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104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스키드스티어로더 신규 구매』
◎ 공고문 및 규격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스키드스티어로더 신규 구매
나. 구매물품 : 스키드스티어로더 1대 ※ 규격서 참고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내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제, 단독이행 대상
라. 추정가격 : 금 65,2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마. 기초금액 : 금 71,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사. 하자보증기간 : 납품 완료 후 1년
아. 납품장소 : 은평구 도시안전종합시설(은평구 진관동 75-4)
자.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시운전 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공 고 기 간 | 2026. 09. 07.(월) ~ 2026. 09. 14.(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09. 07.(월) 10:00 ~ 2026. 09. 14.(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09. 14.(월) 11:00 |
| 개 찰 장 소 | 은평구청 입찰집행관 PC |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가급적 3일) 서류제출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7일 이내 (가급적 5일) 계약체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제, 단독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스키드스티어로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210152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여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및 사후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한 규격 및 내역서에 따라 차질 없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
며,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
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4903) 또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 (4904)
또는 전문건설기계정비업(4905) 또는 건설기계매매업(490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에 있어
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
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 하도급,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이 제한되며 사전 판정 시 제외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
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수기개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별도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
이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가급적 3일) 「추
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
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
하며,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받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른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
령 제37조에 따라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
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
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조세포탈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안전보건관
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안전
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입찰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으나, 최종 계약상대자
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 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은평구청 재무과 계약팀(☎ 02-351-6626)
사. 과업 설명에 관한 문의 사항 :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시설장비운영팀(☎ 02-351-76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분임)재무관
[붙임 1.]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은평구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스키드스티어로더 신규 구매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
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
습니다.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
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은평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신고처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전 화 : 02-351-6062
인터넷 :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http://www.ep.go.kr)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