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형보행신호등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
2024197
규격서
작성
주식회사 나로텍
검토
조달품질원(`25.2.20.)
최종수정
우수제품구매과
1. 개요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교통 신호를 제공하고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독립 보호 가이드에 의한 고장방지구조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 한다.)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특허 제10-2305580호)
가. 외력이 전달되지 않는 독립적인 LED 보호 가이드 적용
- 제품 본래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할 LED와 회로소자들이 보호 가이드를 통해 간극을 두고 외함과 분리되어 있어 외력이 전달되지 않음
-
외함이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탄성 밀폐 부재가 자리하여, 외부의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수/방진의 역할까지 수행함
나. LED와 구동회로에 각각 독립적인 몰딩 적용
- 제품 내부 보호 가이드 안에 LED와 구동회로가 독립적으로 몰딩 처리되어 있어, 외함 파손 시 수분 침투에도 구동부 고장 없이 작동됨
- 필요 부분에만 몰딩이 적용되어 수리 및 교체 용이성을 확보
다. 멀티칩 전류 분산 병렬구조 적용으로 극한 환경에서 휘도 유지
- 한 개의 LED 안에 복수의 chip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 일부 chip이 소손되어도 전류 분산 효과로 인해 정상 휘도를 유지함
라. 바닥형 보행신호등ㆍ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만족하는 제품
구분
항목
적용 기준(발명, 제품명)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인증
특허
내구성 및 방습기능이 강화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10-2305580호
‘21.09.16
특허청
2. 규격
2.1 제원
가. 바닥형 보행신호등(4616150407) 지정물품
순번
식별번호
모델명
구성
크기(㎜)
표준규격
기타
1
24809425
SJ-GTSL3
표출부
300×100×60
2019.3.
2
25810990
NRT-FWSL-V3
표출부
300×100×60
R02
나. 바닥형 보행신호등(4616150407) 선택부품
순번
식별번호
모델명
구성
크기(㎜)
표준규격
기타
1
24809426
SJ-GTSC3
제어부
350×250×150
2019.3.
선택부품
2
24028637
SJ-OPBD
옵션 보드
262×187×20
2019.3.
선택부품
3
25810991
NRT-FWSC-V3
제어부
350×250×150
R01
선택부품
4
25810992
NRT-FWSB-V3
옵션 보드
262×187×20
R02
선택부품
5
26132670
NRT-FWSC-V4
제어부
300×350×125
R02
선택부품
※ 상기 우수제품 최초 구매 시에는 선택부품 ‘제어부’, ‘옵션보드’를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만
우수제품으로 인정됩니다.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 기준,
특허 (제10-2305580호 내구성 및 방습기
능이 강화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K 마크 (PC12024-007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자파 적합 등록 등 국내·외 표준규
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특허 기술 적용에 따른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분리 교체 외함(50회)
-
이상 없음
자사제시
6.2 다. (1)
2
단선 후 휘도
cd/
적색: 최소 1,550, 최대 15,500
녹색: 최소 2,800
최대 28,000에 적합할 것
자사제시
6.2 다. (2)
3
최대 압축 파괴 하중
kN
평균 220 이상
자사제시
6.2 다. (3)
4
하중 재하시험
(전체 면적-200kN)
-
이상없음
자사제시
6.2 다. (4)
5
열충격시험
-
이상없음
자사제시
6.2 다. (5)
6
피로반복(100만회) 후
동작 이상유무시험
-
이상없음
자사제시
6.2 다. (6)
7
피로반복(100만회) 후
최대 인장하중 시험
kN
20 이상
자사제시
6.2 다. (7)
8
윤하중 후 외관 이상유무
-
이상없음
자사제시
6.2 다. (8)
9
결로 시험
-
시료 내부에 습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자사제시
6.2 다. (9)
나. 표출부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 준용)
1
미끄럼 저항
BPN
40 이상
6.2 다. (10)
2
방수방진
-
IP69 적합할 것
6.2 다. (11)
3
내진동성
-
0.7mm 이상없음
6.2 다. (12)
4
내충격성
(깨지기 쉬운부분: 1.0Nm,40mm, 다른부분: 2.0Nm, 24mm)
-
이상없음
6.2 다. (13)
5
정하중 구조
(깨지기 쉬운 부분)
kN
50 이상없음
6.2 다. (14)
6
절연저항 및 내전압
-
적합할 것
6.2 다. (15)
7
내구성 및 열 시험, 최대표면 온도
-
적합할 것
6.2 다. (16)
℃
100 이하
8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적합할 것
6.2 다. (17)
9
고장상태 조건
-
적합할 것
6.2 다. (18)
다. 제어부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 준용)
1
내수성
-
적합할 것
6.2 다. (19)
2
진동
-
적합할 것
6.2 다. (20)
3
절연저항
㏁
10 이상
6.2 다. (21)
4
내전압
-
적합할 것
6.2 다. (22)
5
뢰 임펄스
-
적합할 것
6.2 다. (23)
라. 표출부 + 제어보드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 준용)
1
색도
-
적합할 것
6.2 다. (24)
