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마포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계측기 검교정 용역
2026. 09.
氠瑢 桤灧
마포자원회수시설
운 영 소 장
氠瑢
마포자원회수시설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운용하는 에너지회수효율 산정 관련 계측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 검․교정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 업체가 수행해야 할 제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검․교정을 위하여 계측기를 탈․부착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2. 용어의 정의
계측기의 검․교정을 시행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발주처”라 하고, 본 지시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계측기 검교정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대정비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정비일정에 따른 재가동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다. 용역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마포자원회수시설
라. 용역목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및 절차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효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실시하고자 함.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측기의 위치, 작업여건 등의 현장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파악하지 않아 발생되는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국가교정기관 이어야 하며,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교정기관 인정서(유체유동 분야 및 압력분야)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측기 검교정을 발주처의 요청 기한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 검․교정 작업은 입고 교정을 원칙으로 검․교정 후 탈․부착 하여 중앙제어실에 데이터가 올바로 전송되는지에 대한 성능검사까지 포함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측기 반출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검․교정을 위하여 계측기의 탈부착 및 운송과정 중 분실, 파손등이 발생될 경우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계측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교정 검사를 완료한 계측기에 대하여 교정 필증과 KOLAS 교정성적서 원본을 제출한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건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자.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계측기 검․교정 내역
가. 계측기 종류 및 작업범위[붙임. 계측기 검⋅교정 목록 참고]
나. 계측기 철거 및 설치 시 배관에 누중, 누수, 누기 등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절치 않은 자재, 부품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설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측기와 연결되는 각종 배선 및 회로를 미리 파악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전기적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한다.
마. 가스켓, 플랜지, 볼트, 너트, 부동액등의 잡자재는 본 품에 포함되며 계측기 철거, 교정, 설치에 필요한 장비 또한 본 품에 모두 포함된다.
바. 계측기 조립 완료 후에는 배관의 누설 부위가 없어야 한다.
사. 씰포트가 있는 계측기는 부착 후 부동액과 물을 사용 하여 Filing 작업을한다.
아. 계측기 탈부착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장비, 공구, 소모품, 안전보호구 등)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성능보증
가. 검․교정이 완료된 계측기의 성능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성능 보증기간 중 계측기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재검교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교정 중 계측기 불량 확인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리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에의한 불량일 경우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7. 안전대책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한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관리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자에 대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하고, 위험 시설물이 많으므로 계측기 분해 및 설치 작업시 비계 설치 및 안전띠 등 고소작업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시행중 주변 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피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장 출입은 반드시 관련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검수사항
가. 계측기 설치 완료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성능검사 일정은 소각로 정상가동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능검사 중 기기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각 계측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이상이 없어야 합격된 것으로 한다.
9. 대가의 지급
검․교정 검사 중 계측기 및 계기의 고장, 멸실 등에 의한 계측기의 검․교정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계측기에 대한 교정 검사비는 제외하고, 기타 비용과 교정 완료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익월말 지급한다.
가. 제출서류
① 계측기 KOLAS 교정성적서 원본 각 1부.
② 용역수행 사진 대지 1부.
10.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본 과업 수행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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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검․교정 목록
氠瑢
순번
계측기명
호기
Tag No.
기기명
형식
측정범위
SIZE
비고
1
주증기
유량계
1
FE 1303
기체용 차압 유량계
오리피스
0~52t/h
250A
2
FT 1303
압력전송기(차압용)
DPT
0~52t/h
250A
3
2
FE 2303
기체용 차압 유량계
오리피스
0~52t/h
250A
4
FT 2303
압력전송기(차압용)
DPT
0~52t/h
250A
5
3
FE 3303
기체용 차압 유량계
오리피스
0~52t/h
250A
6
FT 3303
압력전송기(차압용)
DPT
0~52t/h
250A
7
주증기
온도계
1
TE 1308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50℃
8
2
TE 2308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50℃
9
3
TE 3308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50℃
10
주증기
압력계
1
PT 1304
압력전송기
PT
0~25kgf/cm2
11
2
PT 2304
압력전송기
PT
0~25kgf/cm2
12
3
PT 3304
압력전송기
PT
0~25kgf/cm2
13
보일러급수
온도계
1
TE 1311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00℃
14
2
TE 2311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00℃
15
3
TE 3311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00℃
16
보일러후단
온도계
1
TE 1307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50℃
17
2
TE 2307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50℃
18
3
TE 3307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250℃
19
예열버너
가스유량계
1
FQT 1902A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80A
20
2
FQT 2902A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80A
21
3
FQT 3902A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80A
22
출구버너
가스유량계
1
FQT 1902B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65A
23
2
FQT 2902B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65A
24
3
FQT 3902B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65A
25
1
FQT 1902C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65A
26
2
FQT 2902C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65A
27
3
FQT 3902C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1000Nm3/hr
65A
28
SGH증기
유량계
1
FT 1422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400 m3/hr
50A
29
2
FT 2422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400 m3/hr
50A
30
3
FT 3422
기체용 와 유량계
와
0-400 m3/hr
50A
31
SGH증기
온도계
1
TE 1426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500℃
32
2
TE 2426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500℃
33
3
TE 3426
산업용 저항온도계
RTD
0~500℃
34
SGH증기
압력계
1
PT 1424
압력전송기
PT
0~30kgf/cm2
35
2
PT 2424
압력전송기
PT
0~30kgf/cm2
36
3
PT 3424
압력전송기
PT
0~30kgf/cm2
37
지역난방
공급증기
열량계
유량계A
공통
KDH4(FT4305A)
기체용 와 유량계
와
12000m3/h
450A
38
유량계B
공통
KDH4(FT4305B)
액체용 와 유량계
와
0~300m3/h
150A
39
온도
공통
KDH4(TE4305)
온도전송기(센서포함)
TT(w/RTD)
0~300℃
40
압력
공통
KDH4(PT4302)
압력전송기
PT
0~25kgf/cm2
41
지역난방
중온수
열량계
유량
공통
FIT 103A(FIQ103A)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
초음파
0~1500m3/hr
450A
42
공급온도
공통
FIT 103A(TE102A)
산업용 저항온도계
(Double)
RTD(D)
0~200℃
43
회수온도
공통
FIT 103A(TE103)
산업용 저항온도계
(Double)
RTD(D)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