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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공 사 시 방 서
[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전기공사]
氠瑢
2026. 08.
氠瑢
漠杳
주식
회사
건사엔지니어링
목 차
氠瑢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전기인입 공사
제 3 장
배 관 공 사
제 4 장
배 선 공 사
제 5 장
분전반 공사
湯湷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충추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4) 전기공사업법
5) 전기통신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관계 기준
-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 대한전기협회 기술지침
- KS C IEC 60364, KS C IEC 61936, KS C IEC 62305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KCS)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5. 공사 자격
1) 시공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기술자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책임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자격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6. 용어의 해석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 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리자의 지시사항
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1)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협의후 착공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3)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시 위험성평가 서류
(4) 공사예정 공정표
(5) 시공계획서 제출
(6)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사전 협의 사항
본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야 한다.
-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 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1) 본 공사는 발주처가 임명하는 공사 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올바른 공정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한다.
7)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매일 작업 진행 및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일보, 주보, 월보, 기타 보고서
제출)
2) 작업자의 출역 사항
3)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0.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 자 재
1) 자재의 선정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 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는 견본을 제출하여,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인수 및 보관
관급자재 인수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 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건물 현황 사진
2)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사진
13.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모등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 공사변경
1)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 중 현장 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면(전,후)
(2) 공사비 증감 내역서
15.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조사 또는 검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했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공사는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공중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시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응급조치,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인․허가, 신고, 검사 등 업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유지관리지침서 등)로 제공하여야 한다.
23. 준공
1)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준공처리 한다.
2)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도면(As Built Drawing)
(3) 준공사진첩(작업 공정, 작업 전·후)
(4) 준공내역서
(5) 시험성적서, 대관 인·허가 서류, 검사확인증 등
(6) 유지보수 지침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3)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보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준공 후라도 감사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인입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전기인입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한계
(1) 저압수전
-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주상변압기 2차측(CATCH HOLDER이후) 연결점
- 지중선로 : 전기사업자 패드변압기(PAD TR) 2차측 연결점
(2) 특고압수전
-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전주 COS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 포함)
- 지중선로 : PAD S/W GEAR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는 전기사업자 시공분)
3) 참고기준
(1) 관련 법규
- KCS 31 60 05 (1.2.1)을 따른다.
(2) 관련 기준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 KEMC 1115 23㎸ 케이블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한국공업협동조합표준)
- 한국전력잠정표준구매시방서
- IEEE Std 48 IEEE Standard for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Alternating-Current
Cable - Terminations Used on Shielded Cables Having Laminat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765 kV or Extrud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500 kV(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4)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 카탈로그
- 케이블
-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2) 시험성적서
-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자체시험성적서
- 시험의 구분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1분) : 65kV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6시간) : 55kV
직류건조내전압시험(15분) : 105kV
5) 시공 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전기 맨홀 설치위치 및 설치 단면도
(3) 변전실내 특고압 인입부분
(4) 케이블 접속도
6) 공사전 협의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배전반에 인입되는 부분의 위치결정을 위하여 수배전반 설치 수급인과 협의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자재
1) 특고압 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의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 특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 인입배관
-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특고압반 까지는 금속덕트로
배관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케이블 인입은 특고압반 구조를 파악하여 결정한다.
- 변전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2)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FE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발전기실 등의 건축물 인입배관
- 발전기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배전반까지는 금속덕트로 배관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발전기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3) 맨홀
(1) 전력맨홀
-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K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고 케이블 받침대는 부식방지 마감처리
(도금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력맨홀에 인입ㆍ인출되는 고압 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실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특고압케이블
(1) 특고압 인입은 동심중성선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을 사용한다.
(2) 특별히 명기한 사항이 없으면 22.9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동심중성선
수밀형 저독성 난연케이블(FR-CNCO-W)을 사용한다.
(3)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5) 케이블 종단접속재
(1) 범위
- 23kV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의 종류
- 조립형 :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 자기수축형 :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 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
수축하는 방법
- 열수축형 :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
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6) 자재의 특성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저압인입케이블
(1) 인입케이블은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비닐시스케이블(F-CV) 단심을
사용한다.
(2)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 공
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ㆍ변전실 출입문, 특고압 인입배관 및 특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전실에는 23kV 단로기 조작봉(DS 조작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지중 매설배관 경로는 사유지(상가, 유치원, 종교부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cm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cm 이상의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m 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3) 특고압 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의 설치
-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전선관이 매설되는 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의 설치
-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특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0m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1.0m 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관 보호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 특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cm 위치에 “특고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mm
폭 400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 특고압 인입관로 매설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20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배전반 인입
- 수배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수배전반 설치도를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저압인입관로
(1) 인입관로의 설치
-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저압인입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cm 위치에 저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mm,
폭 400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인입관로는 매설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0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
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2) 분전반 인입
-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분전반 위치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전력맨홀
(1) 전력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
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전력맨홀은 맨홀 하부의 다짐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입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
처리를 행한다.
(5) 배관 관통 부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몰타르로 처리한다.
(6) 전력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케이블
(1) 준비
-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시공
-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 케이블 인입시에는 풀링아이(Pulling eye) 또는 풀링그립(Pulling grip)을 사용하여 포설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특고압 케이블의 중성선은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선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 특고압 옥내배선은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KEC 342(고압·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7) 저압인입케이블
(1) 준비
-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시공
-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 케이블 인입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침하를 고려하여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인입 케이블의 변압기 2차 접속시에는 2홀 동관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적
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주상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심선을 타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선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KEC140(접지설비)에 따른다.
10) 현장품질관리
(1) 검사
-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 접속상태 주위의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절연저항 측정
-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12) 현장 뒷정리
(1) 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에 전력맨홀, 풀박스, 수배전반내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02∼8417)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54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54mm 또는
75mm)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
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개구부(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31∼843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7)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
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여야 하며 콘크리트 내에 배관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11)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단, 합성수지관 등은 이중천장 내 시설을 금지한다)
12)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관계 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가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8422∼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 가요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
하고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박스 등과 연결하는 경우 적당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 관을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사용 한다.
9)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가요전선관은 건물 구조체에 새들로 고정하여 시공하며, 해당 자재비는 부폭품비에 포함되어 있다.
11)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케이블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렁(RUNG)에 포박한다.
(11) 케이블트레이 상호연결, 지지 등은 규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트레이 상호간은
접지 본딩하고 외부 접지선과 연결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하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력반 및 배전반에 TRAY 접속시는 박스 콘넥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포설 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코킹 처리한다.
2)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수직) 트레이에 단심(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8) 수직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9)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KS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21을 적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선정기준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지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시스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스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
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
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한다.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mm2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 교류 :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 교차
(2) 직류 : 청색(-), 적색(+)
19)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분전반 공사
1. 분전반 제작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KS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도어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은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어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도어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홀더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밀도는 KSC 60439-1의 규격에 따른다.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프레임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판넬중 3ø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용으로서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널 블럭을 설치 인출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코팅
하여야 한다.
(19) 전면 도어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커버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홀더를
설치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 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조명제어시스템 릴레이, 변환 장치 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판넬은 제어용 기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