2
중심 휘도 및 조광 제어
-
적합할 것
6.2 다. (25)
3
휘도 분포
-
적합할 것
6.2 다. (26)
4
휘도 균일도
-
적합할 것
6.2 다. (27)
5
휘도비
-
적합할 것
6.2 다. (28)
6
환경
-
적합할 것
6.2 다. (29)
7
광출력 변동
%
±20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
6.2 다. (30)
8
광출력 주파수
-
깜박거림이 없을 것
6.2 다. (31)
9
전원의 호환성
%
± 20 이내
6.2 다. (32)
10
배선구조
%
20 초과하지 않을 것
6.2 다. (33)
11
전자 잡음
-
적합할 것
6.2 다. (34)
12
소비전력
%
± 10 범위이내일것
6.2 다. (35)
13
역률
-
0.9 이상
14
총 고조파 함유율
%
20 이내
마. 표출부 + 제어부 + 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 준용)
1
점소등 응답
-
적합할 것
6.2 다. (36)
2
기능
-
적합할 것
6.2 다. (37)
바. 옵션 보드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호환성 검사
-
적합할 것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08.22.)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R01, 2024.02.29.) 대비 개정된 항목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온도 시험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시험하고, 각 시험기준 (온도, 습도, 전압)에서 동작시켜 기능검사 수행에 이상 없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3.1
방진방수 시험
IP
6X
접근에
대한 보호
접근 프로브가 통과하지 않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3.5
분진에
대한 보호
외함 내부에 활석 분말이 쌓이지 않을 것
IP
X8
물에 연속적으로 참수하는 경우 해로운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의 물의 침투가 없을 것
(수위 : 1.3m, 시험시간 : 1시간)
IP
5X
분진에
대한 보호
외함 내부에 안전을 해치는 양의 활석 분말이 쌓이지 않을 것
IP
X3
수직으로부터 60°의 각도로 분무되어 떨어지는 물은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
LED 모듈
내구성 시험
녹색시간 7초, 점멸시간 13초, 적색시간 10초의 주기로 17,000회 반복 수행하였을 때, LED 모듈의 동작 상태에 이상이 없고, 시험 전 휘도값에서 20%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4.1
소비전력 시험
표출부 1개, 10개, 20개, 30개, 40개를 연결하여 대기(소등)상태, 최대/최소 밝기 상태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한다.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5.8
역률 시험
0.90% 이상일 것
총 고조파
함유율 시험
40% 이하일 것
단락(합선)
시험
표출부를 최대 광량으로 10개 이상 연결하여 시험 케이스(TC) 별로 단락하였을 때, 1초 이내에 전체 소등 및 부품의 이상 징후가 없고, 단락 해제 후 자동 복구 또는 단순 조치만으로 정상 동작할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5.11
색도 시험
(조광제어시험)
적색과 녹색은 아래 표의 좌표 범위를 만족할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6.1
휘도 시험
측정된 휘도는 아래 표 기준을 만족할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4.6.5
휘도비 시험
인
공태양원에 의한 외부 조도를 각각 40,000lx, 40lx로 설정하여 점등했을 때의 휘도값과 소등했을 때의 휘도값의 차이를 소등했을 때 휘도로 나눈 비율이 아래 표 기준값 이상일 것
기능
(이상신호처리)
① 전류 측정센서 오설치
② 등기선 변경(DB변경포함)
③ 쌍불
④ 점등 실패
⑤ 점멸
⑥ 수동
이상 없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3.3.2
기능
(제어기능시험)
천문시계제어
이상 없을 것
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025. 08.22.) 3.3.1
기능
(제어기능시험)
시간표제어
이상 없을 것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
적합할 것.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2010.08)
사. 전자파 적합 등록
순번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1
AC 전원 포트 전도성 방해시험
적합할 것
KS C 9832:2023
2
1GHz 이하 주파수에서 방사성 방해시험
적합할 것
3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적합할 것
KS C 9835:
2019
KS C 9610-4-2
4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적합할 것
KS C 9610-4-3
5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 시험
적합할 것
KS C 9610-4-4
6
서지 내성 시험
적합할 것
KS C 9610-4-5
7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적합할 것
KS C 9610-4-6
8
전압강하 및 순간 정전 내성 시험
적합할 것
KS C 9610-4-11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적용 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인증
특허
내구성 및 방습기능이 강화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10-2305580호
‘21.09.16
특허청
품질
인증
K 마크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PC12024-007
