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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정정빌빌링링시시스스템템 개개선선사사업업

구구 매매 규규 격격 서서

2026. 7.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1. 일반 사항

1.1 목 적

1.2 사업 개요

1.3 운영 현황

1.4 계약 이행조건

1.5 관계법령 및 규정

1.6 주요 일정

1.7 계약 성과물

1.8 적용 표준규격

1.9 시험 및 검사

1.10 유관부서/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규정 준수

1.11 계약자 책임

1.12 보증

1.13 보안관리

1.14 안전관리

1.15 환경관리 및 현장 사무실

1.16 교육 및 유지보수 지침서

2. 제품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2.2 하드웨어 요구 사항

2.3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3. 설치

3.1 일반사항

3.2 설치공정

3.3 데이터 통신선 및 전력선 배선

4. 시운전

4.1 주전원 투입

4.2 데이터 통신 개통

4.3 시스템 운영

※ 붙임 기술적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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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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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서

쪽 번 호 : 1/40

1. 일반 사항

1.1 목 적

본 구매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별정빌링시스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빌링소프

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신규 서버 도입, 성능검증, 시스템 전환, 현재 운영

중인 교환기와 연동 등에 대한 일반사항과 기술사양을 제시하고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1.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라. 주요과업

1)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운영체제, 빌링소프트웨어 등)

2) 하드웨어 구매 설치

3) 데이터 통신선 및 전원선 연결 설치

4) 시스템 운영 시험

5) 데이터마이그레이션 및 안정화기간 병행운영

6)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7) 공사(발주처)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의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1.3 운영 현황

1.3.1 시스템 설명

가. 인천공항 별정빌링시스템은 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전용회선, 선로/관로,

CATV, 상면점용 등에 대해 공항 고객에게 과금 및 고객서비스 관리를 하는 시스

템이다

나. 빌링시스템은 빌링 서버와 EMS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서버팜에 위치해

있다.

다. 빌링시스템은 서비스 청약, 변경, 해지 및 작업관리, 산정결의 업무를 주로 수행

하며, 과금고지 및 매출관리 위하여 EAI를 통해 SAP시스템과 연동 되어 있다.

라. DBMS로 Oracle 11g를 사용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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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시스템 현황

구분수량사양
DB 서버2식▪ DL380 Gen9
▪ 운영소프트웨어
WEB 서버2식▪ DL380 Gen9
WAS 서버2식▪ DL380 Gen9
EMS 서버1식▪ DL20 Gen9
스토리지1식▪ MSA2040
기타 장비1식▪ 백업관리서버, 백업VTL, KVM

1.3.3 시스템 구성도

가. 현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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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 구성도

1.4 계약 이행조건

계약자는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아래 과업 범위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1.4.1 과업 범위(세부 규격 제2장 “제품” 참조)

가. 하드웨어 구매 설치

번호내역규격수량설치위치
1DB 서버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2식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2WEB/WAS 서버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2식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3EMS 서버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1식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4스토리지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1식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5기타 장비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각 1식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 설치위치는 발주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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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번호내역규격수량비고
1빌링소프트웨어계약자 소프트웨어1식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2운영체제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5식RHEL 구독
1년 포함
3DBMSOracle license2식발주처 제공
(설치 비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
별도)
4H/AH/A Package 또는 빌링소프트웨어1식Cluster tool

다. 데이터 통신선 및 전원선 연결 설치

번호위 치구 간
1T2 여객터미널 주통신실지정 네트워크 장비부터 서버 등 장비 간
2T2 여객터미널 주통신실지정 전원 분기점에서부터 서버 간

라. 시스템 운영 시험

번호내 역비 고
1신규 도입 장비 운전 시험모든 설치 H/W
운영 테스트포함
2빌링 소프트웨어 기능 시험
·교환기(IPT) 연동
·서버 H/A, Fail Over
·SAP 연동 등(메시지 송수신 테스트)
·S/W (기능)요구사항 시험 등
·데이터마이그레이션 시험
모든 설치 S/W
운영 테스트포함
3통신선 및 전원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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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번호내 역비 고
1서버 운영체제 기본 및 관리자 교육계약자 교육
매뉴얼 제공
2서버 운영체제 설치 및 환경 설정 교육
3서버 장비 운영 및 장애 처리 교육(점검항목, 점검방법)
4서버 백업 및 복구 절차 교육
5DB 사용 및 복구 절차 교육
6빌링프로그램 운영 교육
7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타 발주처 요청 교육

