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29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2026 ( )(2 )
2026. 9. 7.( ) 10:00 ~ 2026. 9. 10.( ) 10:00
※ 24 .
2026. 9. 1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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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B) (C) (D=E+F) (E) (F)
77,000,000 70,000,000 7,000,000 18,780,000 17,072,730 1,707,270 30,000,000
18,780,000
○ / : /
○ : 67
○ : 1 ( 127 )
○ : 2026.12.15.
○ : PC
※ 본 견적(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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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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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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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A값) | 건 강 보험료 | 연 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680,978 | 182,008 | 240,484 | 23,915 | - | 234,571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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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191-598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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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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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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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
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
금 등)을 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
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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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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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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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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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9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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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031-5191-5271)
, ( ) (☎ 031-5191-5986)
.
2026 9 4
- 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2025.7.8.]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
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
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
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 1 2
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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