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K-아트페어 대전 전시부스 설치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 사업담당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 박재만 과장 |
| 계약담당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 배진우 과장 |
T. 042-380-7074
T. 042-380-7074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 K-아트페어 대전(DKAF)
2. 과업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로 87
DCC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4홀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04.(일)까지
Ⅱ 전시회 일정
| 전시회 기간 전시회 명 설 치 행 사 철 거 | 비 고 | ||
| 철 거 | |||
| 6 K-아트페어 2026.09.29.~30. 2026.10.01.~04. 전(DKAF) | 2026.10.05. |
2026
※ 상기 일정은 주최 측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재료
m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다음과 같은 자재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m 전시장 규모는 참고 도면을 참고바람
| 품명 규격 | 수량 | 비고 | |
| 목공 조립판넬 1,220(W) × 3,600(H) × 120(D) | 680개 | ||
| 지지용 판넬 610(W) × 3,600(H) × 120(D) | 10개 | ||
| 조명 1M Arm Halogen(150W) | 600개 | ||
| 인포 데스크(데스크 + 의자 2개) 1,000 × 500 × 750(H) | 60SET | ||
| VIP실테이블셋트(원형테이블+ 의자4개) 900 × 750(H), 멀티의자 | 15SET | ||
| 안내 / 매표소(백월, 목공 조립판넬) 백월 6,000 × 3,600(H) (테이블, 옥타늄, 의자 6개) 테이블 6,000 × 500 × 750(H) | 1SET | ||
| 종합상황판(목공 조립판넬) 4,800 × 3,600(H) | 1개 |
No.
1
2
3
4
5
6
※ 재료수급 상황 및 부스배치도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자가 협의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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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설치 및 시공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는 과업수행사가 보유한 장치물(합판, 상호 m
간판, 알루미늄 등의 제작)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되, 장치물은
흠집 및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 신품과 같은 수준의 자재를 사용,
시공하여야 한다.
m 실사물에 대한 색깔(시트지) 구현은 반드시 지정색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m 장치물의 자재 운반 및 설치, 철거는 과업수행사의 책임하에 완료토록 한다.
m 장치물의 조립 및 설치는 도면에 의하여 수행하되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조립식 장치물의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m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등의 구조물
설치내역, 설치 장소 및 디자인 변경은 주최사무국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주최측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m 전시부스 설치와 간선 공사의 완료는 전시회 개막 前일 14:00까지
하되, 전시부스의 설치 및 철거 일정 등은 주최측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사는 사전에 전시회 담당자
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지연 시에는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0.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주최측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주최측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
m 시공상의 오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업수행사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m 전시부스 설치기간에는 장치, 구조물 및 전기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각 1명이 전시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전시회 기간 중에는
총괄 책임자 2명(장치공사담당 1명, 전기공사 담당 1명)이 상주
하여야한다. 단, 주최측의요청및과업수행사와의협의하에 일부조정될수 있다.
- 3 -
3. 전기배선공사
m 전기선은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m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히 접속 부분은 튼튼하게 비틀어 매고 충분히
절연 테이프를 감는 등 완전한 시공을 하여 전기안전사고에
유의토록 한다.
m 등기구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설계자와 협의 후 선정하되 지정
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m 전기 담당자는 발주처 담당자가 출석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4. 임대 비품 비치
테이블, m 전시 의자 등의 임대 비품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품으로
준비한다.
5. 기타 주의사항
m 목재와 합판(필요 시)은 건조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부러짐,
균열 및 기타 결점이 없고, 특히 합판은 한국공업 표준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전시회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m 철 재료는 한국공업 표준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제조회사,
제품명 등에 대해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m 가연성 칠 및 사용 중인 칠은 방화에 특히 유의하여 전용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m 설계도서대로 세밀하게 칠 또는 그래픽을 시공하여야 하며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전시회 담당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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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사항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목적, m 본 과업의 범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발주기관
에서 제정한 제반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함
m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 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m 과업수행 중 면허, 특허·의장·공업 소유·지적 소유권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사에 있으며, 본 과업
수행의 필요로 인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m 본 과업의 특성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업진행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m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경우,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를 따름
m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발주
기관의 계약 관련 제규정을 따름
m 과업수행사는 계약 수행 중 모든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원칙
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
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남관광재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발생한 사고(재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민·형사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m 과업수행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자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 5 -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m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중요사항
가. 착수 및 보고
m 과업수행사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2부). 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보안각서,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이력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m 과업 완료 시, 계약 종료일 이내에 완료계(2부), 완료보고서, 성과
품 납품조서, 사진대장 등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m 용역의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보고를 할 수 있음
나. 과업의 수행
m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m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사가 소유, 복사, 외부유출을 금지함
m 선정된 과업수행사는 항시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도 자료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m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사가 책임을 짐
m 용역대가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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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의 변경
m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변경 업무가 발생 시
m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m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m 위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 내용을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라. 과업의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m 과업수행사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m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
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
업수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 시 제출한 관련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
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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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 계획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m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
업수행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안전보건관리 평가 실시
m 과업수행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
한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m 과업수행사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m 안전보건관리 평가는 재해발생
4개 실시하며, 같다. 수준으로 분야에 대하여 세부항목은 다음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및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연락체계, 설비, 신호 및 위험물질 및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발생현황
바. 기타
m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발주
하며, 노력하고, 기관에 알려야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m 본 과업 진행시 과업수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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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실수, 지급(영수)된 m 착각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 간
계약대금, 지연배상금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정산함
m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3. 준수사항
가. 설계의 해석
과업(전시부스 설치)의 하되, m 본 수행은 과업이행요청서를 기준으로
구조물의 설계를 비롯한 제반사항 등의 해석에 불분명한 개소가
결정한다.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m 자재의 시공 및 설치는 공장에서 완전히 제작한 후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야 한다.