바. 발주처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의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1.5 관계법령 및 규정

본 구매규격서에 따른 제반 작업은 정보통신, 전기, 건축, 소방 등 관계법령 및 규

정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6 주요 일정

1.6.1 준공기한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1.6.2 안정화 기한

가. 안정화 기한은 준공 이후 3개월(하자보증기간 내에 포함)로 하며, 이 기간 중

신규로 구매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처리

가 가능한 엔지니어로서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기준(또는 동등이상) 중급 이상

의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언제든 지원 가능해야 한다.

나. 또한 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엔지니어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지원하여

야 한다.

다. 안정화 기간동안 시스템 호환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시스템과 신규시스템을

동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전환기간 병행운영을 해야한다.

1.6.3 공정보고 및 회의

가. 계약자는 주 1회 과업 수행 실적 및 계획에 대한 공정회의를 하며, 기타 제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업무회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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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자는 필요시 공정보고 및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정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지연될 때에는 사유 및 대처방안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6.4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가. 계약자는 과업 전반의 단계별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작업시간

모든 작업은 운영중인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시간대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의 승

인 시 조정이 가능하다.

1.7 계약 성과물

1.7.1 성과물의 작성양식

가. 계약자는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성과물 내용을 담은 CD-ROM을 함께 제출하

여야한다.

나. 성과물 작성체계는 발주처의 문서 및 자료관리 체계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1.7.2 착수계

착수계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신고 공문

나. 사용 인감계

다. 사업 책임자(현장 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기술 자격 면허수첩 사본, 경

력증명서 등 포함

- 사업 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로서 사전

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협의해야

하며, 공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 조

치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 명단

마.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청렴 서약서

바. 참여기술자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및 차량 출입 신청

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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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사업수행 계획서

가. 계약자는 운영기준 달성과 시스템 납품, 설치 전반에 걸쳐 결정되어야 하는 요

구사항의 모든 단계별 과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방법과

관리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수행 방안

2) 추진일정 및 계획(공정별 세부 일정 계획표)

3) 현장 실사 계획

4) 설계서

5)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 인력

7) 보안관리 계획

8) 안전관리 계획

9) 품질 보증 계획

나. 본 구매규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에 협의) 세부 사업수행 목차에 명기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4 구매규격서

계약자는 구매와 관련한 품목, 규격, 수량, 용도가 기술된 구매규격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이후 구매를 하여야 한다.

1.7.5 설치계획서

계약자는 설치를 위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이후 설치 공정에 들

어간다.

1.7.6 도면

가. 계약자는 사전에 설치현장, 배선현장 실측 및 운영환경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빌링시스템 서버 설치 도면, 전원 및 데이터 통신선 배선도면을 제작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도면의 세트는 발주처의 도면 제작 및 관리 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양식 및 색지에 의하여 색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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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시험운영

가. 시험운영 시나리오는 준공 1개월 전에 요청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나리오에는 테스트 방법과 절차가 자세히 기술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1.7.8 준공 검사원

가.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이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수)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주처 감독자의 최종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9 성과물 제출 종류 및 일정 요약

