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2026년
폐목침목 처리용역 설계서
2026. 9.
氠瑢
漠杳
[시설기계사업소 궤도팀]
氠瑢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시방서
氠瑢 Ⅰ.과업설명서
Ⅰ. 과업설명서
1. 용역명 : 폐목침목 처리용역
2. 장 소 :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 문양차량기지
3. 목 적 : 목침목 교환 후 발생품(폐목침목)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함.
4. 용역개요 氠瑢
구 분
수 량
단 위
장 소
폐목침목 위탁처리
1.13
ton
월배차량기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5길 39 월배차량기지 야적장
(☎ 연락처 053-640-2866, 월배기지궤도분소)
2.26
ton
안심차량기지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로 27 안심차량기지 야적장
(☎ 연락처 053-640-2871, 안심기지궤도분소)
40.57
ton
문양차량기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431
(☎ 연락처 053-640-5861, 문양기지궤도분소)
총 계
44
ton
상하차 및 운반비 포함
5. 시행방법 : 본 용역 과업설명서의 의거 시행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氠瑢 Ⅱ.과업시방서
Ⅱ. 과업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교통공사가 발주하는 “폐목침목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과업은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도로교통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건설산업기본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토양환경보전법
(9) 기타 관련 법령
1.3 자격제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 업체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3 제1항의 별표 5의3 제2호(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철도용 폐받침목 재활용 기준에 의거 처리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별표 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허가증에 폐기물 분류번호(51-20-26, 폐철도목재받침용) 및 재활용 유형(R-1-2부터 R-10 중 취득 유형)이 명시가 되어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요구조건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1 계약문서
2.2.2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2.3 기타 환경관련 법규
2.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3.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3.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2.4.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4.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2.4.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관리의 의무
본 용역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공사 또는 수급자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자가 져야 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7.1 착수계
2.7.2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2.7.3 안전책임각서 1부.
2.7.4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1부.
2.7.5 출입자 명단(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2.7.6 보안각서 1부.
2.7.7 안전관리계획서 1부.
2.7.8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8 법령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9 수량정산
2.9.1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9.2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계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9.3 폐기물 처리량에 대해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해 공정완료 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2.9.4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2.10 준공서류
2.10.1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사진대지
(3)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4) 계량증명서 등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5) 공종별 작업 사진(착공전, 주요공종, 준공후, 폐기물 상차, 폐기물 계량, 폐기물 처리 등)
氠瑢
종 별
규 격
비 고
착공전 사진
125×175
용역중(주요공종)
125×175
준공후 사진
125×175
착공 전과 동일 장소에서 촬영
폐기물 상차장면
125×175
폐기물 계량장면
125×175
전, 후
폐기물 처리장면
125×175
하차, 처리
3. 세부지침
3.1 수집․운반
3.1.1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3.1.2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1.4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1.5 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처리
3.2.1 폐목침목의 처리는 계약물량 전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2.3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
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지침
1. 평가 항목 및 배점
氠瑢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재해대응체계
재해발생수준
가점
배점
100 (+20)
20
40
20
20
20
※ 인트라넷 (DRIMS) 평가 및 결재 실시
[ DRIMS > 안전환경 > 중대산업재해관리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 안전수준평가(입력·결재) ]
2. 평가결과 적용기준
氠瑢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3.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 담당부서에서 작업장소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 통과 등급을
설정하여 계약의뢰
ㅇ [A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ㅇ [B등급]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ㅇ [C등급] : 일반작업
ㅇ [D등급] : 작업불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내용 중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선정기준 준수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氠瑢
□ 주요내용
氠瑢
공사(작업) 명
평가일자
20 . . .
