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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벨트 연계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운영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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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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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漠杳 세계가 직면한 농촌경제 침체, 지역소멸, 관광객 도시 집중이라는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漠杳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시·군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지역의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단위 여행동선인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설계 및 제안

漠杳 제안된 동선을 외신기자들이 직접 따라가며 여행 경험, 지역경제,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한국 농촌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고 글로벌 인지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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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개 요

漠杳 과업명 : 2026년 농촌관광벨트 연계 프레스투어 행사 운영 용역

漠杳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월 25일까지

漠杳 과업목적 : 한국형 농촌 고유 자원이 선형으로 연계된 K-농촌관광벨트의 매력을 외신기자에게 알리고 글로벌 인지도 제고

漠杳 과업내용

❍ 프레스투어 참석자 특이사항(식단 등) 파악 및 안전 관리

❍ 농촌관광벨트 프레스투어(웰니스 치유형 코스) 세부 동선 기획 및 현장 운영

❍ 투어 현장 스케치 숏폼 영상 제작 및 사후 홍보 실시

❍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팸투어 결과 보고

漠杳 계약방식 : 수의계약

漠杳 과업예산 : 금이천팔십팔만원(20,880,000원) ※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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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및 범위

1. 농촌관광벨트 연계 프레스투어 참석자

❍ (섭외대상) 농식품부 주관 주한 외신기자 등 총 25명

2.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추진목표) 우수한 농촌관광 경영체*를 연계한 농촌관광벨트를 외신기자들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 홍보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촌관광휴양단지 등

❍ (개발주제) 유명 관광지(BTS 및 K-드라마 촬영지 등) 방문객을 인접 농촌 관광자원으로 확산시키고,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내에 순환되는 과정 실증

❍ (프로그램 운영) 서울 집결부터 해산까지 1박 2일 행사 전반 운영.

- 교통 및 인력: 28인승 대형 리무진 버스 1대 임차, 고경력 인력 3인 배치

* 총괄 PM 1명 (행사 기획·현장 운영 총괄 및 비상대응 전담 정규 인력)

** 전문 통역 가이드 2명 (외신기자 전담 통역 및 수행)

- 숙박 및 식사: 잣향기푸른마을 등 인접 농어촌민박 5곳을 활용해 참가자 전원 1인 1실 분산 배정, 총 4끼 식사(농가맛집, 바비큐 파티 등) 제공

- 부대 행사: 경기 포천 지역 '찾아가는 양조장(술빚는 전가네)' 방문 및 전통주 2종 웰컴팩(총 30세트)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 전스스피릿: 55도 증류주 (200ml / 50,000원 상당)

**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 6도 탁주 (720ml / 25,000원 상당)

- 기타 요청 사항 수행 및 지원

❍ (프로그램 홍보) 모객과 병행한 행사 사전 홍보 실시. 행사 당일 여행스케치 영상/사진 촬영 실시, 행사 종료 후 2차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실시, 참여자 대상 기념영상 및 사진 송부 등

3.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 (결과보고) 프로그램 준비 과정, 예산 집행 내역, 행사 현장 기록(사진 및 영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팸투어 결과 보고서 제출

* 행사 사후 홍보를 위한 모바일 세로형(40초 내외) 숏폼 스케치 영상 등 홍보물 제작

❍ (성과분석) 영문 모바일 폼을 활용하여 농촌관광벨트 고도화를 위한 외신기자 대상 만족도 및 의견 수렴 설문조사 실시 후, 주요 긍정/부정 인사이트를 한글로 요약하여 제출.

※ 추진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안) : 20,880,000원(VAT 포함)

- 예산과목 :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비, 직접비, 외주용역비(기타)

·WBS : 도농교류활성화-농어촌자원-도농교류-외국인유치(33232-007-02-0002)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붙임 : 1. 계약의뢰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견적서 1부.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5. 여성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유사용역수행실적, 등기사항전부명령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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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및 성과품

1. 공정관리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개별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착수보고회 개최)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추진실적과 차월 추진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를 한다.

2. 성과품 납품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성과품 내역 : 최종보고서,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및 생산된 제반 성과물

- 최종보고서 5부, 발표자료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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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 식

수량

비 고

보고서

용역 결과보고서

책자(A4)

5부

USB 2개

이미지,

영상자료

행사 스케치 사진/영상

행사 포스터, 홍보영상 등

사진/영상

파일 원본

각1식

발표자료

용역 운영계획 보고 자료

汤捯 파일(ppt)

1식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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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지침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의 수행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단계별 협의 및 결정사항은 반드시 공사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투입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일관된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 과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 목차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 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용역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발주처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업 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추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서로 협의하여 용역 예산에 반영한다.

❍ 용역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하도급 하는 것은 불가함.

❍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표, 용역수행인 명단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가진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과업의 보고

❍ 업무협의는 단계별 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이 필요시 수시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 되도록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사항을 서류제출이나 직접보고를 통하여 단계별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 요구사항은 재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수급자는 과업기간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없이 응하여 업무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수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7일 이전에 최종 용역결과물(보고서(안) 포함)을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완료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획 변경 및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과업의 범위 또는 세부 개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는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처가 요청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할 경우 과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 수행자에게 필요 항목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수행자는 경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납품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불이익을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이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 현저하게 과업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실제 운영 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수급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정에 의해 사업의 중도 포기 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이 공개에 동의한 사항 외 일체의 자료나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보안을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성과품 소유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가진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6. 기타 사항

❍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후에도 이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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