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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423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 [별표2]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

태전·고산 ~ 직동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 용역

”에 대

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Q)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광 주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태전·고산~직동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293,077,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타당성 평가용역

마. 평가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평가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

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PQ 심사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태전·고산~직동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평가용역)』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85.30점

(100점 환산 기준)

이상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 실시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중,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경기도

에 있는 업체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 가능하고, 분담이행방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대표사의 도로․공향분야 기술인

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5.(화) 17:30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

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 나라장터 및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장소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일자

- 일 시 : 2026. 9. 15.(화) 9:30 ~ 17:30

2) 제출장소 :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 3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업체양식, 공동도급사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신고증 등)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3) 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부, 파일USB 1개)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으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나.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참여업체는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경기도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내용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허위ㆍ위조 및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

(PQ점수는 100.0점을 초과하더라도 100.0점으로 간주함)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점수

85.30점

(100점 환산 기준)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사업 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

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

를 부여합니다.

3) PQ 대상용역

경영상태 평가

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

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

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

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

에 따라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고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

(☎031-760-2266)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나.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

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 시 4대(건강·연금·고용·산재)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광주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세부사항 : 광주시 회계과 (☎031-760-2266)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