‘24.01.04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PC12025-193
‘25.07.31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녹색기술인증
고장방지 및 부분교체 구조의 폐기물 저감을 통한 탄소배출 및 전력 절감이 가능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조기술
제 GT-24-
02058 호
‘24.07.25
중소벤처
기업부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 기준,
특허 (제10-2305580호 내구성 및 방습기능이 강화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K 마크 (PC12024-007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자파 적합 등록
등
국내·외 표준규격
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지정물품>
모 델 명
재 료
자재 구성표
SJ-GTSL
NRT-FWSL-V3
(표출부)
▪ LED
① LED GREEN
② LED RED
[특허 제10-2305580호 적용]
▪ FR-4
③ PCB 기판
▪ PC
④ 상부 외함
⑤ 하부 외함
⑥ 독립 보호 가이드
[특허 제10-2305580호 적용]
▪ AL
⑦ 방열판
▪ SILICONE
⑧ 탄성 밀폐 부재
[특허 제10-2305580호 적용]
<선택부품>
모 델 명
재 료
자재 구성표
SJ-GTSC3
NRT-FWSC-V3
NRT-FWSC-V4
(제어부)
▪ 스테인리스
① 외함
▪ AL
② 컨버터
▪ PC
③ 누전차단기
SJ-OPBD
NRT-FWSB-V3
(옵션 보드)
▪ FR-4
① PCB 기판
[주요 자재 소요량(지정물품)]
순번
모델명
자재 소요량
주재료
제작자
원산지
품명
규격(mm)/재질
단위
수량
1
SJ-GTSL3
(표출부)
LED
Green 3.1-3.4V
-
개
72
ALLIX
한국
LED
Red 2.1-2.4V
-
개
72
ALLIX
한국
LED PCB
279.5×80.8, 1.0T
FR-4
개
1
에스앤테크
한국
독립 보호
가이드
284.9×84.9×25.2
PC
개
1
Shenzhen Xingwangda Plastic hardware
중국
외함
상부, 299.7×99.7×34.5
PC
개
1
하부, 299.9×99.9×26.8
PC
개
1
방열판
279.5×80.8×17.9, 1.2T
AL6063
개
1
에이엘
한국
탄성 밀폐 부재
295×95×2.5
Silicone
개
1
대승특수고무
한국
2
NRT-FWSL-V3
(표출부)
LED
Green AT28SZG
2.9A-3.4V
-
개
72
ALLIX
한국
LED
Red AT28SNR
1.8V-2.4V
-
개
72
ALLIX
한국
LED PCB
295.5×80.8, 1.0T
FR-4
개
1
에스앤테크
한국
독립 보호
가이드
284.9×84.9×25.2
PC
개
1
Shenzhen Xingwangda Plastic hardware
중국
표출부 커버
300×100×60
PC
개
1
방열판
279.5×80.8×17.9, 1.2T
AL6063
개
1
에이엘
한국
탄성 밀폐 부재
295×95×2.5
Silicone
개
1
대승특수고무
한국
EPOXY
UMH-200WT
주제
g
30
아이앤피캐미칼
한국
UMR-200
경화제
g
10
실리콘실란트
SY-3306L A
주제
g
3
SY-3306L B
경화제
g
3
[주요 자재 소요량(선택부품)]
순번
모델명
자재 소요량
주재료
제작자
원산지
품명
규격(mm)/재질
단위
수량
1
SJ-GTSC3
(제어부)
외함
제어부
SUS304
개
1
건흥산업
한국
컨버터
24Vdc, 240W
AL
개
1
Mean Well
중국
누전차단기
220V, 15A
PC
개
1
대륙
한국
2
SJ-OPBD
(옵션 보드)
옵션 보드
262×187×1.6
5Vdc, 160mA
FR-4
개
1
서돌전자통신
한국
3
NRT-FWSC-V3
(제어부)
외함
제어부
SUS304
개
1
건흥산업
한국
컨버터
24Vdc, 240W
AL
개
1
Mean Well
중국
누전차단기
220V, 15A
PC
개
1
대륙
한국
4
NRT-FWSB-V3
(옵션 보드)
옵션 보드
262×187×1.6
5Vdc, 160mA
FR-4
개
1
서돌전자통신
한국
5
NRT-FWSC-V4
(제어부)
CPU
STM32F103
ARM Coretex-M3, 32-bit
-
개
1
STMicroelectronics
중국
콘트롤러
SP485E
RS-485, Half-Duplex
-
개
1
MaxLinear
중국
외함
제어부
300x350x124
SUS304
개
1
서돌전자통신
한국
누전차단기
32GRHS-20A
220V, 20A
PC
개
1
대륙
한국
SPD
JHS-32
AC 220V, 6.5kA
-
개
1
진흥전기
한국
컨버터
ELH-240-24
AC 220V, 240W
AL
개
1
Mean Well
중국
4. 형태
4.1 전체 사진
형태
미점등
GREEN 점등
RED 점등
모델명
SJ-GTSL3
SJ-GTSL3
SJ-GTSL3
NRT-FWSL-V3
NRT-FWSL-V3
NRT-FWSL-V3
형태
제어부 외부
제어부 내부
옵션 보드(PSI)
옵션 보드(EDIB)
모델명
SJ-GTSC3
SJ-GTSC3
SJ-OPBD
NRT-FWSB-V3
NRT-FWSC-V3
NRT-FWSC-V3
형태
제어부 외부
제어부 내부
모델명
NRT-FWSC-V4
NRT-FWSC-V4
[재료]
모델명
SJ-GTSL3/NRT-FWSL-V3 (표출부)
구분
LED(GREEN)
LED(RED)
LED PCB
독립 보호 가이드
형태
모델명
SJ-GTSL3/NRT-FWSL-V3 (표출부)
구분
외함(상부)
외함(하부)
방열판
탄성 밀폐 부재
형태
모델명
SJ-GTSC3/NRT-FWSC-V3 (제어부)
SJ-OPBD
NRT-FWSB-V3
구분
외함
컨버터
누전차단기
옵션 보드
옵션 보드
형태
[적용 사진]
양평초등학교 앞 단일로 2개소 (양평군)
4.2 제품구조
가. 제품구조
표출부 구성도
표출부 구성도
나. 제품의 구성
구분
기능
LED(GREEN, RED)
• 복수 칩 병렬구조로 전류 분산 효과
• 일부 칩 소손에도 밝기 유지 가능
• 고장 발생 감소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
외함(상·하부)
• 분리 교체 가능 구조
• UV 노출에도 향상된 내구성
• EVA FOAM 및 탄성 밀폐 부재를 적용한 완벽 방수 구조 설계(IP69)
독립 보호 가이드
• 상부 외함과의 비접촉 간극 형성
• 외함으로부터 전해지는 충격 차단 효과
• LED 모듈 및 구동부 보호 기능
• 2차 방수 구조 형성(IP68)
• 부분 교체 가능 구조로 폐기물 발생 저감 효과
탄성 밀폐 부재