발주부서
업 체 명
평 가 자
(서명)
□ 평가항목 및 기준
氠瑢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8
7~5
4~0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10~8
7~5
4~0
Ⅱ.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40
3.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4.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적정 여부
10
10~8
7~5
4~0
5.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6.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Ⅲ. 재해대응체계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7. 연락체계
‣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10
10~8
7~5
4~0
8. 비상대책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Ⅳ. 재해발생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_산업안전보건공단 출력본)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14~9
8~0
Ⅴ. 가점사항 (증빙서류 : 10번, 11번 : 인증서)
가 점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KOSHA-MS)
10
-
11. 위험성평가 인증
‣ 위험성평가 인증기업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서)
10
-
총 점
氠瑢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氠瑢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및 수급업체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보통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거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가 분명함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충실히 반영됨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위험성평가, 해당내용 교육완료, 작업공정 위험도가 적정하며, 개선내용이 적절함.
- 보통 : 위험성평가 완료 및 수급업체 근로자 해당 위험성 평가내용 교육완료
- 미흡 : 위험성평가 누락 또는 위험성평가 대상 및 위험도 부적정
5.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氠瑢
6.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7. 연락체계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누락됨
8. 비상대책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미흡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음
9.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4~8
7~0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확인 · 평가(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산재요양승인여부 확인서 (최근 3년간) 발급 ·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내 산재발생건수만 적용, 1년미만 무재해 신규업체의 경우 “15점” 부여
- 우수 : 최근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 보통 :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산재보상보험 「업무상재해」 승인 기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氠瑢
평가기준
업무상재해 3건 이하
업무상재해 4건 이상
업무상재해 7건 초과
점수
14점
11점
8점
-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정의」 기준)가 발생한 경우
10.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가점, 10점)
11. 위험성평가 인증
위험성평가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를 획득한 사업장(해당 공사기간이 인증유효기간내에 있을 것) (가점, 10점)
捤獥 汤捯 【 붙임 2】
수급업체 유해 · 위험작업 허가신청서
氠瑢
작 업
수 행
업 체
담 당
대 표
업 체 명
대 표 자
작 업 명
폐목침목 처리용역
작업책임자
작업 기간
2026. 08. 18.∼2026. 09. 11.
작 업 인 원
1명
안 전 교 육
일 시
2026. 08. 13. 10:00∼12:00
교육실시자
안 전 보 건
검 토 사 항
안전작업계획서 등 해당공사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준수사항
상기와 같은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필증을 신청함.
2025년 09월 18일
삼진환경산업 주식회사 강 정 길 (서명)
수급업체 유해 · 위험작업 검토서
작 업 내 용
폐목침목 처리용역
유해 · 위험성
집게차 붐대 회전에 의한 작업자 충돌 위험 등
검 토 결 과
안전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결과 「적합」
기 타 사 항
유해 · 위험작업 허가필증 교부
상기와 같이 수급업체 유해·위험작업 신청 내용을 확인함.
2026년 08월 13일
대구교통공사 궤도팀 최 찬 명 (서명)
氠瑢
제 2025 - 호
유해·위험작업 허가필증
작 업 명
폐목침목 처리용역
작업수행업체
허 가 기 간
2026. 08. 18.∼2026. 09. 11. (허가신청서 내 작업기간)
대 표 자
작 업 책 임 자
작 업 인 원
홍 길 동(수급업체 관리감독자) 외 1명
안전교육일시
2026. 08. 13. 10:00∼12:00
교육이수인원
1명(수급업체 현장작업 근로자)
주 의 사 항
안전작업계획서 내용 및 안전작업 준수사항 준수 철저
상기 수급업체에 대한 유해 · 위험작업 허가필증을 교부함.