m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등의 구조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주최측은
과업수행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구조물(자재)의 일부 재질 또는
규격을 전체 계약품목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 품목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는 별도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m 본 과업에 관한 계약물량은 해당 전시회에 대한 추정물량으로서
있으며, 실제 납품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물량증감에 대하여
없다. 과업수행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나. 재료 및 색조
m 과업수행사는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주최 측 담당자가
요청하는 재료 및 색조대로 구조물을 시공 및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시공 설치되었을 경우
수정 및 보완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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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장 관리
노무자, 감시, m 과업수행사는 기타 인원의 출입 풍기 및 위생단속을
한다. 철저히 하여야
m 과업수행사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기타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과업수행사는 사고 발생 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후 처리도 과업수행사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m 기존 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사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m 과업수행사는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하여 현장내의
하며, 청소를 철저히 주최측 및 전시장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
한다. 시행하여야
라. 전시부스(장치) 및 구조물의 사후처리
m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를 전시회 기간이
종료된 후 지정된 기간 내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m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과업수행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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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고] 전시부스 이미지
6,000mm X 6,000mm X 6,000mm
아트월 부스 인포메이션(테이블)
종합상황판 등록데스크(전시회)
VIP 라운지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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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업재해] 수급업체 평가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 평가항목은 개인 사업별로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 평가항목 및 기준 (예시)
|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100 | ||
| v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20 | |
|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2. 계획수립(10점) 10 수급인의 이행 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등 3. 역할 밀 책임(5점) 5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 ||
| v 실행수준(40점) | 40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4. 위험성평가(10점) 10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5. 안전점검(10점) 10 ※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계획을 평가 ,사업완료 단계에서는 이행도를 평가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6. 이행점검(10점)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계획을 평가 ,사업완료 단계에서는 이행도를 평가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 ||
| v 운영관리(20점)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1. 비상대책(10점) 10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v 재해발생 수준(20점) | 20 | |
| 12.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15 13. 산업재해발생 원인 개선 ⋅재해 발생 사유 개선 조치 완료 여부 5 |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있을 경우 평가점수는 100점으로 환산
(산식 : 평가점수=실제평가점수×100/(100-평가제외 항목점수)
⇨ <예시> 안전작업허가 항목(5점) 제외 78점 평가시 78×100/(100-5)≒82.10
※ 일반작업의 경우 60점 이상 시 선정하나, 70점 미만 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유도
- 12 -
수급업체 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고용노동부)
〈 다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❶ 일반원칙(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없으나,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담부분이 결여됨
❷ 계획수립(10점)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함
- 13 -
❸ 역할 및 책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등
5 3 1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담부분이 미흡
❹ 위험성평가(10점)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5 | 1 |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14 -
❺ 안전점검(10점)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❻ 이행점검(10점)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
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5 -
❼ 교육 및 기록(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❽ 안전작업허가(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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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p-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연락체계, Lock-out/Tap-out이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❿ 위험물질 및 설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책임, 방법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
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7 -
⓫ 비상대책(10점)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 | 5 | 1 |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
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
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⓬ 산업재해 발생현황(15점)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15 | 8 | 1 |
㉠ : 2년 유지하거나,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함
㉡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 2년 있거나, 2년 미흡 최근 동안 사망 재해가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8 -
⓭ 산업재해 발생 원인 개선(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 사유 개선 조치 완료 여부 5 3 1
㉠ 우수
- 사고원인/개선사항 산업재해 발생내용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 후
재해 발생사유 개선 조치 완료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없음.
㉡ 보통
- 산업재해 발생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및 개선
사항은 도출하였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개선조치 미완료
(향후 개선방안(계획) 수립했을 경우)
㉢ 미흡
- 없음. 산업재해 발생 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19 -
[산업재해]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붙임3
기준(안) 도급사업 등 안전보건관리비용
m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세부항목별로 별도산출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 수급인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ㆍ보건확보를 위한 비용
m 세부항목별 별도산출이 어려운 경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
| 적용대상 |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 기준 | |
| 법규 제정 |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법규 미제정 | 과업내역상 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급·용역·위탁사업 | 관리비용 세부항목별 별도산출 또는 (재료비+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이상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고하되 유사업종(작업)이 없는 경우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요율 적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따름)
※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도급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단, 행사 운영 용역 중 일부
과업만이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과업과 관련된 비용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구 분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85% | 1.20% 3,250,000원 | 1.27%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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