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지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나주시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Ⅲ. 과업의 세부사항
Ⅳ. 성과품의 작성
Ⅴ. 예정공정표
Ⅵ. 보안각서
Ⅰ. 과업설명서
1. 과업명
삼영지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지하안전평가
2. 과업의 목적
나주시 삼영동 일원에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수반되는 지반굴착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최소화방
안 등을 수립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주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함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대상지 : 나주시 삼영동 680-6, 76번지 일원
나. 과업내용 : 지하안전평가 1식
- 지하굴착 구간: 빗물펌프장 증설 A=4,826㎡
- 터널 구간: 토출(우수)관 A=322㎡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 까지)
Ⅱ.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
리함으로써 내실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예정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착수계
2) 설계용역 투입인력 및 인적사항
3) 지하안전평가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4) 예정공정표
5) 내역서
6)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공동계약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2부)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자필서명)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사) 보안책임자의 선임계
아) 예정공정표
2) 계약상대자는 위의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시기
가)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나) 검토업무협의 필요시
다) 공정보고시(필요시)
라) 준공시
마)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업무 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사항
마) 참여기술자 현황
3.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변경 정산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
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인·허가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제출하고, 필요시 설명 및 발표 등을 하여야 하며,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관련규정 등의 적용
가. 각종 규정 등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등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
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나. 당해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마.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
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
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차.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책임자의 선정,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수행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수행 사업책임기술자가 설계업무 수행상 여타의 결함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공정하게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교체하여 본 용역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교체한다.
10.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 본 과업 설게도서 및 지반조사 관련 자료
나. 파악 가능한 인접지 기존 설게도서 및 지반조사 관련 자료
다. 기타 과업수행 및 협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중 현장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고, 본 과업의 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부실하게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 보상 및 배
상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과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나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진행중인 실시설계용역의 실시기간, 설계내용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업무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주변 민원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중 발생
한 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도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에서 본 과업수행 중 기술이전 및 발주기관 관계직원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사항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가.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8) 종합평가 및 결론
9)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10) 부록
나. 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 내용
가. 요약문
1) 사업의 내용은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①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지반안전성(주변 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
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지하안전 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결론은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다.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검토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필요시)
① 시추조사 ② 투수시험
※ 시추 및 투수시험 등의 조사업무는 지반조사 업체에서 수행할 예정이므로 시추 전 현장조사 위치를 검토하여 협의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 지
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
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투수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
굴착에 의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①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사.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
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① 흙막이 가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②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 검토
③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 ④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
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6)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7)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1) 지반특성, 주변현황, 사업 및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
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
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①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②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4)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
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
론을 도출한다.
차. 부록
1)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
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3. 관계기관 협의
◦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 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계약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용역 성과품은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기술자 등의 인적사항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최종 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지하안전평가서 5 부
CD등 전산매체 포함*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1 식
*전산매체 종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Ⅴ.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정
비고
구 분
1.0개월 2.0개월 3.0개월 4.0개월 5.0개월 6.0개월
과업계획수립 및
관련자료(설게,
지반조사)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지하수 영향,
지하안전확보 방안
검토․분석․예측․수립
등
지하안전영향
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 및
보완
(관계기관)
Ⅵ. 보안각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삼영지구 하수도중점관
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지하안전평가」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
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
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
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
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삼영지구 하수도중점관
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지하안전평가」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
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나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