2026년 08월 18일
대구교통공사 궤도팀 최 찬 명 (서명)
안전작업 준수사항
당사의 상기 작업을 착수함에 있어 제반사고(안전, 보건, 환경, 설비 등)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氠瑢
1) 근로현장 내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안전모는 필히 착용)
2) 근로현장 등에서는 보행 중 또는 작업 중에 흡연을 절대 금할 것
3) 해당 작업장 이외에 장소에는 임의로 출입하거나 기계, 설비에 접근치 말 것
4) 용접, 용단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감독부서의 허가를 받고, 소화기 비치(2대 이상), 환기 등
안전조치 및 작업책임자 배치 후 작업을 개시할 것
5)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
6) 위험작업(크레인 관련작업)등은 작업 전 관계자에게 연락 후 안전작업을 할 것
7) 활선작업은 절대 금하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
8) 작업장 주위는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안전통로에는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 것
9) 위험물, GAS 시설 등 화기 엄금 지역에서는 절대로 화기 작업을 금할 것
10) 근무 중인 근로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음주행위는 금할 것
11) 전기 설비 주위 작업은 전선 및 전차선 등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것
12) 작업 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잔재물) 등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철저히 분리하고
전량 수거하여 반출할 것
13) 외부로 반출되는 잔재물은 적법하게 처리할 것
14) 작업 수행 기간 중 출입은 지정된 곳을 이용할 것
15) 상기 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거래중지 및 공사 출입 금지 조치
위의 “안전작업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氠瑢 12월 일
작 업 명
폐목침목 처리용역
작 업업체
서 약 자
홍 길 동(서명)
대구교통공사 사장 귀하
작업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氠瑢
Ǵ Ā 2025년 09월 16일 시 간 : 10:00 ∼ 12:00
1) 교 육 강 사 : 홍 길 동
2) 교 육 내 용 : ① 안전작업 준수사항
②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및 보고체계
NO
성 명
서 명
기 타
NO
성 명
서 명
기 타
1
홍 길 동
11
2
홍 길 동
12
3
홍 길 동
13
4
14
15
5
6
16
7
17
8
18
9
19
10
20
氠瑢
NO
추가교육일시
이 름
서 명
NO
추가교육일시
이 름
서 명
1
4
2
5
3
6
안전작업계획서(예시)
○ 작업명(장비명) : 집게차(폐기물 상하차 운반기계 예시)
○ 작업개요
氠瑢
교육일자
작업구간
작업일시
인원
감독자
(서명)
○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 점검
氠瑢
작업명
점검내용
결과
비고
운 송
□ 제동장치 · 조정장치 상태
화물자동차
□ 하역장치 · 유압장치 상태
□ 바퀴 상태
상 차
□ 집게차 고정장치 이상 유무
집게차
□ 집게차 조정장치의 이상 유무
□ 집게차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순서 및 방법
氠瑢
작업명
작업절차
작업방법
공기구 · 자재
비고
운송
1. 작업현장 확인점검
2. 중량물(레일 등) 상차
3. 레일 자재류 이동
1. 상차 전 지장물 조사 및 작업경로 확인
2. 중량물(레일 등) 상차하여 결박
3. 레일 자재류 이동
• 화물자동차
상하차
1. 하차 전 작업현장 확인점검
2. 중량물 하차 및 운반
3. 작업 종료 후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현장 철수
1. 하자 전 지장물 조사 및 작업경로 확인
2. 포크로 중량물을 들어 올린 후 하역 장소까지 이동하여 하역
3. 작업종료 후 현장 뒷정리 실시
• 지게차, 굴삭기
○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氠瑢
작업명
위험요인
안전대책
비고
운 송
1. 화물 하역 중에 적재함이나 차량 상부, 화물 위에서 추락
2. 폐기물 반출
1. 화물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기기 및 안전장치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지보수하여 사용
2. 폐기물 이동
상하차
1. 작업현장 확인점검
2. 폐기물 상차
1. 폐기물 상차 전 지장물 조사 및 작업경로 확인
2. 집게차 바닥 고정 후 폐기물 상차
氠瑢
작업자 이름
서 명
※ 안전작업계획서는 안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양식은 작업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함.
捤獥 汤捯 【 붙임 3 】
[대구교통공사 표준 양식_ ’25. 7.]
안전관리계획서
( 계약명 )
’25년 00월
湯湷
桤灧 - 회사명 -
1. 공사개요
氠瑢
공 사 개 요
공 사 명
○○공사
현장 소재지
汤捯 대구시 달서구 상인역
전 화 번 호
000-000-0000
공 사 기 간
’25. 00. 00. ~ 00. 00.
공 사 금 액
汤捯 (VAT포함)
계
약
업
체
회 사 명
○○건설(주)
전 화 번 호
000-000-0000
대 표 자
○○○
관리감독자
○○○
주 소
汤捯 ○○시 ○○구 ○○로 ○○번길 ○○-○○
발
주
자
회 사 명
대구교통공사
전 화 번 호
053-640-0000
대 표 자
김기혁
주 소
汤捯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설
계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감
리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주요 일정
계약 년월일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기타사항
※ 해당 표 양식은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가능.
