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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26 - 40호

2027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운동화 제조 입찰 공고

▶ 이 입찰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찰 공고가 아닙니다. ◀

이 입찰은 수용자가 교정기관 내에서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급되는 물품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

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실 구매자인 수용자의 선호도와 전국 교정기관의 균형과 원활한 공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용자 자비구매 운동화 구매 입찰공고.hwpx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각종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입 찰 건 명 :

2027년도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운동화

구매

나. 품 명 :

운동화(남·여 공용)

다. 기 초 가 격 : 28,500원

라. 예 정 금 액 : 3,612,000,000원(133,00켤레)

※ 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수 요 기 관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전국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

바.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

(단가) 경쟁(적격심사)

사. 납 품 장 소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전국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

아. 납 품 기 간 :

2027. 3. 1. ∼ 2028. 12. 31.(1년 10개월간)

자. 납 품 방 법 : 매일 1회 전국 교정기관 구매 창고에 07:00까지 납품

(공휴일 제외,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차.

입찰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18.

카. 투 찰 일 시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타. 실적 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 9. 17. 18:00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4층

대전지방교정청 입찰전담팀)

파. 개 찰 일 시 : 2026. 9. 18. 11:00

하.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전지방교정청 계약관 PC)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로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하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운동화

(5311190101)

를 제조물품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남성용운동화(5311190101)’를 단일 건[단가계약의 경우 한 건(동일 계약번호)의 계약에 의한 분할납품 시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으로 3억원(부가세 포함)이상 제조하여 납품

한 실적 보유 업체

본 입찰은

실적 제한 입찰

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실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1.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 입찰은 실적제한이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적제출

기간까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를

이용하여 실적심사신청서와 실적증빙서류를

대전지방교정청 입찰전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심사 제출서류

① 납품실적증명원(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등)

- 공공기관실적은 별지 제3호 양식, 조달청과 계약하여 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양식을 사용함

-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원이나 수요기관 고유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실적증명내용에 반드시 납품 완료 일자가 명기되어야 하며 품명 및 규격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인정함

② 민간실적의 경우는 납품실적증명원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계약서(세부규격서 포함) 등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실적 증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실적자료 제출 후 추가자료 제출은 불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의 발급일자가 입찰공고일 이후인)

세금계산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납품실적 집계표(별지 제2호)

-

납품실적증명원을 2개 이상 제출할 경우에는 동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①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4층 대전지방교정청 입찰전담팀

(☏042-540-2949)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전 또는 후에 실적자료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보완자료, 거래당사자 간 납품대금 지급과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거래사실확인서 등

2-2.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가.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

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전지방교정청(입찰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낙찰자 및 납품 가격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출됩니다.

나. 적격심사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나라장터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1. 납품 가격 결정 방법

가. 단가계약이므로 납품가격(부가세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찰금액의 원단위 이하 절사한 금액을 납품가격(부가세포함)으로 한다

나. 공급수수료 공제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

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며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수수료율

- 2027. 3. 1. ~ 2027. 12. 31. : 품목별(개당) 2.5%(원단위

미만

절사)

- 2028. 1. 1. ~ 2028. 12. 31. :

해당 연도의 결정된 공급수수료율 적용

(증감될 수 있음)

2)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

4-2. 납품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 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물품특수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대전지방교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 약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

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안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의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

하니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찰이 아니며,

계약기간 동안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기준일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사.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입찰전담팀 (042-540-2949

)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대전지방교정청 재무관

운동화류

규격서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운동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분류

운동화 치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분

크기(㎜)

비고

수용자 운동화

220~330

5㎜ 단위

※ 정규 사이즈 외의 사이즈 납품이 요구될 경우에도 납품하여야 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

KS K 0533 코팅천의 박리 강도 시험 방법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NBS)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6882 가죽의 시험 방법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성질–제1부: 파열강도 및 파열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ISO 105-BO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BO2부:인공광 견뢰도:제논

아크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방법-제C10부: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세탁

KS K ISO 105-E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1부: 물 견뢰도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105-X1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12부: 마찰 견뢰도

KS K ISO 105-X16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16부: 마찰 견뢰도-작은면적

KS K ISO 2062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M ISO 2759 판지-파열강도 시험

필요 조건

구조, 형태, 치수, 도면

구조, 형태 : 제시 견본을 참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치수 : KS M 6681의 성인 남자용의 발길이 및 별도의 치수표에 따른다.

