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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규격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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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 방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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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복합형 단말기 규격서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사업

2. 추진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3. 목 적

본 사업은 소방무선망(UHF)과 재난안전통신망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형 단말기를 도입하여 통신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 재난현장의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상황파악‧지휘를 통해 원활한 현장활동 등 각종 소방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재난통신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 업 량 : 복합형 단말기 110대

5.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지정장소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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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구매 사업 전반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 외에는 본 규격서를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제품의 운반, 납품, 시험, 성능 보증은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하였더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소방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납품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소방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바. 규격서와 관련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소방본부와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적용법규 및 표준

가. 납품되는 제품은 다음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7)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8)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9) 간이무선국 ․ 우주국 ․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0)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11)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2)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13) 3GPP PS-LTE 관련 국제표준

14)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행안부공고)

15) 무선설비규칙

16) 전자파적합성 기준

1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18) 소방업무용 디지털 무전기 기본규격(소방청)

19) 기타 행정안전부 기준 및 협의 사항 등

나. 납품 및 설치 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을 따라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방송통신기기 인증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판정 시험서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되는 장비는 소방본부에서 기 설치되어 운용 중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 및 소방무선망(UHF)과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소방본부 재난안전통신망 및 소방무선망의 구성내역 및 기술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규격조건에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되는 장비는 정품 ․ 신품으로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최신 기기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되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DMR(소방무선망) S/W(프로그램) 및 입력 케이블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장비의 인․허가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품하는 장비의 기능시험과 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납품 후 검사(수)관 입회하에 통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기의 이상 또는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 ․ 보완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주파수, 고유번호(ID) 및 명칭 등을 입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차. 단말기 무선국 개설 신고 시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카. 본 규격서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각종 라이선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보안업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사업 전 ․ 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특허권 등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속의 책임이 있으며, 소방본부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기술전수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사용자가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 요청 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비 사용법 및 각 기능에 대한 조작법

2) 예방점검 항목 및 점검절차

3) 장애 증상별 조치방법 등

다.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시 추가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교육은 소방본부와 협의 후 계약자 주관으로 하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8. 무선국 개설신고 등

가. 계약자는 소방본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무선국 개설 신고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무선국 개설 신고는 물품 검사(수) 완료 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소방본부에 도착되도록 하며, 준공검사 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USIM 제작 및 등록(개통) 절차에 따라 개통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가. 납품하는 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납품된 장비에 대하여 결함이 있거나 소방본부의 장애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장비(부품 포함)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한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다. 제조사가 공식 제공하는 최신 펌웨어가 설치되어야 하며, 장비의 부품은 납품일 기준 5년 동안 보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시험 및 검사(수)

가. 각 장비의 검사(수)에 대한 사항은 검사(수)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및 포장검사

1) 납품장비의 구조, 내․외부 손상 결함 검사

2) 납품장비의 수량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3) 각 장비의 제조년월일 및 인증번호

4) 납품장비의 사용설명서(매뉴얼) 등의 포함 여부

다. 성능 및 용량검사

1) 증빙서류로 가능한 부분은 관련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2) 품목별 매뉴얼 제공, 주파수 및 출력 측정기를 통한 출력 검사

라. 작동검사

1) 납품장비 상호간 무선교신 정상작동 여부

2)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통신망 및 소방무선망과의 정상 작동여부

마. 검사(수)관은 성능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인 사항(시험, 기능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제출서류

가. 계약 후 제출서류

1) 납품계획서 및 물품내역서

2)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3)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 제2호 서식)

나. 납품 시 제출서류

1) 방진 ․ 방수규격 인증서

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3) 재난안전통신망 검증기관 확인서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4) 사용자매뉴얼(한글)

5) 보안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6) 기타 검사(수)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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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사 항

1.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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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 격

수량

단위

본 체

복합형 단말기 본체(PS-LTE & DMR, 안테나 포함)