단계 및
주요공정
항 목부수제출시기제출방법
착수단계착수계1계약 후 7일 이내서신문서
사업수행 계획서2계약 후 14일 이내성과물
구매설치구매규격서·설치계획서 (배선도면 포함)2계약 후 1개월 이내성과물
반입검수제품 납품서, 납품 명세서, 검수(사) 요청서
및 결과서
1납품 시서신문서
설치,
공정보고
설치 작업 계획서1발생 시서신문서
설치 작업 결과 보고서 (물품수량 포함)1준공 2개월 전서신문서
준공준공자료 이관계획서1준공 1개월 전성과물
시험운영 계획서
- 신규 도입 하드웨어 운전
- 빌링 소프트웨어 기능 테스트
- 교환기 등 타 시스템 연동 테스트
2준공 2개월 전성과물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2준공 1개월 전성과물
교육계획서1준공 2개월 전서신문서
교육자료 및 매뉴얼3준공 2개월 전서신문서
교육 결과보고서1준공 1개월 전서신문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인서 및 라이선스 증서
(신규 구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2준공 1개월 전서신문서
유지보수 지침서3준공 1개월 전성과물
인터페이스 규격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의사항)
1준공 1개월 전성과물
준공검사원
(랙 실장도, 배선 상세도면, 준공내역서, 준
1준공 전서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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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첩, 자료제출확인서, 기술적용결과
표)
준공 보고서2준공 시서신문서
기타기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조사 제품 설명서, 매뉴얼,
보증서, 약정서, 기타 관련시스템 필요서류
1납품시서신문서

※ 상기 제출 서류 및 일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종류, 제출 부수, 제출일정 등은 발주처

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8 적용 표준규격

가. 본 구매규격서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는 최소한의 사양으로 동등이상의 최신품이

출시되었을 경우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나. 본 구매규격서에 의한 자재 및 설비의 적용표준 규격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 및 전자제품 형식 승인품, 전기안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구매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

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시스템 구성 설치에 반영시켜 무상으로 공급하여

야 한다.

1.9 시험 및 검사

1.9.1 반입검사

가. 계약자는 현장 반입제품 및 자재에 대하여 공사 또는 공사 대리인의 사전 검수

를 받아야 하며, 기타 기기의 성능 및 특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포장 해체는 발주처(공사) 및 협력업체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

며, 입고검수 사진, 제품사진 등을 촬영하고 공사 요구사항에 맞추어 납품서, 검

수요청서, 검수 결과서(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포함) 등을 작성 제출한다.

1.9.2 준공검사

가. 계약자는 설치가 완료되어 최종 준공검사 승인시험을 위한 검사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시에는 최종 승인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서버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발주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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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유관부서/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자는 공항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조사 및 유관부서/기관(발주처 관련부

서, 공항상주 기관, 협력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 설치 및 개통에 관련된 사항은 통신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

여야 한다.

다. 전원 케이블 설치 및 개통에 관련된 사항은 전원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요구되는 사항은 별정통

신 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마. 화기, 소방, 보안설비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설비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공항의 보호구역 및 이동지역 내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공항의 신고절차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인원 및 차량출입, 자재 반‧출입 등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인력투입, 자재 및 공기구의 공항 보세구역 반‧출입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항상주

세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관세법을 숙지하고 동 작업 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제반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보세구역 내에 적용되는 세관 관계법령을 준

수하여야 한다.

1.11 계약자 책임

가. 발주처는 계약자가 본 구매규격서에서 명시한 규격 및 사양이 미달되는 비 정

품을 납품한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이에 따르는 모든 배상 책

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포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발생 시는 계약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운영중인 관련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

일 공항운영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면 계약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설치 작업 시 건축 구조물, 소방설비, 보안설비, 타 시

스템 전력 인입선 및 데이터 통신선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

일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자의 책임 하에 동등이상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의 실용신안 또는 의장 등록권에 저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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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보증

1.12.1 일반사항

가.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이후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시험을 최종 합격한 후 준공이 서면으로 승인된 날로부

터 시작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서버 구성부 제작사의 A/S 지원 사항을 명시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본 시설물의 운용특성상 발주처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해 신고접수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선 조치는 발주처 대

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3회 이상 동종의 장애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3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발주처의 일반보안 및 정보통신 보안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

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시스템에 설치되는 제반 프로그램(소스 포함)이 무단 유

출 되어서는 아니 되며, 유출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적용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 취약점 및 전산시스템 분석 결과물

5) 본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

류된 정보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발주처에 제공된 문서, 도면 및 모든 자료

9) 발주처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자료

10) 계약자는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계약이행 과정은 물론, 계약 완료이

후에도 무단으로 누출하여서는 안 된다.

