장작업
10.1. 합판면 부분 퍼티(putty)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2. 면 고르기 샌딩(sand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3. 2차 이상 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10.4. 2차 면 고르기 샌딩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5. 수성페인트 1차 롤러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6. 요철 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샌딩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7. 정벌 페인트 롤러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 현장설치
11.1. 현장의 반입은 지정된 장소에 일반 화물로 반입하여야 한다.
11.2. 현장물품의 반입 시간은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람시간을 피해야 한다.
11.3. 운반 시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양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11.4.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설치하여야 한다.
11.5. 제작된 설명카드는 지정된 위치에 부착·설치하여야 한다.
12. 공통사항
12.1. 제작 설치면이 평행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2. 설치면의 크기를 검토하여 플레이트의 위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3. 사전 협의된 제작 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12.4. 전시 내부구조물은 반드시 사전에 제작하여 작업 지시일부터 현장 설치 가능하
여야 하며, 공장에서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반드시 남겨두어 제작 공정 사진
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2.5.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제작 전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12.6. 작업 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먼지나 표면 분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시실 시설이나 이미 설치된 전시 보조물에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작업 완료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한다.
12.7.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수리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하여야 한다.
12.8. 전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MDF E1급 이상)
12.9. 소
방과 관련하여 사업 완료 후 방염성적서(또는 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시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모든 벽지는 방염벽지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벽지는 방염벽지를 사용한다.
12.10.
전
시실 보조물와 사인물 등은 전시 개막 일주일 전에 제작 완료하여 현장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12.11.
사업 착수 후 전 과정은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겨 사업 종료 후 제출한다.
12.12.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폐기물과 준공 완료 후 사업위치에서의 폐기물 을 모두 처리한다.
13. 인력 관련 사항
13.1. 용역수행업체는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3.2. 용역수행업체는 각 분야에 적합한 자를 각각 배정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시 동일인이 투입되어야 한다.
13.3. 용역수행업체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용역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사유와 교체 참여할 참여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용역수행업체는 발주처의 용역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14. 저작권 관련사항
14.1.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 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14.2.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제35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5. 기타
15.1.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2. 전시공간과 전시관 시설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5.3. 본 전시공사와 관련하여 사다리, 작업용 공구 등의 안전한 사용과 현장내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 운영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시 반드시 현장 내에 상주하여야 한다.
15.4.
사업과 관련 원가계산서 중 경비부분(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은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Ⅲ
제출서류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
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반서류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직인 포함),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증명서, 참여인력 명단(주요 실적 및 인적사항 기재), 재직증명서, 자격요건 증빙자료, 보안각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등
ㅇ 본 과업 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감독공무원의 자료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추가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붙임 1. 보안각서 1부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수집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서 명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와 「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하 ‘양도자’라 한다)은 양자가 체결한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용역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
용역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일체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 소 :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
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용역
의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
나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용역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
붙임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은
ㅇㅇㅇ(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
의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
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은
ㅇㅇㅇ(저작물명)
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데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ㅇㅇㅇ(저작물명)
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
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은
ㅇㅇㅇ(저작물명)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ㅇ ㅇ ㅇ (인)
활용기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직인)
【
붙임 5】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
계약건명 :
나주 금성산 발견신고유물 황자화통 특별전 전시
당사는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으로서, 본 건의 수의계약 체결 및 과업
이행 등의 전 과정
(준공
․
납품 이후 포함)
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이행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으로서 수의계약 특례 악용 금지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준수
■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이행실적 보고 행위
․ 무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행위
․ 담합·공모 등 공정한 계약 이행을 저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