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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명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강명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1 서울강명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종류: 건축공사업(종합공사)

마. 공종구성: 경량 목구조 별동 증축 및 기초‧지붕‧외벽 등 다수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

바. 공사내용: 분리수거장 증축(내역서, 도면, 시방서 참조)

사. 기초금액: 금75,791,000원(추정가격 68,901,000원+부가가치세 6,89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추정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6,890,00075,791,000075,791,000

- 1 -

아.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

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

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강명초등학교 행정실(☎ 02-426-0278)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 ~ 16:00)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입찰은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3.(수)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강명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금3,194,558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

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5 -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 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66,20187,538해당없음1,560,582해당없음해당없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공사명으로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증빙서류(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사본, 관련 사진, 안전교육일지, 교육훈련비

명세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단,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사용 목적 및 항목에 적합한 사용금액만 인정

▶ 고용‧산재보험료는 일괄 또는 개별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미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 전부 감액)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비 정산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르며

정산시 신고필증, 계량증명서, 중간처리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8.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 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

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 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공사 일정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02-426-0278)

- 설계내역 및 도면 관련 문의: 건축사 사무소(☎02-867-582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7 -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강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 ■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서울강명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명초등학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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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서울강명초등학교
업체명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수의계약 각서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계약보증금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9 -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
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기타 사항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강명초등학교장 귀하

- 10 -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①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③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⑦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서울강명초등학교 분리수거장 증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강명초등학교장 귀하

【별표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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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