사용 재료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재 료 명

용 도

적용규격

인조피혁

토캡, 월형, 구목, 머드가드

3.다.1)항 적용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갑피이지용(안감용)

3.다.2)항 적용

고무 또는 TPR

겉창용(

OUT SOLE

)

3.다.3)항 적용

부직포중창

중창용

3.다.4)항 적용

Phylon

중간창용(MID

SOLE)

3.다.5)항 적용

봉제사

봉제용

3.다.6)항 적용

폼+메쉬원단

깔창용

3.다.7)항 적용

월형심

월형 보강용

3.다.8)항 적용

스폰지

내패딩심

3.다.9)항 적용

핫멜트 선심

선심용

3.다.10)항 적용

슈퍼라이트

구목보강용

3.다.11)항 적용

메쉬

선포, 측포, 베라 겉감용

3.다.12)항 적용

품 질

인조피혁(갑피용)의 이화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두 께

mm

1.35 이상

KS M 6882

인장 강도

MPa

10 이상

인열 강도

N/mm

30 이상

신 장 률

%

35~75

파열 강도

KPa

2,000 이상

KS M

ISO

2759

폴리에스테르계섬유(갑피이지용, 안감용)의 이화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험방법

중 량(g/㎡)

200 이상

KS K 0514

파열 강도(㎏f/㎝

2

)

10 이상

KS K ISO 13938-1

혼 용 률(%)

폴리에스터 100

KS K 0210

일광 견뢰도(급)

4 이상

KS K ISO 105-BO2

세탁 견뢰도(급)

변퇴

4 이상

KS K ISO 105 C10

오염

4 이상

땀 견뢰도(급)

4 이상

KS K ISO 105 E04

알카리성

4 이상

겉창고무의 이화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험방법

경도(HS:Shore A Type)

55±5

KS M 6518

인장 강도(Mpa)

3 이상

인열 강도(kN/m)

7 이상

신장률(%)

150 이상

내마모성

120 이상

KS M 6625

부직포중창(택숀)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험방법

두 께(mm)

2±0.3

KS M 6882

중간창용 Phylon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험방법

경 도(Hs)

55±5

KS M 6660 스프링 경도

영구압축줄음율(%)

55 이하

KS M 6660

(50℃, 6시간, 50% 압축)

봉제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험방법

재 질(%)

나일론 100

KS K 0210

번 수

210D(허용공차 ±15%)

KS K 0415

합사수(합)

3합 이상

육안

인장 강도(N)

30 이상

KS K ISO 2062

※ 색상은 갑피 색상과 조화되어야 한다.

깔창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험방법

섬유와 스폰지의 접착강도(N/㎝)

10 이상

KS K 0533 응용

두께(㎜)

앞(toe)

4 이상

KS M 6882

뒤(heel)

8 이상

세탁견뢰도(급)

변퇴

4 이상

KS K ISO 105 C10

오염

3-4 이상

마찰견뢰도(급)

건식

4 이상

KS K ISO 105-X12 또는

KS K ISO 105-X16

습식

3 이상

땀견뢰도(급)

변퇴

4 이상

KS K ISO 105-E04

오염

4 이상

※ 갑피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하며, 염색견뢰도는 메쉬원단에 적용한다.

월형심 : 뒤축보강용으로 핫멜트 선심을 사용한다.

스폰지(내패딩심용) : 발목단 내패딩심은 두께 20㎜ 이상 스폰지를 사용

하여야 한다.

선심 : 앞코 보강용으로 핫멜트 선심을 사용하여야 한다.

슈퍼라이트(슈퍼타프) : 구목 보강용으로 두께 0.4~0.7㎜ 폴리프로필렌 압

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메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중 량(g/㎡)

230g 이상

KS K 0514

혼 용 률(%)

폴리에스터 100

KS K 0210

인장 강도

(N/5㎝)

웨일

700 이상

KS K 0521 스트립법

코스

800 이상

제조 및 가공

운동화의 모양은 제시 견본에 따르되 외관상 품위 있는 제품으로서 균형이

있어야 한다.

재단은 재단본에 의하여 합성피혁, 섬유 등을 제품의 부위별로 재단하며 이색이 없도록 재단하여야 한다.

갑피 봉제땀수는 3㎝간에 8땀 이상으로 하고, 토캡 부분은 이중선 봉재(double stitching)하여야 한다.

갑피용 고밀도 인조피혁은 강하고 우수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폴리우레탄 수지를 습식 또는 습건식 가공법으로 코팅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중창은 내부에 폴리에스테르 메쉬 직물이 포함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를

고압착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땀, 수분 등에 형태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바닥창은 Phylon 중간창에 겉창의 내구성을 위하여 고무 또는 TPR을 적용한다.