• 상·하부 외함 체결 시 밀폐 구조 형성(IP69)
• 상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내부로 전달되지 않는 완충 기능
제어부(옵션)
•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최신판)”의 성능 및 규격을 만족
• 경찰청 “
교통 신호 제
어기
표준규격
기능검사(2010표준)”에 대한 제반 기능 및 요구사항을 만족
•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기준을 만족
옵션 보드(옵션)
4.3 마감 및 외관
가.
표출부는 균열, 흠, 비틀림, 오동작 등이 없어야 하고 비,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나. 표출부의 색상은 투명으로 태양광 적외선을 차단하는 UL의 UV 등급을 갖는 PC 복합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 표출부는 지면에 설치되므로 미끄럼 저항 설계가 되어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하고 진동,
충격, 정하중 등에 대하여 적합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마. 기타 사용상의 문제나 경찰청 표준지침에서 정한 규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표출부
는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K 마크 (PC12024-007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자파 적합 등록
등
국내·외 표준규격
등 우수제품 지정
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 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사용, 조작, 이동 등으로 파손
되거나 설치 또는 사용상의 지장이 있는 형태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외부 충격 또는 정하중으로 인한 제품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일정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LED 보호 가이드는 상부 케이스 및 하부 케이스 사이의 테두리 결합부에 구비되
어
상부 케이스 및 하부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비접촉 간극을 형성
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특허 제10-2305580호 적용]
마.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출부는 횡단보도 연석 후방(경계석 이음부)에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되어 보행신호와 동일하게 녹색, 녹색 점멸, 적색 순으로 표출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바.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
-
제어부의 전원회로는 2채널을 지원하고 교통 신호 제어기에 설치된 옵션 보드로부터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수집하여 표출부에 구현하여야 한다.
- 주야간의 밝기 제어를 통해 시인성 확보 및 눈부심을 감소시켜 주는 조광 제어와 각 구성부의 비정상적 전원인가 및 과전류 노출, 교통 신호 정보처리 모순 등을
감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정보가 감지되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동작 정지 및
전원을 차단하여 제품 보호 및 2차 보행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이어야 한다.
사.
바닥형 보행신호등 옵션 보드는 교통 신호 제어기에 설치되어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제어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아. LED 칩은 복수의 베어칩이 병렬로 연결된 구조로 연결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특허 제10-2305580호 적용]
자.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원자재는 입고 시 외관, 치수 검사 등을 육안 및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인수검사 후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제품검사 시
외관, 치수 및 전기적 특성 등 기준에 맞게 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시 바닥형 보행신호
등의 규격서에 따른다.
[제조 공정표]
NO
공 정 명
도시
기호
공정개요
관 리
검 사
관련
기록
관리항목
관리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1
자재 입고
△
인수검사 결과
합격된 자재 입고
인수검사 지침서(NRTQI-1101-101~115) 참조
인수검사
성 적 서
2
부품조립
①
부품삽입
-부품의 조립,
-부품의 삽입 상태
자주 관리
-
-
생산일지
3
가이드 실리콘 도포
②
실리콘 도포 후 자연건조(2 hr)
-실리콘 도포 상태
-건조 상태
-
-
4
PCB Ass’y
Molding
③
PCB Ass’y Molding 및 건조
-건조 온도
40℃ 이상
-건조시간
4 hr 이상
-
-
5
납 땜
④
Driver B/D 및 방수케이블 납땜
-납땜 상태
-
-
6
Driver B/D
Molding
⑤
Driver B/D 및 Bottom Molding
-건조 온도
40℃ 이상
-건조시간
4 hr 이상
-
-
7
총 조 립
⑥
PCB Ass’y와 BOTTOM 조립, 스크류 체결 후 점등 확인
- 겉모양
- 치 수
- 점등 확인
-
-
8
중간검사
◇
공정 간 중간검사
(NRTQI-1101-204)
-
-
겉 모 양
전수검사
총조립중간
검사성적서
표시사항
절연내력
점등상태
램프전력
9
에 이 징
⑦
에이징 작업표준
(NRTQI-0801-110)
-
-
겉 모 양
전수검사
점등유지
정격전압
조명색상
10
제품검사
제품별 제품규격 및 제품검사 지침서에 따름.
