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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ㆍ공사관리번호 : R26DC00250146

ㆍ공 사 명 : 대구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 부대시설 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조성규(☎ 042-724-7617)

○ 계약방법 및 실적심사 : 조달청 시설총괄과 서준호(☎ 042-724-7358)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건축설비과 조연호(☎ 042-724-7674) ○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항공교통본부 항행시설운영과 정민경(☎ 053-668-026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지침)

11.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 사 입 찰 공 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6BK01714608-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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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관리번호 1.1. : R26DC00250146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1.2. :

공 사 명 대구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 부대시설 공사 1.3. :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163-1 대구항공무선표지소 1.4. :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5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항행안전시설(VOR/TACAN) 설치공사 1식

1.7. 추정금액 : 1,376,771,000원【(추정가격) 1,251,610,000원+(부가가치세)

125,161,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376,771,000원 (100%) 1,376,771,000원 (100%)

입찰 및 계약방식 2.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2.1.1. 적격심사기준은 시설공사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 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2.1.4.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

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4 -

2.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조달청 집행기준」을

2.2.1.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적용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2.6.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정부 퇴직공제부금은 제73조 및 계약예규 입찰ㆍ

집행기준」 계약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7. 이 공사는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중소기업제품 법률」

2.8.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의 법률」

2.9.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3.

3.1. 아래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3.2.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제7조 각 호의 신

설, 증설, 이설, 개설 중 1개 이상 시공실적(단일건)이 있는 업체

- 5 -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3.3. 제27조의5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계약법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4.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국가종합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 따라 입찰서

4.1.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1.3.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5.

5.1. 제출기한 : 2026. 9. 21. 18:00

→ → 5.2.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입찰진행 입찰진행/참가

→ → 작성‧ 공고명 조회·선택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

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6 -

5.3. 실적심사 신청서 제출, 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등 시공실적심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결과 발표는【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5.4.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시설총괄과 서준호(☎ 042-724-7358)

6. 공동 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구광역시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여야 함)

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6.1.2.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6.1.3.

대표자 3.2.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6.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

6.3.1. 제출기한 : 2026. 10. 13. 18:00

「전자조달의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법률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

→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

→검색→입찰공고번호 선택】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7.2.

담당자 항공교통본부 항행시설운영과 정민경(☎ - : 053-668-0267)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o.kr)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7.2.1. : > >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7.2.2.

합니다.

- 7 -

7.3.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

→검색→공고명 선택→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

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8.1.2. :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 :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

9.1. 입찰참가신청

9.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입찰유의서」 납부대상자 제37조 제3항 및

9.2.1.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5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

9.2.2. 상기 9.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9.2.4. 납부기한 : 2026. 10. 13. 18:00

9.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발급기관을 9.2.6.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9.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5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10.

10.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전자 입찰서 제출 10.2.

10.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 00:00 ~ 2026. 10. 14.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10.2.2.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10.2.4.

발표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9 -

12.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12.1. •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입찰유의서」 제출한 입찰”,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12.2.3.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12.2.4.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13.1.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법률」 제34조 제1항 또는 공정화에 관한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국가계약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15조 제1항

「지방계약법」 및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14.1.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14.2.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14.3.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하도급거래 법률」을

14.4.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화에 관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15.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15.1. 이 공사는 제34조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도급지킴이」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15.3.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15.4.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1 -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16.

「국가계약법 시행령」

16.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제52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은 나라장터 17.1.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

→공고명 선택→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17.3.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법률」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총괄과(042-724-761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 •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17.5.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기준 1.

1.1. 입찰참가자격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신설, 증

설, 이설, 개설 중 1개 이상 시공실적(단일 건)이 있는 업체

1.2.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각 -

호의 신설, 증설, 이설, 개설 부분의 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 포함)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 기준 이상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1.3. 적격심사 평가기준 : 460,000,000원

2. 실적심사 신청 및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1. 본 공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지침

제5741호, 2026.6.12.)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심사 신청

2.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 작성‧ 선택 실적심사)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

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

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규실적은 실적명세서의 실적등록번호를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의 실적명세서에 기재한 실적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은 2.3.1의 2.2.2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라장터 → 공통 → 조달업체정보 조회]에서 등록된 실적 확인 >

- 13 -

2.3.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3.1.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이 없거나 추가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자 하

는 경우, 입찰자는 실적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

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아래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2)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 명기)

준공실적증명서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시공실적 - 10]

제출 및 심사 기준” 과 <별첨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5-1>

(실적증명서에는 발급기관 확인자의 연락처 필수 기재)

- 실적증명서 양식의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중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공고서와 일치하는 실

적만 기재)” 란에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

실적임“이란 문구와 해당 공사금액, 공사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한 실적은 실적인정에서 제외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작성 송신 완료된 실적심사 신청서 및 실적명세서 3) •

(발급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 실적

증명서 참조

2.2.3.1 시공실적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 ①

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

적만 인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기타 참고자료 제출(공동수급협정서 등)

2.2.3.2. 기타 제출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3.3.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기관에서

- 14 -

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

2.3.2. 2.3.1에 따른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 담당자(☎ 070-4056-7358)에게 정부대전청사 방문자 등록을 요청(방

문기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공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방문 당일에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3. 적격심사(시공실적) 평가 관련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3.1.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하여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후에는 시공실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심사 결과 발표

→ → → 4.1. 실적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입찰진행/참가 해당공사

선택(실적심사결과 버튼 활성화) → 실적심사결과’를 통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주일 전에 공시됩니다.

5.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5.1.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규모는 460,000,000원입니다.

5.1.1 심사 시 상기 2.2 내지 2.3에 따라 제출되어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만

합산 평가합니다.

6. 기타사항

6.1. 입찰자는 실적심사신청 시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작성

하여 송신완료(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 •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 15 -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사위치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4)시 공 자

(대 표)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계약일자 준공 금액

5)계약 및 준공

착공일자

(총공사기준)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준공일자

인수사용일

인수사용 6)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 금 액 실 적 규 모

정실적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7)공사성질 ※해당란에 〇

※해당란에 〇 8)실적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 기타( ) 표

9)공동계약 여부 단독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해당란에 〇 표

10)하도급 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해당란에 〇 표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

고서상 인정실적과 일

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12)기타 시공실적 규모

Ⅲ.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구 분 1.시공자(대표) 2.시공자 3.시공자

1)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대 표 자 (인) (인) (인)

3)지분율(%) % % %

4)준공금액

5) 도급자설치관급액

5-1)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시공평가점수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상기의 공동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계약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Ⅳ.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하도급 실적규모 : 구체적으로 기재

- 16 -

4)하도급 준공금액

5)하도급자설치 관급 금액

6)원도급자 증명 대 표 : (인) 대 표 : (인) 대 표 :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6)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Ⅴ. 신청 및 확인 사항

1)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조달청 집행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

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 하

신청인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2) 상기 시공실적내용을 증명합니다

- 확인자의 소속 :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 2)

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

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 •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 5)

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 17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8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9 -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