단, 겉창은

오일 성분이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 접착제를 사용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깔창은 통기구명이 포함된 폼+메쉬원단을 적용하여 치수 구부을

위하여 깔창의

메쉬원단에는

사이즈 표시를 선명하게 하여야 하고, 중간창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완제품은 치수별 짝을 맞추고 실밥제거, 오염물질 등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제품은 균형이 잡히도록 세팅을 잘하여 좌·우 1켤레를 판지상자에 포장

하여야

한다.

완제품 조변비율 및 색상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

검사수준

일반시험용 시료 : 일반검사 수준

검사방법 :

이 규격서에 규정한 필요 조건과 일치 여부를

KS Q ISO 2859-1

보통검사 1회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육안검사 사항

검사

사항

결 점 내 용

분 류

중결점

경결점

인 조

피 혁

◦ 주름이나 흠집 등으로 외모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

◦ 표면이 갈라지거나 갑피를 맞접었을 때 접힌 부분에

균열 및 표면상태가 불량한 것

◦ 현저하게 변색된 얼룩이 있는 것

×

×

×

봉 제

단위당 땀수가 규격치보다 3땀 이상 적을 때

◦ 실밥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

◦ 봉제의 장력이 강하여 가죽의 주름이 잡힌 것

×

×

×

색 상

◦ 규정된 색상이 아니거나 부속재 색상이 육안 상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한 것

×

제조및

공 정

◦ 공정이 생략되거나 잘못 부착된 부분품이 있는 것

◦ 가위나 칼자국이 있는 것

◦ 날개 단 뒷축이 겹치고 주름이 잡혀 착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

×

×

×

완제품

◦ 한 켤레 당 크기, 폭, 색상, 외모가 좌우 다른 것

◦ 실밥정리 상태가 미흡한 것

×

×

합격 품질수준

항 목

검사수준

합격 품질수준(AQL)

중결점

경결점

육안검사

보통검사 Ⅱ

2.5

6.5

치수검사

특별검사 S-3

1.5

4.0

검사

봉제, 모양, 색상, 제조 및 공정, 포장, 표시 등에 대하여는 관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은 품질

보증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공정 및 납품검사 : 제품의 불량품 발생방지를 위하여 수요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간 또는 중간제품에 대하여 본 규격에 규제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품질 불량 제품에 대하여 수요처는 추가 검사를 계약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운동화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품질관리는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규격

(KDS 0000

-3001)을 적용하여 완성품에서 실시하거나,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3호 안전·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부속서1, 4항 주12)을 적용하여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규격(KDS 0000-3001)

4.2의 표 3 “외의류”를 적용한다.

포장 및 표지

포장

단위포장: 앞코부분 형태유지 및 습기방지를 위하여 신발 안쪽에 속지를 넣고, 매족을

반대편으로 해서 1족을 판지 상자에

포장한다.

외부포장:

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적정수량의 단위포장품

상자를

골판지 상자에 넣고 견고하게 종이 테이프로 봉한 다음 PP밴드를

#형으로 결속한다.

단, 상자의 크기는 치수별로 가감 조절하고 내용물이

동요되지 않도록 한다.

표지

브랜드 및 로고표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브랜드 및 로고는 일반 상용품과

같이 동일위치

(동일소재 사용)에 부착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화 제품 안쪽에

발길이 치수, 제조회사명을 선명하게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위 포장상자에는 품명, 발길이치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을 표기한다.

외부포장에는 재고번호, 품명, 수량, 발길이치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로트번호 및 중량을 흑색으로 표시한다.

각부의 명칭

운동화의 각 부 명칭은 별지 1(도면)에 따른다.

기타사항

규격서 필요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규제되지 않은 내용은 수요기관

요구

사항

및 운동화 제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기타 납품기준은 별첨(물품구매특수계약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운동화 겉모양도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번호

명 칭

1

토캡

10

베라이지

19

겉창(OUT SOLE)

2

뒷축(백 카운터)

11

마크

3

구목

12

외패딩

4

머드 가드

13

내패딩

5

외패딩장식

14

선포이지

6

힐탑

15

측포이지

7

베라

16

선심

8

벨크로

17

월형심

9

베라장식(마크)

18

중간창(MID SOLE)

※ 계약자는 겉 모양도를 참고하여 시제품(240mm, 250mm, 260mm,

270mm, 280mm, 290mm) 각 1족씩: 제출한 시제품 운동화는 반환하지 않음)을 제작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본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구매예정금액 :

3,612,000,000원(133,00켤레)

※ 구매예정금액 = 25년도 기초가격 × 25년도 판매 2배 수량

수용자 기호 등에 따

증감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자료입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