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1177호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액수의 공사 견적 제출안내(긴급)
2 견적 제출 방식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총액계약, 수의(견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화천군) 입찰입니다.
2026. 09. 07.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화 천 군 재 무 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화천군 지역경제과 지역개발담당 / 개찰일 전일까지】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민원봉사실 (☏033-440-2446) 문의]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 건 명 | 2026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정비공사(동촌1리)(건축) | ||
| 사 업 내 용 | 리모델링공사 1식 (세부내역: 설계도서 참조) | ||
| 사 업 위 치 |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417-4번지 일원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추 정 금 액 | 47,240,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07.(월) 16:00 |
| 기 초 금 액 | 43,077,000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11.(금) 16:00 |
| 추 정 가 격 | 39,160,909원 | 개 찰 일 시 | 2026. 09. 11.(금) 17:00 |
| 부 가 가 치 세 | 3,916,091원 |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담당관 PC |
|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 303,000원 | 공 고 내 용 문 의 | 재무과 (033-440-2147) |
|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 3,860,000원 | 사 업 내 용 문 의 | 지역경제과 (033-440-2446) |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등
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
자치도 화천군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
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하여야 합니다. 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금액을
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495,169원 | 654,256원 | 65,065원 | 0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804,423원 | 0원 | 0원 | 2,018,913원 |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
5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
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
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10 사항(해당시)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해당시 : 공사기간 30일 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
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야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하며, 대가청구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해당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
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 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
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안전 및 환경 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1. 계약건명 :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2. 계약일자 :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귀 관서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및 종사자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귀 관서의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철저히 작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모든 작업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위험기계/장비 사용 시 사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겠습니다.
13 기타사항
○ 작업전, 작업방법 변경시 근로자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방법에 다라 위험물질을 취급/관리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 현장내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사다리 작업시 작업 수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장비의 운전 및 자재운반, 자재 사용시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지시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2.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배출하고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
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은폐, 혼입 및 투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
사고 발생 시 법적/재산 손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폐윤활유,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오염된 토양 발견 시 환경관리자에게 사전 ○
❍ 보충정보 제공처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천군 재무과 계약담당 (☎ 033-440-2147)
2026. . .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천군 지역경제과 지역개발담당 (☎ 033-440-2446)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