2.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내용은 반드시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내용이어야 하며, 아래의 예시 내용은 참고용으로
참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면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 시 감점 적용
➥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방침이 아닐 경우 → 수준평가시 제1항목 일반원칙 평가 “미흡” 점수 적용 )
氠瑢
氠瑢
안전보건방침·목표
漠杳 (방침수립“필수”)
안전보건방침
漠杳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
2.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3.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인 사전확인 ·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생활화 한다.
4.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漠杳 (목표수립“선택”)
추 진 목 표
漠杳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안전작업수칙 및 절차 준수 철저 - 작업장 안전 시설물 관리 철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생활화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지속 발굴 및 개선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등) 교육 실시
- 작업전 안전회의(TBM) 시행 철저로 인적오류 예방 · 관리
회사명 : ㈜○○○산업 사업주 : ○○○ (서명)
3. 예정공정표
氠瑢
구 분
작업내용
년
2023년(예시)
비고
월
8월
9월
10월
11월
일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4. 안전관리조직
가. 조 직 ※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등 수정하여 작성.
氠瑢
氠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름
사업주(사장)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체
이 름
안전관리자
월 1회 실시
(협의체 대상업체인 경우)
연락처
010-0000-0000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현장 근로자 : 총 00명
(공사 현장 평균근로자 수, 불특정한 경우 생략가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 분야 별 관리감독자 : 해당 공사 등의 각 분야별 시공 및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등) 및 지휘 감독하는 자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련 사항을 지도 · 조언하는 자
○ 작업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내 작업시 해당 작업공정상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나. 업무분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19조 등 해당 법령 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원의 직무내용을 준수함.
氠瑢
구 분
임무 및 책임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법령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이름 표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7.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이름 표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기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상시근로자가 30일이상 도급
계약 공사(용역 등)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1) 회의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결과 기록·보존
2.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상시근로자 3달이상 근무시)
- 도·관계수급인 대표
- 도·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 각 1인
3. 작업장 순회점검 : 주 1회 실시 (건설업: 2일에 1회)
- 도급인이 주도하여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
5. 안전교육 계획
氠瑢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상
인정하고 있는 자)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 등)
년 중
(관리감독자 지정시 확인)
※ 선임일로부터 1년내 교육시행
16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투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대상물질 취급 전
20분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채용시
(교육이수증 확인시 생략)
4시간
※ 안전교육계획은 공사규모에 따른 상시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산안법 법적이행사항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공사현장에 작업에서 제외
6. 안전점검계획
氠瑢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TBM(작업전 회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해당 사업장
매일 작업 전(10분 정도)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주관) 관리감독자 등
해당 사업장
주 1회
(건설업: 2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위임된), 근로자 각 1명
해당 사업장
분기 1회
※ 각종 안전점검 시행기준
1) 공사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는 법적이행사항 준수 철저
2) 작업전 회의(TBM) 실시 : 반드시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당일 근로자 모두 참여해서 실시
7.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및 현황
가.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예시) ※ 수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기준에 따라 수정
氠瑢
순 서
품 목
지급주기
지급수량
관리부서
1
안전모
5년
1개 / 인
본사(안전담당)
2
안전화
1켤레 / 인
〃
3
안전대
1개/인
〃
5
방진마스크
1개/인
〃
6
안전조끼
1개/인
〃
7
귀덮개
1개/인
〃
▣ 사업주는 안전보호구의 안전기능이 훼손된 경우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
나. 안전보호구 관리대장 (예시) ※ 이번 계약공사 등에 사용되는 보호구 현황 작성
< 안전보호구 관리현황 >
氠瑢
구 분
품 목
지급일자
수 량
개인/공용
성 명
비 고
1
안전화
’23. 8. 31.
1
개인
홍길동
(예시)
2
안전화
’23. 8. 31.