※ DMR암호화, STT 라이센스

110

배터리

- 2,400mAh

- 4,000mAh

110

110

충전기

케이블, 어댑터, 충전거치대

110

세트

이어폰

13pin

110

USIM, eSIM

재난안전통신망 USIM

110

벨트클립

견착 가능한 형태

110

액정필름

복합형 단말기 전용

110

기타

스트랩, 컬러밴드, 사용자설명서(한글)

110

세트

2. 복합형 단말기 기능 및 규격

1) 하드웨어 사양

-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한 718~728㎒ 및 773~783㎒ 주파수와 소방무선망을 사용하기 위한 주파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국내 이동통신사의 LTE 상용망과 기지국 공유(RAN Sharing)을 위하여 사업자의 주파수 밴드(1,3,5,7,8)를 지원하여야 한다.

※ 상용망과 기지국 공유를 위한 동작 절차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정의한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UHD방송과 간섭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단말 동작 속도 등이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세서의 클럭과 코어의 사양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단말 메모리 용량이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서비스 이용에 부족하지 않도록 시스템 메모리, 내부 메모리, 외장 메모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충분한 디스플레이 화면크기와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 Wi-Fi IEEE 802.11 b/g/n 필수, a/ac(선택)

- Bluetooth 5.0 이상

- GPS, GLONASS

- 카메라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영상 통화 및 촬영 등을 위한 충분한 화소수, 자동 포커스 조절, 플래시 기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배터리는 24시간 연속운영이 가능하도록 배터리의 용량과 소비전력을 최적화한 구조(대기시간, 사용시간과 충전시간 등 고려)여야 한다.

- USB 등의 단말기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직접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속도, 근접, 자이로 센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외부 인터페이스는 USB-C, HDMI(USB로 제공시 별도 젠더 제공), 3.5 Pi 이어잭, USIM 인터페이스, Micro SD 메모리카드, 비상키, MCPTT 외부 물리적 버튼, 조절버튼(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음량조절) 지원하여야 한다.

※ 외부인터페이스중 USB, HDMI, 3.5 Pie 이어잭은 단말기별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젠더 적용이 가능하다.(TTA PTT표준 준용)

2) 소프트웨어 사양

- 3GPP Rel 13기반의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기본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표준화 요건에 따라 H/W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Rel14/15에 대한 업그레이드 가능 하여야 한다.

- 단말기 운용환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이 검증한 운영체제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OS 및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안드로이드 계열은 9.0(Pie) 이상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의 도입장비 적합성 검증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검증된 규격(모델 및 펌웨어 등)이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에 따라 9.0 이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운영체제 정책에 따라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응용 중 보안상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아래의 기본 앱, 선택앱을 탑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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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앱명

설명

비고

VoLTE

개별통화(전이중 방식), 문자, 기타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앱

기본

MCPTT

그룹통화(반이중 방식) 기능을 제공하는 앱

포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의 이용‧운영‧관리환경을 제공하는 앱

재난망 앱스토어

휴대용 단말기 앱 등록 및 배포 등 관리하는 앱

MDM

단말잠금 ‧ 해제 등 원격으로 단말기를 관리하는 앱

위치제어

단말기 위치 및 품질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앱

PUSH

휴대용 단말기 내 앱 간 이벤트 전달하는 앱

FOTA

원격으로 단말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앱

SSO

시스템 간 내부 Single Sign On 기능을 제공하는 앱

백신

단말기 내 루팅, 멀웨어 등을 차단 및 방지하는 앱

지도

지도관제 및 단말위치를 제공하는 앱

선택

영상서버

현장 영상자료를 전송하는 앱

- 선택앱도 제공하며, 기본 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탑재 및 배포 방안(앱스토어 또는 MDM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환경적 사양

- 소방업무의 특성, 각종 재난현장, 차량 내부장착 등 악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환경적 특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말기의 경우 방수와 방진을 위하여 IP68 이상 이어야 한다.