마. 위반 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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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국

가 및 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출입 인원의 보안

1) 본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의 현장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

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사업 참여인원 및 기타 관련자가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항목

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

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공사,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인원이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인원에 대하여 공사는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 사업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정보누출금지와 관련하여 본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의 관련

내용에 따른다.

1.14 안전관리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1.15 환경관리 및 현장 사무실

가. 환경관리

계약자는 본 과업의 설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약자 책임

하에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 사무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현장사무실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재창고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임시의 장소로 자재 창고를 대신한다.

단, 모든 장비와 빌링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 후 시험운영 등 현장 적용

기간에는 여객터미널 주통신실 또는 공사 지정 사무실에 일부 공간을 현장 사

무실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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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교육 및 유지보수 지침서

계약자는 운영 교육 시행 및 유지보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운영 방법

나. 설치된 운영체제 기본 및 관리자 교육

다.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라. 진단 수리법(Flow Chart 고장진단법)

마. 각종 소프트웨어 목록 및 라이선스(License) 번호

바.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관리 매뉴얼

사.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절차 및 환경 설정 방법

아. 백업 및 복구 절차

2. 제품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가. 서버

구분CPUMemoryHDD 등운영체제
DB서버Xeon 2.2GHz 12Core
동등 이상
128GB
동등
이상
960GB×2,
HBA×2EA 동등
이상
Red Hat Linux
WEB/WAS서버Xeon 2.2GHz 12Core
동등 이상
32GB
동등
이상
960GB×2 동등
이상
Red Hat Linux
EMSXeon 2.0GHz 8Core
동등 이상
32GB
동등
이상
960GB×2 동등
이상
Red Hat Linux

※ DBMS Oracle license 발주처 제공(설치 비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 별도)

나. 스토리지

주 요 사 양 비 고

용량 Usable 6TB (2.4TB × 5EA) 동등 이상

다. 기타 장비

주 요 사 양비 고
OS 백업장치RDX External Dock USB 3.0, RDX Cartridge 및
백업프로그램 (모든 서버에 구성)
모든 서버
OS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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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17" LCD 및 16포트 랙타입 KVM
서버랙내진랙, 리셉터클 및 설치 포함2000(H) *
800(W) *
1200(D)
EMS 운영 PCCPU : Intel i5 이상, MEM : 16GB, HDD : 1TB이
상, 모니터24인치
환경표지제품 또는
저탄소인증제품으
로 납품 필요

2.2 하드웨어 요구 사항

2.2.1 일반 사항

가. 24시간 별정빌링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빌링시스템 서버 교체 기간 중 서비스

중단 및 과금자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검증을 해야 한다.

나. 계약자 빌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시 호환 및 최대 성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장비(또는 사양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는 계약자 부담으로 무상 제

공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영체제, 모든 Application은 가장 최근의 Patch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하게 이전 Patch까지만 적용 시에는 타당한 이유가 포함된 문서를 제공한다.

라. 전기 및 구조물 접지는 전기 접지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2.2.2 빌링시스템 서버

가. 신규 도입 서버는 조립 형태의 구조가 아닌 브랜드제품으로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하며, 각 부속품 역시 서버 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정식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신규 시스템은 설치될 최신 빌링시스템 프로그램이 설치 가능하도록 서버 운영

체제 및 환경 구성이 되어야 한다.

다. 신규시스템 구성은 현재 네트워크 구성과 동일하며, 2중화 된 서버는

Active/Standby로 동작해야 한다. 비상시 서버 1대로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라. 신규시스템에 설치되는 운영체제, DBMS 등 모든 소프트웨어는 계약자에 의해

설치 및 검증되어야 한다.

마. EMS는 서버의 시스템 성능 및 네트워크 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체크 등을 하여

이상 발생시 시스템 운영자에게 시각적/청각적으로 경보를 알려주도록 구성하

여야 한다.

