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구매시방서
(공법사 기자재)
2026. 05
김 해 시
NM-501 자외선 소독설비 (공법기자재)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최종 처리된 처리수에 생존 가능한 병원성 세균을 살균, 소독하여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1) 형 식
관로형
특허번호
제2095905호
(2) 처리 수량
600㎥/일 (27㎥/hr)
(3) 처리 수질
- 유입대장균군수 : 210,000개/㎖(총인유출기준)
- 유출대장균군수 : 1,000개/㎖ 이하
- UV 투과율 : 65% 이상
공법사 제시사항
(4) 램 프 수
4개
공법사 제시사항
(5) 예상동력
1.5kW
(6) 전 원
380V × 3φ × 60Hz
제어반
(기계공사)
(7) 수 량
1 식
(9) 운전방법
자동 및 수동 스위치 조작운전
3. 설계 및 구조
(1) 구조 및 재질
1) 처리대상수가 유입관과 유출관이 형성되어 있는 살균용 처리수조의 내부에 처리대상수 살균용 UV 램프가 장착되어 있는 수처리 장치로서, 유입관을 통해 유입된 처리대상수의 수압에 연동하여 동작하는 세척유닛이 UV 램프의 외표면에 대하여 적어도 일부가 마찰 접촉되게 구성되어 있고, 세척유닛에는 UV램프에 대하여 마찰 접촉하는 세척부위가 UV램프의 형상에 부합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세척부위의 주변으로 처리대상수가 흐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척유닛에 형성되어 있는 홀은 세척유닛의 이동 방향에 대하여 사선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세척유닛의 승하강 시에 회전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세척유닛에 형성된 홀은 하부로 갈수록 그 직경이 커지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세척유닛은 하부가 전체적으로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다.
2) UV램프는 상하로 설치되고, 세척유닛은 처리대상수의 비중보다 큰 비중을 갖는다.
3) 유출관은 유입관보다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살균용 처리수조의 내부에 유입된 처리대상수가 상승하면서 살균 소독되게 구성되어 있다.
4) 살균용 처리수조의 바닥의 일부에 형성된 단턱의 도움으로 세척유닛의 최하위점이 유입관보다 높은 위치에 정위되게 구성되고, 세척유닛의 최상위점이 유출관보다 높은 위치에 정위되게 구성되어 있다.
5) 유입관으로부터 유출관으로 별도의 바이패스관이 별도로 연결되어 있다.
(2) UV 반응기
1) UV반응기는 UV소독설비 본체, 석영슬리브, 자외선램프, 세척장치, 기타자재로 구성된다.
2) 처리수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 부문은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램프의 최종 수명 후 방류수에서 측정한 자외선 조사량이 10,000 ㎼sec/㎠ 이상이어야 한다.
4) 자외선 반응기 램프의 유지관리 및 교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별적인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램프의 교체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석영슬리브는 순수 석영으로 된 원형관이며, 수밀에 유리하도록 한쪽은 밀폐되어야 하며, 이 석영슬리브를 통한 자외선 투과율은 90% 이상 이어야 한다.
6) 자외선램프는 아크전류에 의해 열을 받아 작동되는 수은 저압의 원리로 제작되어야 하며 소독효과가 있는 선택적 파장 254nm에서 90% 이상이 출력되어야 한다.
(3) 제어반
1) 제어반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옥외 및 옥내로 구분되어 제작되며, 그 재질은 옥내 설치 시 강철 시트에 전착 및 분체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옥외 설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전력 공급 및 제어 장치는 램프에 필요한 선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며 제작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3) 각 전력 장치에 공급되는 전원은 220V, 단상이어야 한다.
4) 본 공사에는 2차측 배관 및 배선공사가 포함 된다.
(4) 세척장치
1) 세척장치는 석영관 외부가 오염된 경우 자외선 투과율이 낮아져 대장균의 제거율이 낮아질 수 있어 주기적인 세정을 위해 설치된다.
2) 세척장치는 처리수가 소독설비를 통과하는 수류를 이용해 수직상승하면서 석영관 외부와 마찰을 통해 세척이 가능하며, 수류가 멈추게 되면 자중에 의해 하강하면서 다시한번 세척이 가능해야 한다.
3) 처리수에 의한 배출횟수가 작은 경우 수류에 의한 세척장치는 제외하고 세정주기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기주입을 통한 부력에 의해 세척이 가능한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에어공급펌프를 설치한다.
(5) 지지대
UV 소독장치를 지지 할 수 있는 지지대를 공급하여야 한다. 지지대의 재질은 강재로 하여 UV 소독장치를 견고 하게 지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면 구조물과의 고정은 앙카볼트로 고정 되어야 한다
4. 예 비 품
(1) UV 램프
(2) 램프 석영 슬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