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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의료용 소모품
단가계약(총액)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제202638-46호
ㆍ공 고 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의료용 소모품 단가
계약(총액) 입찰 공고
ㆍ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2026/09/15 14:00
ㆍ발 주 기 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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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김동준(☎ 02-880-7198)
○ 물품(단가) 문의사항 : 김동준(☎ 02-880-7198)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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歭扯 桤灧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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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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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유의서, 단과품목(총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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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용 소모물품(단가)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11.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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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물품(단가)품목,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제202638-46호
○ 입찰건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의료용 소모품 단가계약 입찰 공고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단가총액제, 계약이행능력심사)
○ 품 명: 살색 코반 외 96종
○ 추정수량: 품목리스트 참조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2.28.까지(약 6개월)
○ 추정금액: 금53,271,970원
- 추정가격: 48,429,064원, 부가가치세: 4,842,910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6. 9. 14.(월), 18:00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2026.9.4.(금)15:00~2026.9.15.(화), 14:00
○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1) 조달청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금액 기준)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40일 이후여야 함.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으로 하여야 함.(스캔본 첨부 경우, 원본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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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 2)~ 5) 원본 스캔서류 kdj7so@snu.ac.kr 송부
※ 우편 제출처
- 우편 및 방문제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80-1동 원무과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 입찰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시행 2023.1.20.] 제4조 1항 4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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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2.2,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에 통과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납품
품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 재정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기타문의 ※ 동물병원 원무과: (☎02-880-71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氠瑢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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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൘ Ā ྠ Ā ྠ Ā ྠ Ā 회 사 명 :
ྠ Ā ྠ Ā ྠ Ā ྠ Ā 대 표 자 : (인)
ྠ Ā ྠ Ā ྠ Ā ྠ 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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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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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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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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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氠瑢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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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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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Ā ྠ Ā ྠ Ā ྠ Ā 대 표 자 : (인)
ྠ Ā ྠ Ā ྠ Ā ྠ 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