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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원 공고 제2026–152호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성심원 가정사 1동

시설개선(단열보강) 사업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재 )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성심원 가정사 1동 시설개선(단열보강)사업

공 사 현 장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성심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개 요 가정사 1개동 공사 시설개선(단열보강)사업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청렴서약제대상,

입 찰 방 법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액)

금214,610,000원 금21,461,000원 금 0원 금236,071,000원 금236,071,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액: 39,809,000원(*관급액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09. 04.( 금 ) 14 : 00 ~ 2026. 09. 10 .( 목 ) 14 : 00

개 찰 일 시 2026. 09. 10.( 목 ) 15 : 00

개 찰 장 소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성심원 입찰집행관 PC (행정지원팀)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축공사 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의

업체에게 참가자격이 있으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

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본 공사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성심원 행정지원팀(☎055-972-0075)로 문의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써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 신청은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

는 입찰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

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

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참조)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 도장·습

식·방수·석공사업 100%)

나.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적격심사 자료를 재)프란치스꼬회 산

청분소 성심원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

기타각종경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370,767235,7701,147,950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관리비

1,794,296 4,734,346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증빙서류와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

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각종경비는 원가내역서상의 적용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 대상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한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위 ‘나’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청렴서약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

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성심원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

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설계 및 공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은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

소 성심원 (☎055-972-0075)로,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타”

(☎ 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에서 본원의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 09. 04.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성심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가정사 2개동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 보수공

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
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
(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
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