바. 신규시스템은 빌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

웨어 장애가 발생 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동 Failover가 되어야 하며, 필

요시 운영자가 수동으로 전환 가능해야 한다.

사. 신규시스템과 과금을 위한 SAP과 연동시 EAI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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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세대 ESB 구축 완료 시 이에 대응 가능해야 한다)

아. 신규시스템은 연동 또는 외부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용이하여야 하며, 향후

추가로 증설시 시스템 연동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도록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

하여 제출한다.

자. 신규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의 자원 정보를 시스템 운영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차. 서버 백업(OS 백업 포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구성이 되어야 한다.

카. 발주처 기존 장비를 재활용해 테스트 서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빌링시스템 소

프트웨어 license를 제공 및 설치 구성해야 한다.(설치 및 운영 매뉴얼 포함)

타. 신규 시스템은 각종 패치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이 되어야 한

다.

파. 신규시스템에 모든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서 제

공하는 서버 운영체제 보안 설정 가이드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스템 취약점

점검 매뉴얼에 따라 빌링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안 설정

을 진행하며, 보안 설정 불가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포함된 문

서를 제공한다.

2.2.3 KVM 스위치

기존 스위치와 호환 되어 연동 운영되어야 한다.

2.2.4 서버랙

가. 장비가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장비 발열량을 고려하여 환풍 설비

가 있어야 한다.

2.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2.3.1 요구사항 정의

구 분내 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
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
성능 요구사항 :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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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Requirement)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
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
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
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
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
한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
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3.2 요구사항 목록

구 분정 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1빌링시스템 성능 발휘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 빌링소프트웨어는 하기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
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납품
기능 요구사항SFR-01교환기 CDR 처리 수집
SFR-02상품관리, 고객관리, 작업관리, 자원관리
SFR-03과금 등 별정요금관련 정보처리 기능
SFR-04통계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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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5서비스 청약관련 업무처리 기능
SFR-06발신번호 변작 추출
성능 요구 사항PER-01서버 자동/수동 Failover 기능
PER-02교환장비 및 회선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처리
PER-03장비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기능 유지 및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DAR-01운영중인 빌링시스템 데이터 자료 이관
DAR-02기간통신사업자 통신요금 정산 대사
테스트 요구사항TER-01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보안 요구사항SER-01시스템보안
품질 요구사항QUR-01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전환 지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빌링시스템 사업 관리
PMR-02성과물 소유권

2.3.3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
요구사항 명칭계약자 빌링시스템 프로그램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장
비 구성을 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빌링시스템 성능 발휘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세부내용1. 빌링시스템 효율적 구성 및 최적의 운영이 되도록 구성해
야 함
2. 필요시 추가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3.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독립된 개발
(Test) 시스템 구성
4. 기존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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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교환기 실시간 통화정보 수신하여 CDR 원시자료 수집/가공/
저장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환기 CDR 처리 수집
세부내용1. Mediation 기능(교환기로부터 실시간 통화정보를 수신하여
원시 CDR형태로 가공 저장하고 요금계산을 위한 분배)
2. Rater 기능(요율정보 설정 및 CDR에 대한 실시간 요금계산
등)
3. (필요시) Provisioning 기능(고객 서비스 청약정보 수집하
여 교환장비로 연동, 전송 가능)
4. TrunkGate를 통한 PRI 대표회선 이중과금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함
5. 전화 가입자 과금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난 과금정보는 매월 자동 삭제되야 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
요구사항 명칭별정사업자로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품관리, 고객관리, 작업관리, 자원관리
세부내용1. 상품관리(인천공항 별정서비스 상품 요금정책 등 관리)
2. 고객관리(고객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 관리)
3. 작업관리(청약 및 장애처리 등 현장작업과 관련된 일련의
관리)
4. 자원관리(별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번호자원 등 물리적, 논
리적 관리)
5. 상품서비스 - 공항케이블TV, 공항LAN, 전화, 전용회선,(동
/광)선로시설, 무선케이블, 점용료, 통신관로, 무선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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