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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전기집진기 제작

2026. 08

氠瑢

지속가능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氠瑢

담당

사양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지역산업혁신부문

(배출저감)

이용운

TEL: 041-589-8457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041-589-8557

氠瑢

I

규격 개요

1. 품명 : 습식전기집진기 시스템 (Wet ESP System)

2. 수량 : 1식

3. 특성 및 용도

ㅇ 대상설비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 유해 입자상물질을 전기적 인력을 이용하는 제거하는 설비

ㅇ 방전극에 고정압을 인가하면 불평등 전계에 의해 코로나 방전이 이루어지고 집진극과 방전극 사이로 유입되는 입자상물질이 음이온을 흡착하여 전기적으로 음(-) 으로 하전되며, 전계와 입자하전량에 의한 쿨롱(Coulomb)력에 의해 집진극으로 이동 포집됨

ㅇ 집진극에 연속수막이 형성되어 포집 된 입자상물질이 제거되므로 집진극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 집진 효율이 높음

ㅇ 집진극에 연속수막이 형성되므로 내식성이 우수한 부도체인 플라스틱 재질도 집진극으로 사용 가능

4. 규격

ㅇ Wet ESP

- 1.0 m3/min

- 409W x 409L x 1,870H

- Type : Vertical, Water Film

ㅇCirculation Pump

- 70LPM, 7.5mH

- 0.15kW

- Type : Magnet

ㅇ Air Purge Fan

- 0.1 m3/min x 500mmAq

- 0.15kW

- Type : Ring Blower

ㅇ High Voltage Power Supply(HVPS)

- 30kV, 25mA

- 0.75kW

- Type : SMPS

ㅇ Flow Meter

- 25A

- Type : Magnetic

ㅇ Chemical Feeding Line & Nozzle

- 25A

- Mat’l : PVC

ㅇ Make-Up Feeding Line & Nozzle

- 25A

- Mat’l : PVC

ㅇ Local Panel

- Mat’l : SS275

5. 납품조건

ㅇ 납품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연구실험도 1층

ㅇ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ㅇ 납품방법 : 현장설치 및 Turn On 포함

ㅇ 하자보증기간(임대기간) : 납품 또는 Turn On 완료일로부터 12개월

6. 납품 및 검수

ㅇ 외관 및 수량 검사

- 육안으로 최종물품의 외관 및 수량을 검사한다.

- 구성품 및 장치의 형상, 치수. 재질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 최종물품은 모두 신품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양서, 사용자 안내서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성능시험검사

- 성능시험검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된 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능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계약 상대자는 지정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감독원 입회하에 기자재를 시험 운영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7. 교육

ㅇ Turn On 후 계약상대자가 기본적인 교육 및 유지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ㅇ 요청에 따라 Operation Manual 혹은 S.O.P를 제공한다.

ㅇ Spare Parts 및 정기 교체 Parts를 안내한다.

8. 기타 조건

ㅇ 계약대상자는 설치작업 시행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氠瑢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ㅇ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ㅇ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ㅇ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ㅇ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ㅇ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ㅇ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7. 교육훈련(기술지도)

ㅇ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ㅇ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ㅇ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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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 운영지침」(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평가방법

ㅇ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ㅇ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ㅇ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ㅇ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ㅇ 기술능력은 4-8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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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액

(구매요구액)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 평가 방법 : 서면평가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평가위원별 서면 평가

3. 평가표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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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Ⅰ+Ⅱ+Ⅲ)

100

Ⅰ. 제품규격

1. 규격내용

가. 수량 및 구성

10

80

[별표1]

나. 제시규격의 적정성

20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20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10

마.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바. 보유 기술․지식

5

사.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10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별표2]

Ⅲ. 사후관리

1. 사후교육

가. 납품 완료 후 교육내용

5

10

[별표1]

2.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방안의 충실성

5

Ⅰ. 제품규격

【별표 1】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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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A

B

C

D

E

1.0

0.8

0.6

0.4

0.2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별표 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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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가중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0.97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0.92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8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0.8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7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7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72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