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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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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익산 왕궁리유적 일대 경관복원을 위한 고고과학분석

주관기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6. 7.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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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 업 명 : 익산 왕궁리유적 일대 경관복원을 위한 고고과학분석

2. 사업목적

 왕궁리유적 일대 경관 복원을 위한 고환경·고지형 복원 기초 자료 확보

 왕궁리유적의 조성 및 단계별 공간 활용 양상 규명을 위한 자연과학적 정밀 분석자료 축적

 과학적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수록한 양질의 보고서 발간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2월 17일

4. 사업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소요예산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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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1. 과업대상

 왕궁리유적 궁장 외부 성토대지 조성 범위 확인을 위한 남쪽 궁장 외부 시추조사(4지점, 20m) 및 자연과학적 정밀 분석

 왕궁리유적 궁장 외부 유구 성격 규명과 고지형·고환경 복원을 위한 동쪽 궁장 외부 유구 내부토 및 출토 유물(약 23점) 자연과학적 정밀 분석

2. 과업내용

 익산 왕궁리유적 남쪽 궁장 외부 시추조사 및 자연과학적 분석 †普

湯慴 시추조사 이후 시추코어 상태, 퇴적층 구분에 따라 분석 수량 및 분석 방법 변동 가능성 있음

► 궁장 외부 성토대지 조성 범위 추정 및 개발·활용 시점 파악

- 기발굴조사 구역 인근(왕궁리유적 685·673 일대, 기준코어 지정)을 포함한 4개 지점 시추조사 진행

- 시추코어 토양 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 및 기준코어와의 비교 검토

- 시추코어 토양 시료 내 성토대지 지점 절대연대측정

► 고지형 복원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작성 및 비교 검토

- GIS 소프트웨어에서 활용 가능한 주상도 작성 및 자료 변환

- 기준코어 및 주변 시추코어, 기준코어 내 성토대지지점 시료와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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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추조사 및 자연과학적 분석(안)

시료

목적

분석방법

종류

수량

토양

4지점

20m

고지형 복원

- 성토대지 범위 확인

- 개발·활용 시점 확인

- 비교검토

기초물성분석

(토색분석, 입도분석, 대자율측정 등)

물리화학적 토양 특성 해석

XRD분석

광물학적 분석 기반 퇴적환경 정밀 해석

화학조성분석

지구화학적 분석 기반 퇴적환경 정밀 해석

화분분석

고환경 파악

규조분석

고환경(담수 및 해수 영향) 파악

연대측정

절대연대측정

GIS 분석

자료변환 및 비교·검토

 익산 왕궁리유적 동쪽 궁장 외부 유구 내부토 및 출토유물 자연과학적 분석 †普

湯慴 시추조사 이후 시추코어 상태, 퇴적층 구분에 따라 분석 수량 및 분석 방법 변동 가능성 있음

► (추정)생산 부산물 분석을 통한 동쪽 궁장 외부 일대 활용 양상 및 유구 성격 규명

- 소토(선별 필요), (추정)생산 부산물 등에 대한 성분분석 및 절대연대측정

- 시료 형성 요인 및 시료간 동질성 분석, 분석 결과를 통한 유구 특성 분석

► 집수지 내 토양 분석을 통한 고환경 복원 자료 확보 및 유구 성격 규명

- 토양시료(선별 필요) 분석 및 식물유존체·기생충 동정, 절대연대측정

- 분석 결과를 통한 유구 특성 분석 및 비교검토

► 왕궁리유적 동쪽 궁장 외부 동쪽 일대 공간 개발·활용 시점 파악

- 채토수혈, 집수지, 구상유구군, 자연퇴적토 등 주요 유구, 토층에서 수습된 목탄시료 절대연대측정 및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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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구 내부토 및 출토유물 자연과학적 분석(안)

시료

목적

분석방법

종류

수량

슬래그

(철, 유리 등)

4점

- 유물 성격 및 성분분석

- 연대측정

- 유구 특성 분석

비교검토

- 금속조직 및 성분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TL/OSL 연대측정

소토

약 4점

(선별)

- 화학조성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TL/OSL 연대측정

점토, 식물유체, 기생충 등

약 4점

(선별)

고환경 복원(동정)