제품검사
성 적 서
11
포 장
⑧
NRTQP-0804(제품관리 절차서) 참조
제품점검표
12
출하대기
▽
-
-
-
-
-
5-1. 바닥형 보행신호등(표출부, 특허 제10-2305580호) 제조 과정
①
LED 모
듈 조립
② 독립
보호 가이
드 조립
③
LED 모
듈 Ass’y 몰딩
④ Driver B/D 조립
⑤ 배선 결선 및 몰딩
⑥ 상·하부 총조립
⑦ 에이징 및 검사
(1) PCB 컷팅 후 PCB와 HEATSINK를 조립한다.
(2) 가이드에 실리콘을 도포한 후 PCB를 부착한다.
(3)
몰딩액(A형 : B형 = 1 : 1) 희석 후 지그에 안착하여 몰딩액을 도포하고, 건조기에서 건조(40℃, 4hr 이상) 한다.
(4) Driver B/D 후면에 방열 패드 부착 후 커팅 및 Wire 납땜하고, BOTTOM에 케이블 그랜드를 조립한다.
(5) Driver B/D BRACKET을 방향에 맞춰 거치하고 실리콘을 도포하여 고정시킨다.
회로에 도포할 몰딩액(B형 : WT형 = 1 : 3)을 희석하여 Driver B/D 및 BOTTOM에 도포 후 건조기에서 건조(40℃, 4hr 이상) 한다.
(6) PCB Ass’y와 BOTTOM 조립 및 스크류 체결 후 정상 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7) 점등유지(30분), 점멸(5분)을 진행하면서 단계별 검사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특허 제10-2305580호 내구성 및 방습기능이 강화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가. 본 제품은 녹색 LED 또는 적색 LED의 발광이 제어되는 LED 모듈과 LED 모듈이
끼워진 상태로 측면을 감싸 보호하는 LED 보호 가이드로 구성되고 LED 보호
가이드를 중심으로 상부 및 하부 케이스는 체결 수단인 탄성 밀폐 부재로 고정
되며 LED 보호 가이드, 상부 케이스 및 하부 케이스는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비접촉 간극을 형성
나. 독립적인 보호 가이드는 비접촉 간극을 두고 외함과 분리되어 있어 외력이 전달되지 않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다.
LED 패키지 내부에 발광을 위한 복수의 베어 칩(Bare Chip)이 병렬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개별 칩 중 일부가 소실되더라도 잔여 칩으로 부하가 분배되어 점등이 가능하여 휘도를 지속 유지하며 회로 고장을 방지
구분
신청 제품
자사 기존제품
LED
소손
발생
6.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특허 (제10-2305580호 내구성 및 방습기능이 강화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K 마크 (PC12024-007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자파 적합 등록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방법
가. 특허 적용 표출부
(1) 분리 교체 외함
1.
조립된 상태의 표출부를 스크류를 사용하여 체결된 외함의 상부와 하부를 50회에
걸쳐 분해 조립한다.
2.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24. 02. 29.)을 준용한 내진동성,
내충격성, 정하중 구조에 대하여 시험한다.
3.
내진동성에 대하여 KS C IEC 60068-2-6에 따라 즉, 아래의 조건으로 시험
하였을 때,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기간(Duration) : 30분
- 진폭(Amplitude) : 0.7mm
- 주파수 범위(Frequency range) : x, y, z축 각 10Hz, 55Hz, 10Hz
- 일소 비율 : 약 1분당 1옥타브
4.
내충격성에 대하여 KS C IEC 62262에 따라 즉, 아래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깨지기 쉬운 부분 : 충격에너지 1.0 Nm, 압축 20mm
5. 정하중 구조에 대하여 KS C IEC 60598-2-13의 13.6.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0 kN의 정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2) 단선 후 휘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22, 경찰청) 8.16 중심 휘도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시료에 제어부를 연결하여 정격전원 인가 및 색상별 구동을 시킨다.
② 시료의 측정 부위(중앙)와 휘도계를 각각 광축 정렬 후 색상별 휘도를 측정한다.
③ 이때, 시험 시료는 다음의 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최대 압축 파괴 하중
① 시험 시료를 전체 면적으로 압축시켰을 때의 최대 파괴 하중을 확인한다.
② 이때, 시험 속도는 10kN/s로 가압하며, 시료 3개의 평균값을 확인한다.
