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재해영향성검토용역
2026. 9.
서귀포시
건설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하여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재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과업 개요
가. 위치 : 제주 서귀포시 관내 일원
나. 과업규모 :
농어촌도로(204개 노선, 총 연장 457.66km)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범위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수행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간내에 유치되는 각종 시설물로 인한 주변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주요 재해요소를 과업(평가) 대상으로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 확인
나. 공통 검토항목의 조사
다.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조사
라.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의 조사
마. 검토서 작성
바. 협의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을 포한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구성 시 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과업결과는 과업완료 10일전에 과업결과를 종합 요약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추진사항 등을 보고한다.
마.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바.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총괄
1)
재해영향성검토에 의하여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평가서 작성
❍ 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공통 검토항목(행정계획)
가)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나)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다)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
- 필요시 과거재해발생 현황 등의 조사 여부
라)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확인
-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 가능성 검토
마)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여부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바)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를 확인
사)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
- 당해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가) 도시지역
- 저지대에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의 계획을 지양
-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역할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
- 저지대가 아닌 신규 개발지역에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유도
- 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자연재해 유발요인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나) 해안․도서지역
- 상습해일 등의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검토
- 매립지의 경우 해수면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는지의 여부
-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 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유도
- 개발로 인한 해안선 침식, 백사장 파괴 등에 대한 검토 여부
- 신규 건축물에는 옥상 또는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
해안도로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범람해수의 집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펌프장을 이용하여 강제 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방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여부
- 개발대상지역은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수 범람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지고 상승 등의 대책을 수립한 후에 개발하도록 유도
- 연약지반 침하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검토
다) 산지지역
-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류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하고,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라) 농촌지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검토
-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검토
-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휴 농경지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 여부
마) 하천․호소지역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방안 검토 여부
-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상습 월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하천으로의 직접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 여부
-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을 매립 지양
-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 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
가) 행정계획(P2)
- 관련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이력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재해의 추이분석을 검토 하였는지 여부
- 상위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 지침과 항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
2) 재해영향성 검토서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우리시의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법령의 신설 내지 변경 및 설계오류 발견시
- 우리시와 수급인이 동의하여 설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검토기준
가.
본 과업은 관련법에 의거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
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재해영향성 검토보고서 : 20부 / 최종보고서 20부
◦ 기타보고 및 협의자료 : 1식
◦ 전산기억보조매체(CD-ROM, USB 등)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검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
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예정공정표
공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검토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
결론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협의보완서류 제출
(과업완료)
주)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항(과업연장, 과업변경, 과업중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