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 2026
2026년 하반기 회야댐 등 2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09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정 기 안 전 점 검 요 령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산 출 근 거
Ⅶ.
위 치 도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647, 797(회야댐, 회야정수장 내)
2.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회야댐 등 2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3.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4. 용역설명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써
시설물의 공용기간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재고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한 노후상태,
손상정도 등 현 상태를 조사하여 조기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구조보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5.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
일간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 될 때
7. 과업내용 : 별지와 같음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회야댐 및 회야정수장
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
으로써
시설물의 공용기간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재고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한 노후상태, 손상정도 등 시설물의 현 상태를 조사하여 조기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구조보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Ⅱ. 대상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위 치
시설물 분류
시설 제원
준공년도
비 고
종류
종별
구분
댐체
높이
(m)
댐체
길이
(m)
처리
용량
(㎥/일)
회야댐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용수전용댐
1종
댐
31.5
424
-
1986년
회야정수장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지방상수도
1종
상하수도
-
-
270,000
1986년
Ⅲ.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육안조사)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마. 보고서 작성
Ⅳ. 세부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보수이력, 점검이력, 시설물관리대장, 안전성평가 기록 등
2. 현장조사(세심한 외관조사 수준)
1) 구조물 제원 확인
2) 주요 부재의 외관조사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강재 균열, 단면결손, 도장손상 등
3)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3. 조사결과 검토·분석
1) 조사결과 정리·기록
2)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4.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5. 보고서 작성
1) 서두
4)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Ⅴ. 일반조건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용책임 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본 과업수행자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주간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사.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파.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보완사항
가. 본 과업수행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하여야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대가의 산출
가.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해약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Ⅵ. 성과품 제출
가. 종합보고서 : 3부
나. 사진첩 (보고서 내에 포함가능)
- 주요 과업수행 및 손상 사진첩 : 3부
다. 성과품 CD : 1set
정 기 안 전 점 검 요 령
Ⅰ. 일반사항
1) 시설물의 검사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현장검사를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점검 및 진단절차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별 점검 및 진단실시 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을 활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작성하여 점검, 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2) 현장검사
현장검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
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3) 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
부
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상태평가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항1)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Ⅱ. 정기안전점검시 안전관리
1. 일반사항
점검자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 및 진단종사자가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점검종사자의 안전
점검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
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되어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산정
시설물 점검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
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는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필요시)
1. 일반사항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
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필요시)
필
요한 경우 기존 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보고서
모든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책
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긴다.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점검서식에 따라 주요 부재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작성
하되 문제 부위에 대하여 망을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등급을 매긴다.
2)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대조표인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써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태등급
상 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
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
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
Ⅳ.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1. 점검서식과 보고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여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실시결과요약표 포함)
․ 시설물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안전점검표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Ⅳ. 예정공정표
공 종
보할
용역기간(총 60일)
15일
30일
45일
60일
비고
자료수집 및 계획
6.7
현장조사
26.7
조사결과 정리·분석
11.1
안전등급 지정
22.2
종합보고서작성
33.3
소 계
누 계
100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소 장
설계 년월일
2026년 09월 일
FY '26
회야댐 및 회야정수장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회야댐 등 2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 용 역 개 요 : 정기안전점검 : 1식
도 급 예 정 액
금삼천오백만원
금3
5,000,000
원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정기안전점검요령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산출근거
Ⅶ.
위치도
■ 회야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647 일원
■ 회야정수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797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