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 - 255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소방시
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이하 “세부
평가기준”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4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9. 04.(금) ~ 2026. 09. 11.(금) (법정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코리아신탁㈜
나. 사업주체
대표자 변 문 수 (02-3430-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10층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바. 입찰가격 산출
다. 설 계 자 대표이사 문홍길, 채희, 이승준 (02-2140-4400)
○ 감리대가 : 853,399,448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32, 1~5층
라온건설㈜
※ 기초금액 : 827,797,463원
라. 시 공 자 대표이사 손 효 영
(감리대가의 97%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라. 사업개요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 26,694.0㎡ ○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
○ 연 면 적 : 86,345.91㎡
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규 모 : 아파트 7개동(지하2층/지상20층), 부대복리시설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
○ 세 대 수 : 아파트 564세대 첨(비공개)
공사기간 : 2026. 11. 30. ~ 2029. 05. 31.(착공일로부터 30개월)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 ○
○ 소방공사기간 : 2027. 07. 01. ~ 2029. 05. 31. (23개월) 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사업계획(최초)승인일 : 2026. 08. 13.
▶상위갯수:7
마. 사 업 비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 총사업비 : 219,424,137천원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대 지 비 : 59,780,684천원 ○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 총공사비 : 139,127,000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포함) 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소방공사비 : 8,284,251천원 산출평균금액 ○
(부가가치세 미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포함)
※ 소방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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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09. 14.(월) 10:00 ~ 2026. 09. 16.(수) 11: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 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09. 16.(수) 14:00 이후(입찰집행관 PC)
나.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
하한율을 적용한 순위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금액별)에 종합평점 85점(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입찰가격을 포함한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함
4) 개찰결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하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09. 17.(목) 09:00 ~ 2026. 09. 21.(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별관 1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위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09. 22.(화) ~ 2026. 09. 28.(월)
나. 열람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용인시(공동주택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 3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을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함(열람서류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이의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우편·팩스·전화의 방법으로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할 것)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및 서식
을 따르기로 하고 그 외 자료는 본 공고문 별첨 등을 따른다)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2) [별지 제8호 서식] 자기평가서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별첨 3) 감리원 배치계획표
4)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나라장터 용역입찰로 갈음함)
5) 재무상태 건실도 :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연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6) (별첨 4) 서약서
※ 상기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 선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소방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09.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1)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2) [별지 제8호 서식] 자기평가서 (Ⅰ.총괄표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 4 -
4) 행정제재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5) 재무상태 건실도 :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등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7) 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협회 발행본)과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작업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9) [별지 제11호 서식]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 경력증명서
11)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하게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행정제재현황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로 합니다.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라. 상기 8. 가항의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8. 나항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2)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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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마.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대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
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
하고, [별첨 1,2 ]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유동비율 : 125.42%
나.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소방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다.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11. 감리자 적격심사 및 선정절차 등
가. 평가기준 : 소방청 고시 제2024-45(2024. 9. 10.)호「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2)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그 밖의
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나.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 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우선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다. 감리업자 선정기준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입찰가격을 포함한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4)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우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5)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6 -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전문소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3.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
실적에 따라 평가함.(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
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별첨2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 자.
2) 일반감리인원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하고,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와
무관)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가점부여
바. 책임감리원 가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 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 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13.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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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확인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에서 제외함
4) 교육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단, 별첨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다음의 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사.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자. 감리업자 선정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및 분양승인으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증감이 발생
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
다.
차.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카.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13.기타사항 거호와 같이 폐기하오니 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09.10.]
및 소방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파.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8 -
하. 제출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자료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너. 사업주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리자지정 신청자는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공고내용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용인시 공동주택과(☏ 031-6193-2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분야 접수번호
소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사업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10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사업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2블 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업체명 : 코리아신탁㈜ | |
| 사업계획 내용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 대지면적 26,694.0㎡ |
| 사업내용 : 지하2/지상20층, 7동, 564세대 | 연면적 86,345.91㎡ | |
| 설계업자 | 업체명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32, 1~5층(오금동) |
고시
제2026-2556호
착공일
사업개요 준공일
이승준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감리업자
주소 연락처
등급(전기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감리원수첩번호
)