1
개인
길동이
〃
3
안전화
’23. 8. 31.
1
개인
김철수
〃
4
안전화
’23. 8. 31.
1
개인
김영희
〃
5
안전모
’23. 8. 31.
4
공용
홍길동 외 3명
〃
6
안전대
’23. 8. 31.
2
공용
홍길동 외 3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등 보호구 관련법령 준수
8.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가.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FLOW CHART
氠瑢
재해발생
• 작업중지, 피재기계의 정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 재해자 병원 후송
응급조치활동
• 연쇄 재해 발생 위험의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시민) 대피
• 보안유지 및 언론통제
상황전파
• 비상보고체계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연락
• 관리감독자는 비상 연락망 등으로 현장 직원에게 재해 상황전파
복구작업
• 비상동원 조직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 실시
• 재해지역 확대방지 및 안전대책 시행
지원요청
• 재해 규모에 따라 본사 및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나 - 1. 재해보고 계통
氠瑢
대구교통공사
(공사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사 안전업무담당자
사업소 · 센터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사업소 · 센터별 담당자
나 - 2. 직원 비상연락처
氠瑢
구 분
직 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본사 담당자
부 장
사업소별
담당직원
차 장
과 장
대 리
나 - 3. 비상연락망
氠瑢
00지방고용노동청
대구교통공사
(00사업소·센터)
00지구대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공사 현장
000-000-0000
00병원
000119안전센터
000-000-0000
000-000-0000
9. 위험성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氠瑢
핵심내용
■ 위험성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및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 작업(공정)을
「상 · 중 · 하」 로 간략하게 가늠하여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위험성 수준으로 표시
나. 실시방법
氠瑢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② 위험성 결정
⇨
③ 감소대책 수립·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 ‘중’ /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다.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氠瑢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 사고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개선대책 필수)
중
보통
·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捤獥 汤捯 [참고양식 1] 위험성평가 양식 ※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준수 (’23. 3.)
위험성 평가서
氠瑢
검 토
승 인
관리감독자 수기 서명
사업주 수기 서명
氠瑢
▣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예시)
▣ 평가자 : 홍길동(관리감독자), 길동이(현장근로자)
번 호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상
중
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임의 해체구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23.
8.14
‘23.
8.14
평가자
수기 서명
☑
☐
☐
2
비계 조립 작업 중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
상
중
하
▪ 비계설치 작업 중 비계 하부에 작업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 배치
▪ 비계설치 작업반경 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경고표지 설치
‘23.
8.14
‘23.
8.14
평가자
수기 서명
☐
☑
☐
3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상
중
하
(위험성 “하”의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으로 갈음)
-
-
-
☐
☐
☑
4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 자재 과적으로 비계 무너짐 위험
상
중
하
▪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이 400kgf을 초과금지
▪ 작업안전수칙 표지판 부착 및 근로자 교육
‘23.
8.14
‘23.
8.14
평가자
수기 서명
☐
☑
☐
※ 수급업체 제출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용가능, “결재” 싸인은 모두 “수기” 작성하고, 반드시 관리감독자 와 참여근로자의 확인이 필요
捤獥 汤捯 [참고양식 2]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양식
※ 수급업체 교육일지 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대체가능
氠瑢
위험성평가 교육일지(예시)
결 재
사업주
수기 서명
일 시
’23. 8.14. 13:00 ~ 15:00 (2H)
장 소
교육장
대 상
2명
강 사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현장)위험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행 및 해당 작업공정 안전교육
○ 현장작업 위험성평가 (비계설치공사→ 중량물운반중 미끄럼사고 등)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
▣ 사고사례교육(위험성평가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
○ 재해개요 :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끝낸 후, 중량물(15Kg정도) 1인
운반 중, 바닥면 미끄럼(전도)사고 발생
- 중량물운반시 운반기구 이용 및 최소 2인1조 근무 시행
- 바닥면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안전화) 착용
이 름
서 명
비 고
이 름
서 명
비 고
홍길동
홍길동
-
길동이
길 동이
추가교육실시
(’23. 8. 15. 13시~14시)
위험성평가 교육사진
漠杳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