연대측정

유구 특성 분석

비교검토

식물유존체 동정

화분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목탄

11점

연대측정

비교검토

방사성탄소연대측정

 보고서 작성

► 시추조사 및 시료 선별 과정을 비롯한 분석 기법, 분석 과정, 분석 결과 등 용역 수행 과정 전반과 향후 과제(연구보완방법 및 활용 방안)가 수록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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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침

1. 착수 및 완료 신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부

2)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3)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4)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5) 참여인력현황

6) 참여인력 자격요건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7) 보안각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9)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0) 기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 계약 만료 2주 전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 받고, 수정하여 완료일 이내에 완료계 및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여야 함

1) 완료계 2부

2) 납품 증빙사진, 성과품

2. 과업진행 보고

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최종보고(과업종료일 14일 이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 후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과업수행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종료 후의 성과물에 대해서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 참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자 준수사항

 책임기술자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발주처와 사업진행에 관하여 협의 등을 해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과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성실히 과업 수행에 임해야 한다.

 발주처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감독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과업수행사항 확인 시 책임기술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7. 계약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용역 수행 이전에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용역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길 시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이행이 부실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다.

8. 소유권 및 저작권

 이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의 연구 성과 및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보고서 및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하여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함.

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과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9. 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10. 특수사항

 고고학 및 보존과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보고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보고회의 소요경비(자문수당 등)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정식 보고회 이외에 과업 수행자의 필요에 의한 비공식 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1. 보안지침

 과업 내용 일부를 특정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과업 내용 및 보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해당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발주처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사항, 관계규정의 적용, 어구 해석 등은 발주처의 관련 기준, 지침, 내규 등을 근거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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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물 작성

 최종 성과물은 주요 분석 및 동정 시료 샘플, 슬래그 등 유물 및 잔여 시추코어 일체와 함께 한글 파일로 작성된 『익산 왕궁리유적 일대 경관복원을 위한 고고과학분석』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최종 성과물에는 과업별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최종 성과물에는 과업에서 지시한 분석 결과에 대한 원본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에 수록한 모든 도면과 사진의 원본파일 일체를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발주처에서 운용이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제출한다.

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책자 발간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사용 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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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과품

내용

1

잔여 시추코어 일체 및 주요 분석·동정 시료 샘플

ㅇ 발주기관이 보관할 수 있는 형태(상자 보관 등)로 반환

ㅇ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시추코어 일체

ㅇ 금속유물 마운트 및 동정된 식물유존체 등 시료 일부

ㅇ 제출 시료 목록 작성

2

최종보고서

5부

ㅇ 과업 종료 2주 전 검수 완료

ㅇ 본문 : 과업개요,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

ㅇ 부록 : 공식·비공식 자문회의 자료, 기타 관련자료

ㅇ 제본 : 왼쪽 세로 제본(※스프링 제본 불가)

3

저장매체

3개

ㅇ 최종보고서(한글파일/PDF 각 1부)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일체

(분석결과 raw데이터,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의견 자료 등)

ㅇ 최종보고서 수록 사진, 도면 등 원본 파일

ㅇ 최종 분석 목록(엑셀파일)

ㅇ 모든 파일은 과업내용별 폴더로 구분

ㅇ 최종보고서에 수록한 도면과 사진 파일은 동일 캡션 부여

3. 기타사항

 성과물 납품 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매체의 특성상 데이터의 손실, 도난, 분실, 자연재해 등을 우려하여 납품 후 Database화하여 2중 Backup을 실시하고 추후 관람 및 사본 복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외부 저장매체의 케이스에는 과업명, 과업연도, 과업수행자를 기록한다.

 작업광경 사진은 파일명을 기입한 후 외장하드에 삽입하여 제출한다.

※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진행 중 가·감이 필요한 상황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협의를 하여 진행한다.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汫╣ 이곳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하세요. 汫ॣ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수집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서 명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목 적 : 용역대가 지급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氠瑢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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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왕궁리유적 경관 분석모델 구축을 위한 3차원 모형 고도화 사업」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왕궁리유적 경관 분석모델 구축을 위한 3차원 모형 고도화 사업」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익산 왕궁리유적 일대 경관복원을 위한 고고과학분석」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 대표자 : 황 인 호 (인)

 주 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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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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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 명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서명)

1

2

3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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