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 2026 – 1181 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있는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가. 용 역 명 : 목포역철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
나. 추정금액 : 32,0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32,087,000원 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
- 추정가격 : 29,170,000원 - 부가가치세 : 2,917,000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라. 위 치 : 영산로 154-1(목포역철도육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
마.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교량 및
바. 기타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서서 참조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견적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 견적제출이고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 고 |
| 2026. 9. 5.(토) 10:00 | 2026. 9. 10.(목) 10:00 | 2026. 9. 10.(목) 11:00 | 개찰용 PC전용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7.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 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바.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용하지 아니합니다.
9.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건설과(061-270-3338)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자. 보충정보 문의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건설과(☎061-270-3338)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5)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2026. 9. 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목 포 시 (분 임) 재 무 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