(4) 하중(200kN) 재하시험
① 시험 시료를 전체 면적으로 200kN의 하중으로 압축한다.
② 이후 점등에 이상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열충격시험
① 시험 전 시료에 정격을 인가하여 동작을 확인한다.
② 시료에 전원을 인가하지 않을 상태로 고온(85℃) 15 min, 저온(-55℃) 15 min을 한 cycle로 하여 총 100 cycle을 시험한다.
③ 시험 후 시료에 정격을 인가하여 동작을 확인한다.
④ 이때, Red, Green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6) 피로반복(100만회) 후 동작 이상유무시험
① 시험시료에 피로반복(100만회)을 가한 후, 점등 동작에 이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② 시험조건은 100만 회, Max. 20 kN, Min 18 kN, 4 ㎐로 한다.
(7)피로반복(100만회) 후 최대 인장하중 시험
① “(6) 피로반복(100만 회) 후 동작 이상유무 시험”이 종료된 시험시료에 인장하중을 가하였을 때, 최대인장하중을 측정한다.
② 이때, 시험속도는 10㎜/min으로 하고, 시험 지그 체결을 위해 사진과 같이 시료 양 측면에 홈을 내어 지그를 체결한 후 시험을 진행한다.
(8) 윤하중 후 외관 이상유무
① 시험시료를 윤하중 시험기에 체결하고 KS F 4937 : 2019(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의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주행부 수직 중량 300㎏, 윤하중 회전수 8 만회로 하여 윤하중 시험을 진행한다.
② 이때 제품의 외관에 금, 깨어짐 등이 발생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9) 결로 시험
결로 시험은 시험장비(항온항습기, 온도측정기, 핫플레이트, 드라이아이스)를 갖추고, 다음
과 같이 진행한다.
① “(8) 윤하중 후 외관 이상유무 시험”이 종료된 시료에 사진과 같이 알루미늄 봉을 관통하여 삽입시킨 후 양 끝단에 실링처리를 한다.
② 알루미늄 봉을 삽입한 시료를 항온항습기에 168시간 정치한다. 이때, 항온항습기의
조건은 습도 (95 ± 5) %, (20 ± 2) ℃으로 한다.
③ 항온항습기 조건처리 후, [사진 21]과 같이 아크릴 조에 시료를 각각 넣고,
알루미늄 봉을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진 물에 담근다. 이때, 물의 온도는 90 ℃ 이상
으로 하여 2시간 유지시킨다.
④ 2시간 후, 드라이아이스를 투입하여 아크릴 조 내부 온도를 –10 ℃이하로 급격하게 낮
춘다.
⑤ 10분 후 시료를 꺼내어 상온에 30분 방치한 다음, 제품 내부에 습기가 발생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Ⅱ. 표출부
(10) 미끄럼 저항
표출부는 보행자 등이 접촉하였을 때 쉽게 미끄러져서는 아니 되며, 9.2.1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11) 방수방진(IP 69)
① 제1 특성 숫자 IP 6X는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
- 접근에 대한 보호는 지름이 1.0mm인 프로브가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는 먼지 침투가 없어야 한다.
② 제2 특성 숫자 IP X9는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
- 물 온도 : (80 ± 5) ℃
- 유속률 : (15 ± 1) L/min
- 분사 위치 : 0°, 30°, 60°, 90°
- 시험 시간 : 위치당 30초
- 턴테이블 속도 : (5 ± 1) rpm
(12) 내진동성
내진동성에 대하여 관련 규격 KS C IEC 60068-2-6 : 2015를 참조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3) 내충격성
내충격성에 대하여 관련 규격 : KS C IEC 62262 : 2002를 참조하여 아래의 조건
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깨지기 쉬운 부분은 충격에너지 1.0Nm , 압축 40mm에서 시험한다.
다른부분은 충격에너지 2.0Nm, 압축 24mm에서 시험한다.
(14) 하중(50kN) 재하시험
시험 시료를 점등시킨 상태에서 50kN의 수직하중을 가하였을 때, 점등에 이상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이때, 가압 봉의 길이는 150㎜, 지름은 50㎜이고 시험 속도는
10㎜/min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15) 절연저항 및 내전압
표출부는 KS C IEC 60598-1의 10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제2종 등기구에 적합한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을 갖추어야 한다.
(16) 내구성 및 열 시험, 최대표면 온도
①
표출부는 KS C IEC 60598-1의 12절에 따른 내구성 및 열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표출부의 노출면의 온도는 ① 항의 시험을 진행할 때, 10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7)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①
표출부는 KS C IEC 60598-1의 13에 따른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표출부의 노출면의 온도는 상기 항의 시험을 진행할 때,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이 적합하여야 한다.
(18) 고장상태 조건
KS C IEC 61347-1의 14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불꽃이 발생하거나 절연물을
녹이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Ⅲ. 제어부
(19) 내수성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제어부를 정규적인 부착 상태로 놓고 연직에서 60°
까지의 전 범위에 걸쳐 약 10분간 물을 뿌린다. 이 경우 살수량은 분당 약 (10~20) mm으로 한다.
