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Ⅰ
과업목적
❍
급변하는 보존환경에 대응한 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역량 강화
❍ 동산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보존처리 연계를 통한 전문성 강
화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과업내용
: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 제시 등
❍ 소요예산(예산과목): 금 22,000천원(1232-301-260-01)
❍ 계약방법: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 가항 2호)
Ⅲ
과업내용
❍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조사·분석 및 문제점 제시
- 국보·보물 정기조사, 보존관리 모니터링, 보존처리 현황 조사
- 관련법령 및 규정 검토, 내·외부 유사분야 관리제도 사례 비교 분석
❍ 지속가능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체계 필요성 제시
- 정기조사, 모니터링 체계, 현상변경 심의 등 관리체계 연계방안 제시
- 동산문화유산의 정기조사·기록관리·보존처리 이력 통합관리
❍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방안
- 조직 및 인력 구성(안) 검토, 주요 기능 설계 및 운영 방안 제시, 예산추계 등
-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제·개정 소요 검토
❍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등 정책 제언
- 사후 보존처리 방식에서 사전 예방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전담조직 전문성 확대 및 보존처리 관계기관 협력체계 제도화 방안 등
Ⅳ
추진일정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 : ‘26 9.
❍ 관계자 자문회의(1회 이상) 개최 : ’26. 10.
❍ 중간보고회 개최 : ‘26. 11.
❍ 완료 보고회 개최 : ’26. 12.(용역완료 시)
❍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및 산출내역서
- 용역책임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각서
-
참여연구원명단~(개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포함) 및 이력
사항(과업 조직표 포함)
- 참여연구원·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과업수행 계획서(과업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정하되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
의
(자문위원 구성 시 우리 청과 협의하여 선정)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추진 시 진행상황은 착수보고회(1회), 중간보고회(1회), 최종보고회(1
회)로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
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용역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
참여 연구진 구성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
성하여야 한다.
용역기간에는 국가유산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예외적 사항에 대응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사항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
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기타 보완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저작권 및 소유권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
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모든 성과품을 국가유산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
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과업 수행 중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산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을 시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본 과업 수행 상 국가유산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
경이 있을 시 국가유산청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계약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준하여 조치한다.
-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Ⅵ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물은 한글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우리 청은 완수대금 지급 전 검사, 검수를 통해 미흡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며 완수기한 이후 조치 완료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과물 제출 목록
- 전체보고서 3부
- 발표용 PPT 파일 및 요약자료 인쇄본 2부
- 용역 결과물 수록 USB 1개
붙임 1. 저작권 양도계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
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양
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화 도면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양수인
성 명: 국가유산청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110-83-01217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042-481-3116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유산청은 저작재산권, 초상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4839(2017년 7월 26일)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파기, 동의를 받는 방법)
1. 수집/이용 목적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상의 본인확인을 위한 수집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항목
ㅇ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3. 이용/보유기간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본인확인 및 문서효력 정보로 이용하며, 양도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유하며 상실 이후에 이를 폐기 한다.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2026. 9. .
성명 : (인)
국가유산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