책 임
보 조
참여감리원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신청안내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첨부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11 -
(뒤 쪽)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사실확
인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
서류
확인용 서류 적
(감리업
자)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⑨ 등급 / 경력 사실확
감리원 경력증명서
인
⑩ 행정제재 / 교육실
서류 감리원 경력증명서
적
(감리원
⑪ 업무중첩도·교체빈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도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9조제1항제24호의3 및
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12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신청인 | 선정권자 | |
| 50 | 책임감리원 | 등급 | - | ||
| 소방분야경력 | 12 | ||||
| 참여분야경력 | 12 | ||||
| 6 | |||||
| 보조감리원 | 등급 | - | |||
| 소방분야경력 | 8 | ||||
| 참여분야경력 | 8 | ||||
| 4 | |||||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10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 | ||
| 참여감리원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 | |||
| 유동비율 | 2 | ||||
| 10 | 기술개발실적 | 4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교육실적 | 2 | ||||
| 10 | 책임감리원 | 7 | |||
| 보조감리원 | 3 | ||||
| 5 | 감리업체 | 2.5 | |||
| 참여감리원 | 2.5 | ||||
| 5 | 과업수행계획 | 3 | |||
| 작업기법 | 2 | ||||
| 2 | 지역 | 1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평가항목 비고
참여감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작업계획 및
기법
가점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3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함)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여 감리원 | 1) 해당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50 [30] (-) (12) (12)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책임감리원 특급 배치)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해당 총 예정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소방공사비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7 미만 6 미만 5 미만 100억원 이상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100억원 미만 6 미만 5 미만 4 미만 6 이상 3 미만 50억원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50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5 이상 2 미만 3억원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점 수 12 11 10 9 8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등 급 소방공사비 합산(단위 : 년) 특급 6 미만 5 미만 4 미만 6 이상 3 미만 (소방기술사) 5 이상 4 이상 3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100억원 이상 특급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8 미만 7 미만 6 미만 고급 8 이상 5 미만 7 이상 6 이상 5 이상 특급 5 미만 4 미만 3 미만 5 이상 2 미만 (소방기술사) 4 이상 3 이상 2 이상 100억원 미만 6 미만 5 미만 4 미만 특급 6 이상 3 미만 50억원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고급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특급 4 미만 3 미만 2 미만 4 이상 1 미만 (소방기술사) 3 이상 2 이상 1 이상 50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특급 5 이상 2 미만 3억원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고급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특급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3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고급 5 이상 2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점 수 12 11 10 9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14 -
| (6) |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소방공사비 특급 6 미만 5 미만 4 미만 6 이상 3 미만 (소방기술사) 5 이상 4 이상 3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100억원 이상 특급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8 미만 7 미만 6 미만 고급 8 이상 5 미만 7 이상 6 이상 5 이상 특급 5 미만 4 미만 3 미만 5 이상 2 미만 (소방기술사) 4 이상 3 이상 2 이상 100억원 미만 6 미만 5 미만 4 미만 특급 6 이상 3 미만 50억원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고급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특급 4 미만 3 미만 2 미만 4 이상 1 미만 (소방기술사) 3 이상 2 이상 1 이상 50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특급 5 이상 2 미만 3억원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고급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특급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3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고급 5 이상 2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점 수 6 5.7 5.4 5.1 4.8 | ||
| 산출근거 (별첨 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여 감리원 |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 [20] (-) (8)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 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해당 총 예정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소방공사비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7 미만 6 미만 5 미만 100억원 이상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100억원 미만 6 미만 5 미만 4 미만 6 이상 3 미만 50억원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50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5 이상 2 미만 3억원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점 수 8 7.7 7.4 7.1 6.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6 | 5.7 | 5.4 | 5.1 | 4.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8 | 7.7 | 7.4 | 7.1 | 6.8 |
- 15 -
| (3) 참여분야 경력 | (8) (4) |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5년 미만 4년 미만 구 분 5년 이상 3년 미만 4년 이상 3년 이상 점 수 8.0 7.7 7.4 7.1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5년 미만 4년 미만 구 분 5년 이상 3년 미만 4년 이상 3년 이상 점 수 4.0 3.8 3.6 3.4 |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점 수 | 4.0 | 3.8 | 3.6 | 3.4 | ||||
| 산출근거 (별첨 1) | 보조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
| 보조2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실적금액 | 10 [10] |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 |||||
| 산출근거 (별첨 2) | 누계실적금액 : 원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 10 [7] (4) (3) [3] (1) |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점 수 | 8.0 | 7.7 | 7.4 | 7.1 |
| 구 분 | 점 수 |
| 100% 이상 | 10 |
| 80% 이상 100% 미만 | 9 |
| 60% 이상 80% 미만 | 8 |
| 40% 이상 60% 미만 | 7 |
| 40% 미만 | 6 |
- 16 -
| 나) 유동비율 | (2) |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구 분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 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구 분 25% 미만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점 수 2.0 1.7 1.4 1.1 0.8 | ||
| 산출근거 | 입찰참가제한 |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 ||
| 자본비율 : | ||||
| 유동비율 :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술 개발 및 투 자 실적 등 |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 10 (4) (4) |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 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5년 초과 10년 초과 구 분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구 분 3% 이상 1.5% 미만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점 수 4 3.5 3.0 2.5 2.0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구 분 | 5년 이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년 초과 20년 이하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100% | 80% | - |
| 구 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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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 실적 | (2) |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수) × 1점 | |
| 산출근거 | 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마. 업무 중첩도 | 1) 해당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 10 (10) |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 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한 날부터 적용한다. |
| 산출근거 | 책임감리원 : | ||
| 보조감리원 : | |||
| 보조감리원 :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5 (2.5) (2.5) |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10% 이상 20% 이상 10% 미만 30% 이상 (%) 20% 미만 30% 미만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산출근거 |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 5 (3) |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
| 교체빈도 (%)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 점 수 | 2.5 | 2 | 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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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기법 | (2)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
| 산출근거 | 절대평가 :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
|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 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 ||||||||
| 산출근거 | 지 역 : 책임감리원 : |
※ 세부평가방법은 [비고]과 같으며, 적격심사기준은 [부표]와 같다.
※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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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
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
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
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
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
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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