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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36663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솔밭길 2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설명서 1. 입찰공고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사 업 명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개 찰 일 시 : 2026. 9. 15.(화) 15:00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이 입찰설명서는 남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자료 검색>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안연주(☎054-850-7712)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춘양양묘사업소 권준하(☎054-672-3830)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설계도‧서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춘양양묘사업소에 비치된 열람으로 갈음

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제한경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춘양양묘사업소 장비고 신축공사

1.2. 공사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13-1 외 1필지(춘양양묘사업소)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0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2026. 9. 7.

1.4. 공사내용 : 일반철골조, 지상1층, 연면적 312.61㎡

남부지방산림청장

1.5. 추정금액 : 306,593,000원(천원단위 절사)

【(추정가격)205,874,622원 + (부가가치세) 20,587,462원 + (도급자 설치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관급자재) 56,716,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23,415,000원】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2. 전자입찰 일정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7.(월) 14:00 ∼ 2026. 09.15.(화) 14:00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화) 15:00, 남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입찰․낙찰을 해제․해지하는 때에는 취소하거나 계약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3.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2.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3.2.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으로 A값 반영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합계(A값)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509,3292,385,8413,152,363313,4991,526,4075,316,054815,165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3.5.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3.7.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체결합니다.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5. 입찰보증금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합니다.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안전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5】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여야 합니다.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7.4.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185,688,163원)의

7.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

임하여야 합니다. 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7.6.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는 5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1.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8. 계약 체결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평균부채비율 104.94%, 평균유동비율 139.21%)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6.5. 적격심사 결격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8.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심사를포기한때에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규정에따라처리합니다.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9. 입찰무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기타사항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13.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3.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13.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입찰특별유의서 및청렴계약특수조건은조달청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4.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11.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13.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13.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1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1588-0800)

13.7.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12.1.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여야 합니다.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8.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7일

12.3.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재무관

【붙임 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서약합니다. 가 아님을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확약합니다.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법률」 제53조에 관한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3】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 예 (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 아니오 ( )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2026. . .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5】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7. 공사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 8.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치하여야 한다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

하여야 한다.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부착하여야 한다.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11.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구분주요공정위험요인(주요 사고사례)개선대첵
건축·
구조물
지붕지붕에서 이동 및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짐
지붕 강판 설치 중 강판이 뒤집히며 떨어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지붕작업을 위한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설치
단부·
개구부
자재 인양을 위해 당부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다 떨어짐
이동하다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밟고
떨어짐
현장 개방된 부분으로 떨어짐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의 단부·
개구부 위치 확인
안전난간 설치 및 개구부 덮개
설치·고정
추락위험 장소 작업자 출입금지
비계·
작업발판
비계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
집어져 떨어짐
비계안전난간을 인의로 해체하고 작업중 발을
헛디뎌 떨어짐
검물과 비계 사이에 벽이음을 연결하지 않아
비계가 무너짐
작업발판(폭40cm이상)은둘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안전난간설치후 임의해체금지
비계-건축물 간 벽이음 설치
사다리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
어져 떨어짐
A형 사다리를 펼쳐 벽에 기대어 사용하다 사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고소
작업대 사용
아웃트리거설치및 2인1조작업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다리가 휘청거리며 떨어짐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중 사
다리와 함께 넘어져 떨어짐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철골안전대 없이 철골 위에 올라가 조립작업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골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맞음
조립 후 철골 보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
치 중 떨어짐
철골 상부 작업 시 안전대 사용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인
양구역 하부 출입금지
철골 보 인양 전 지상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조립
건축·
구조물
거푸집동
바리
바닥 콘느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무너짐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보 거푸집 위에서 조림
중 떨어짐
수평연결재 설치를 위해 동바리 위로 올라가
다가 미끄러져 떨어짐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
립도 작성, 조립도 준수
보 거푸집 등 상부 작업 시, 작
업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동바리 설치 시 하부 추락방호
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이 없는 최상부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아웃트리거가 없는 이동식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던 중 비계가 넘어지
면서 떨어짐
최상부 작업대 안전난간대 설치
비계가 이동하지 않도록 아웃트
리거·구름방지장치 설치
작업자를태운상태에서이동금지
달비계외벽 동장 중 로프가 벽 모서리에 접촉·판단
되어 떨어짐
외벽 작업 중 로프가 풀려 달비계가 하강하면
서 바닥으로 떨어짐
작업 중인 로프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풀어
바닥으로 떨어짐
로프와 건물 접촉부에는 마모방지
조치
작업로프와 구명줄(안전대용)은
별개의 고정점을 설치
작업장소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시 부착
건설
기계
굴착기후진하는 굴착기에 뒤에 있는 작업자가 부딪힘
굴착면에서 전도되면서 굴착기 자체에 운전자가
깔림
굴착기 버킷이 탈락되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작업전 후방카메라 및 후사경
확인, 작업반경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신호수) 배치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버킷 등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
핀 체결
고소
작업대
경사면에서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작업중 넘어짐(공통)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대에서 작업중
떨어짐(차량탑재형)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임(시저형)
아웃트리거(차량탑재형) 및 브레
이크 설치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끼임 방지를 위한 가드 또는 과
상승방지장치 설치(시저형)
트럭경사면에 주차한 덤프트럭이 갑자기 밀리며
뒤에 있던 작업자가 깔림
현장에서 이동하던 트럭이 보행하던 작업자를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잠금
및 시동키 분리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
보지 못하고 충돌
적재함 실린더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내려오는
적재함에 끼임
유도자 배치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
의 갑자스러운 하강 방지
이동식
크레인
인양로프가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한 중량물(H
빔, 거푸집 등)에 맞음
이동식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에 거푸집 설치
작업자가 맞음
지방이 침하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짐
훅 해지장치 사용, 중량물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중량물 이양 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아웃트리거 설치 전 지반침하
여부 확인, 정격하중 준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