- 저온 –20℃ ~ 고온 +55℃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성능변화 등이 없고 기구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조건은 KS에 규정된 기준으로 하며 시험항목은 저온동작, 저온방치(내한성), 고온동작, 고온방지(내열성), 온도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동작환경 온도, 습도 20~95%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기구적 변형, 성능변화 등이 없고 금속재로의 부식, 변색 없음

※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조건은 KS에 규정된 기준으로 하며 시험항목은 고온고습, 온습도사이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기적, 비주기적, 충격 등의 진동에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조건은 KS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 염분을 포함하는 대기 중에서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조건은 KS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 전원전압변동, 최대허용전압, 최대허용역전압 등이 KS에 규정된 기준이내 이어야 한다.

※ 배터리 충방전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 낙하, 텀플, 쇠공자유낙하, 배면정압 등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 전자파 성능은 관련법령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평가․인증 등을 득해야 한다.

※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 제조사가 제시한 제품 보증연한은 공인기관의 수명시험(가속수명시험, 초기수명불량률 시험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인시험을 통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품질 기준 이내여야 한다.

4) 주요기능

- 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기능, 성능, 품질 등)에 따르며, 확인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검증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제어시스템(코아망설비, 운영관리설비, 응용설비)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 SW업데이트를 통하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1:1 음성통화(VoLTE) 기능

-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1:1 영상통화(PSVT) 기능

-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단문메시지(SMS) 기능

-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기능

-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문자기능(CBS) 기능

- 재난안전통신망 기준에 부합하는 1:N 음성․영상 그룹통화(MCPTT) 기능

- 주채널과 부채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채널을 고정하여 설정하는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지원하는 기능. 다만 기술개발이 어려운 경우는 지원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하나의 단말기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소방무선망(UHF)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하나의 단말기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소방무선망(UHF)간 상호 중계 기능을 지원 할수 있어야 한다.

5) 일반사항

- 주파수 지원(Band 28,1,3,5,7,8) / DMR 소방업무용 주파수

- RAM : 4GB 이상

- 내부 메모리 : 64GB 이상

- 외부 메모리 : Micro SD Slot

- 디스플레이 : 3.6인치 이상(터치)

- 카메라 : 전면 8백만 화소 / 후면 16백만 화소 이상

- 위성항법 : GPS, GLONASS

- 스피커 출력 : 2W 이상 또는 1.2W이상 Dual

- 배터리 : 2개(기본 1, 대용량 1)

- IP등급 : IP68 이상

- 센서 : 가속도, 근접, 자이로 센서 등 지원

- 근접통신 : 블루투스 5.0 이상

- 외부 인터페이스 : USB 2.0 Type-C / 3.5 Pi 오디오 단자(13pin 젠더 이용)

- 동작온도 : 저온 –20℃ ~ 고온 +55℃ 범위 이상

- 운영체계 : 안드로이드 9.0(Pie) 이상

- 음성코덱 : EVS, AMR-NB/WB, MP3, AAC, WMA, AC3, FLAG, etc

- 영상코덱 : H.265, H.264, H263, AVI, VP8, VP9, MPEG4, etc

- 이미지 : JPEG, GIF, PNG, BMP

- 단말기에서 DMR방식의 D2D기능을 지원

- DMR기능은 소방청 디지털무전기 기본규격에 적합할 것

- 별도 구성품 포함

[ 붙임 -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붙임 - 2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7%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임 - 3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氠瑢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歭扯 [ 별지 제1호 서식 ] 보안서약서 (참여 인력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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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재난안전통신망 복합형 단말기 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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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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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별지 제2호 서식 ] 보안서약서 (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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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재난안전통신망 복합형 단말기 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氠瑢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

氠瑢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별지 제3호 서식 ] 보안확약서 (업체대표)

氠瑢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노후 소방무선망 장비 구매 사업을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氠瑢

서약자(회사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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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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