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桤灧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유수암지구) 개량공사
설계서
2026. 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桤灧 氠瑢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 별 첨 )
潴景 桤灧
桤灧
1. 설 계 설 명 서 桤灧
桤灧 설 계 설 명 서 湯湷
1) 공 사 명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유수암지구) 개량공사
2) 공사위치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과업은 중산간, 고지대 급수를 위해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지하수 관정에서 배수지로 간이 정수처리(염소소독) 후 공급되는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을 광역상수도와 연계하여 통합운영으로 급수사고 대비와 안정적인 상수공급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상수관로(D150mm), L=471.0m
5) 주요공종
氠瑢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Ⅰ.
시험터파기
1.토 공
구조물터파기(토사)
0.2㎥급,기계90%+인력10%
15
㎥
되메우기
0.2㎥급,기계90%+인력10%
13
㎥
사토운반(토사)
L=5.0km
2
㎥
2.포장공
보조기층포설
B=2.00m이하
2
㎥
보조기층가포설및걷어내기
B=2.00m이하
1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T=15cm
6
㎡
아스팔트포장절단
기계
10
m
아스팔트포장깨기
0.20㎥급,기계
1
㎥
폐기물현장내소운반
BH0.2㎥+DP4.5ton
1
㎥
3.운반비
중기운반(현장내)
L=1.0km
2
개소
氠瑢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Ⅱ.
상 수 관 로
1.토 공
아스팔트포장절단
기 계
26
m
아스팔트포장깨기
0.40㎥급,기계,100%
3
㎥
구조물터파기(토사)
0.40㎥급,기기계90%+인력10%
456
㎥
구조물터파기(암)
0.40㎥급,기계 100%
22
㎥
되메우기(토사)
0.40㎥급,기계90%+인력10%
291
㎥
석분부설
0.40㎥급,기계90%+인력10%
172
㎥
사토운반(토사)
L=5.0km
132
㎥
사토운반(암)
L=5.0km
22
㎥
2.배관공
K.P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Φ150mm,일반압륜구간
76
본
K.P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Φ80mm,이탈방지압륜구간
4
본
K.P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Φ150mm,이탈방지압륜구간
79
본
주철관절단
Φ80mm
1
개소
주철관절단
Φ150mm
26
개소
스테인리스강관용접
용접식, Φ150mm
21
개소
강관절단
Φ150mm
13
개소
전동밸브설치
Φ150mm
1
개소
유량계설치
Φ150mm
1
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Φ350mm×Φ150mm
1
개소
콘크리트벽돌쌓기
1.5B
4
㎡
3.포장공
보조기층포설
B=2.00m이하
5
㎥
보조기층가포설및걷어내기
B=2.00m이하
3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T=15cm
20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TYPE(일반도로)
45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백색파선, 공용구간
1
㎡
미끄럼방지포장
T=3mm
38
㎡
Ⅲ.부대공
중기운반
-
1
식
현장내소운반
-
1
식
가설사무실 및 창고
-
1
식
안전관리비
1
식
직접환경보전비
-
1
식
6) 주요자재
氠瑢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Ⅰ.토 목
아스콘
WC-2
5
ton
아스콘
BB-2
9
ton
제수밸브
Φ80mm
1
ea
제수밸브
Φ150mm
3
ea
제수변보호통
1호
4
조
전동제수밸브
Φ150mm×0.98MPa
1
ea
전자식유량계
Φ150mm
1
조
닥타일주철관(2종, KP메커니컬)
에폭시분체도장,Φ150×6m
80
본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
Φ150mm
80
조
공업용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150×3.0T
32
m
석분
-
200
㎥
보조기층
Φ50mm,혼합골재
9
㎥
7)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氠瑢
장 비 명
규 격
장 비 명
규 격
굴 삭 기
0.2㎥~0.6㎥급
트럭탑제형 크레인
10ton
대형블레이카
0.2㎥~0.6㎥급
트럭 트레인 및 트레일러
20ton
덤프트럭
24.0ton
콘크리트 절단기
320~400mm
플레이트 콤택터
1.5ton
소형브레이카(공압식)
1.0㎥/min
크레인(타이어)
10ton
물 탱 크
5500ℓ
8) 설계적용 기준
- 환율 : 2026년 6월 ($ : 1,507.0적용)
- 자재시세 : 2026년 6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6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9)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1)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2)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3)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30일 + 14일 + 18일 + 28일 = 90일(3개월)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氠瑢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작업 불가능한 일수(A)
1)혹서기 2)강 우
氠瑢 氠瑢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불가일수
-
-
-
-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불가일수
-
9.1
-
9.1
3) 소 계 -법정공휴일수(B)
氠瑢 氠瑢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불가일수
-
9.1
-
9.1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불가일수
-
7
-
7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비작업일수(C) : (A×B/달력일수)
氠瑢 氠瑢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불가일수
-
2
-
2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불가일수
-
14
-
14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氠瑢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작업일수
-
18
-
18
가 동 율
60.0%
2. 공 사 시 방 서
桤灧
桤灧
3.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桤灧 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桤灧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氠瑢
구 분
보할
(%)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3개월)
비 고
2개월
2개월
3개월
1. 시 험 터 파 기
1.00%
1.0
1.0
2. 상 수 관 로
78.30%
70.0
8.3
70.0
78.3
3. 총 괄 부 대 공
2.30%
0.7
0.8
0.8
0.7
1.5
2.3
4. 사 급 자 재 비
18.40%
6.1
6.2
6.1
6.1
12.3
18.4
계
100.00%
7.8
77.0
15.2
누 계
7.8
84.8
100.0
桤灧
5. 동원인원 桤灧 계획표
동원인원 계획표
氠瑢
구 분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3개월)
비 고
2026년도
1개월
2개월
3개월
기술인원
13
29
13
보통인부
8
19
8
계
21
48
21
누 계
21
69
90
桤灧
6. 설 계 桤灧 예 산 서
桤灧
7. 단 가 산 출 서
桤灧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桤灧 면(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