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동물용의약품 평가연구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생산지원센터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센터는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전열교환기 물품 구매 및 설치] 관련 수의시담을 진행하고
자 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계약정보
가. 시담건명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생산지원센터 – 전열교환기 물품 구매 및 설치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금 42,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규격 및 수량 : 명세서(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바. 납품장소 :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지정 장소(시방서 등 참조)
2. 수의시담 일정
가. 시담일시 : 2026. 09. 04. 17:00 ~ 09. 08. 12:00
나. 개찰일시 : 2026. 09. 09. 10:00
다.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
라. 시담절차 : ①나라장터 로그인 → ②조달업체 업무 → ③물품 → ④투찰관리 →
⑤수의시담 조회 → ⑥조회(해당 공고) → ⑦시담내용 현시 → ⑧투찰
3. 낙찰조건 및 계약 유의사항
가. 낙찰자 선정기준 :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나. 예외사항 : 예정가격(공사에서 별도 산출한 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
다. 제출 의무사항(추후 계약서 작성 시, 추가 안내 예정)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미해당 확인 각서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 각서를 제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행 및 각종 권리보호 관련 서약서 제출
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② 안전관리 서약서
③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대표 의무 이행 사항
-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인력·예산관리, 교육·훈련 및 매뉴얼 비치 등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등
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
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
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예외)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2) 품목별 계약금액 1억원 이하
3) 단순 구매계약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 평가연구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생산지원센터
제조관리팀 팀장 김재만(063-900-4070)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4.
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업 종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 배제 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인)
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귀중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3.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4.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7.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 업체의 계열회사 등
8.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9.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