② 내수성 시험을 한 후, 제어부의 내면에 잔류 수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0) 진동
①
진동 시험은 시료에 대하여 9.8m/s2의 힘에서 33Hz의 주파수로 x, y, z축 별로
각각 1시간씩 시험한다.
②
시험 후 물리적 손상이나 고장 또는 부품의 이탈 등과 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1) 절연저항
① 절연저항은 제어부의 전원 입력단과 함체에 직류 500V를 1분간을 인가하여 측정한다.
② 측정된 절연저항 값은 본 지침 8항 12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내전압
① 내전압은 전원 입력단과 함체에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전압을 정격전압 150V 미만은 1000V를, 150V 이상은 1500V를 1분간을 인가한다.
②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 때,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 직후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23) 뢰임펄스
① 뢰임펄스 시험은 제어부의 전원 입력단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1.2×50㎲, 5000V 또는 8×20㎲, 3kA의 임펄스를 극성별로 3회를 인가한다.
② 뢰임펄스 전압을 인가한 후,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 이 없어야 하며, 시험 직후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Ⅳ. 옵션 보드
옵션 보드에 대한 적합성은 교통 신호 제어기 부품 호환성 기능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Ⅴ. 부분 결합 시험 (표출부 + 제어부)
본 시험은 표출부와 제어부를 전원으로 연결한 후에 시행한다.
(24) 색도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국제조명위원회(CIE)가 1931년도에 정의한 표준 관측자에
의한 2° 시야 XYZ색 표시계에 의거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의 좌표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② 색도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A 0068) 광원색의 측정 방법에 따르며, 측정을 위하여 분광 방사계(spectroradiometer) 등 색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색도 기준
(25) 중심 휘도 및 조광 제어
①
시험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중심축과 광
휘도
계의
광
축이 일치되도록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표출부의 중심 면적에 대해 휘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광휘도 계를 위치시킨다.
그림. 광 휘도계의 위치
또는 아래 표[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분포]에 명시된 각도 0°, 0°에서의 광도를 측정 후 발광 면적으로 나눠 휘도를 계산한다.
[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분포]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조광 제어 상태로 전환한 후, ①의 방법으로 시험하고 중심 휘도를 측정한다.
③ 시험 결과는 다음 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주․야간 휘도 기준 (단위 : cd/m )
(26) 휘도 분포
① 휘도 분포 시험은 [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분포]에 명시된 각도 점을 측정하며 측정한 광도 분포의 값은 아래 계산식에 의거 휘도로 환산하여 표기한다. 여기에서
L
은 휘도(cd/㎡),
d
는 광학 면에서의 발광 부분의 면적 (㎡),
θ
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광학적 축과 관측 축과의 각도,
E
는 조도(lx), 그리고
l
은 측정 거리(m)이다.
②
시험 결과는 인도 방향 +10° 중심에서의 휘도 값을 100 %이라고 할 때,
각 각도 점의 상대 휘도 값은 다음의 [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분포]의
백분율 이상이어야 한다.
[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분포]
(27) 휘도 균일도
① 시험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중심축과 광 휘도계의
광축이 일치
되도록 하며, 광 휘도계는 측정 직경에 맞는 측정 거리에
위치시킨다.
② 이러한 기하 조건이 유지되도록, 바닥형 보행신호등 또는 광휘 도계를 수직이동시키며 아래와 같은 측정 지점의 휘도 값을 측정한다.
[그림. 휘도 값 측정 지점]
③ 측정값의 최대 및 최소 휘도 비율은 5 :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28) 휘도비
휘도비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휘도비 시험의 기하 조건] 과 같은 장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휘도비 시험의 기하 조건]
① 인공 태양 광원
인공 태양 광원의 상관색온도(Correlated Color Temperature)는 (5000~6500) K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40000~4)lx의 조도를 시험 품 표면에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도는 시험 모듈 전표면에 ±10%의 균일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광원은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화시키고, 측정시간 중에 광도의 변화가 ±2 이내 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기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측정 면에서 광원이 이루는 각 :
α
≤ 3°
- 광원 면에서 측정 지점이 이루는 각 :
β
≤ 2°
② 수광부
수광부의 분광감응도(Spectral Sensitivity)는 CIE의 비시 감도곡선
V
(λ)와
유사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측정 면에서 수광부가 이루는 각 :
γ
≤ 3°
- 수광면에서 측정 지점이 이루는 각 :
δ
≤ 0.5°
- 시험방법
①
인공 태양 광원에 의한 외부 조도를 각각 40000lx, 40lx로 설정하며, 오차범위는
±10%로 한다. 이때 광원을 안정화시킨다.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소등하고 인공 태양 광원을 점등하였을 때의 휘도 값을
읽는다(
L
off
).
③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값을 주간 상태 및 야간상태의 표출 값으로
점등한다.
④ 인공 태양 광원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의 휘도 값을 색상별로 각각 측정한다(
L
on
).
[그림. 휘도비 산출 공식]
- 시험 결과
휘도비는 [그림. 휘도비 산출 공식]으로 산출되며 측정된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율은 다음 표[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색상별 최소 휘도비]의 기준값 이상을 보여야
한다.
[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색상별 최소 휘도비]
(29) 환경
- 온도 및 습도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환경시험기(Chamber)내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전압 조절을 하며 저온 및 고온시험을 실시한다.
- 환경시험은 다음의 5가지 시험으로 실시한다.([그림. 환경시험 진행순서] 참조)
[그림. 환경시험 진행순서]
A. 저온 저전압 시험
①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34℃
- 전 압 : 정격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 습도 제어 : OFF
②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환경 시험기(Chamber) 내에서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정격전압(110 VAC/220 VAC)에서 정상 동작 하면서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34℃까지 낮춘 후 5시간 지속 후 정격하한전압(90VAC/190VAC)을 인가한다.
③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④
약 5시간 교통안전표지를 소등시킨 후, 점등하여 (35)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B. 저온 고전압 시험
①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34℃
- 전 압 : 정격하한전압에서 정격상한전압
- 습도 제어 : OFF
②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 -34℃에서 습도 제어부를 Off로 하고, 입력전원을
정격상한전압(130 VAC/250 VAC)으로 인가한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35)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C. 고온 고전압 시험
①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74℃
-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②
정상전압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케 하고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시간당 17℃만큼 74℃까지 상승시킨다. 입력전압은 정격상한전압을 인가한다. 최고 습도를 95%가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③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케 하고 74℃에서 상대습도 18%에서 약 15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35)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D. 고온 저전압 시험
① 시험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74℃
- 전 압 : 정격상한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② Chamber 온도 74℃, 정격하한전압으로 인가한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35)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E. 시험 종료 (상기의 시험 A, B, C, D를 모두 종료) 후 검사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시킨다.
② 입력전압을 정격전압으로 조정한다.
③ 환경시험기(Chamber)를 실온(15℃ ~ 27℃ 정도)으로 조정, 습도 제어부를 Off 상태로 한다.
⑤ 시험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약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동작시키며 (35)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30) 광출력변동
①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주간 상태로 점등시킨 상태에서 –34℃에서 74℃까지 8시간 이상 상승 시험하고, 온도상승 구간 및 시간을 동일한 간격으로 최소 6등분하여 휘도를 측정한다.
② 시험은 적색과 녹색에 대하여 각각 수행한다.
③ 시험 결과는 전기적 특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광출력은 (2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전압(110/220V)에서 100Hz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
-
110V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90~130) 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V의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90~25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28)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정격전압에서 휘도의 ± 20% 범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배선은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 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광출력의 감소율이 20%를 초
과
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2.24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 과도한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전기자기 장해는 (30)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잡음 단자전압의 한계값], [표. 잡음전계강도의 한계값]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값 미만이어야 한다.
[표. 잡음 단자전압의 한계값]
[표. 잡음전계강도의 한계값]
(31) 광출력 주파수
①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주간 상태로 점등 시킨다.
② 광도가 안정화된 후에 광출력의 깜박거림을 측정한다.
③
시험 결과 정격전압(110/220V)에서 100Hz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
(32) 전원의 호환성
①
110V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90~130) 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V의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90~25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중심 휘도를 측정한다.
② 측정된 휘도 값은 정격전압에서 휘도의 ± 20% 범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33) 배선구조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중심 휘도를 먼저 측정하고, LED 모듈에서 임의로 한 개의 LED 소자
의 고장을 유도한 후에 중심 휘도를 다시 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서로 비교한다.
②
측정값은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 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광출력의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34) 전자 잡음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격전압으로 점등시키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한국산업규격
(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측정값은 [표. 잡음 단자전압의 한계값], [표. 잡음전계강도의 한계값]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값 미만이어야 한다.
[표. 잡음 단자전압의 한계값]
[표. 잡음전계강도의 한계값]
(35) 소비전력, 역률 및 총 고조파 함유율
①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격전압으로 점등시키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소비전력,
역률 및 총 고조파 함유율을 측정한다.
② 단, 소비전력, 역률과 총 고조파 함유율의 측정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되는 표출부의 수량에 해당하는 부하를 연결할 수 있다.
③
측정값은 소비전력은 명판에 표시된 값의 ± 10% 범위, 역률은 0.9 이상,
총 고조파 함유율은 20% 이하로 동작하여야 한다.
Ⅵ. 총결합시험 (표출부 + 제어부 + 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
본 시험은 표출부와 제어부 및 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를 전원으로 연결한 후에
시행한다.
(36) 점소등 응답
①
보행 적색 및 보행 녹색신호 각각에 대하여, 표준제어기에 신호가 현시된 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표출부가 정상 밝기의 90%에 도달하는 시간 및 소등 시 조명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한다.
②
측정값은 제어기에서 해당 보행 현시 신호를 보냈을 때, 점등은 75ms 이내에
정상상태의 90% 이상의 밝기에 도달하여야 하고, 소등은 75ms 이후에는
조명되어서는 아니 된다.
(37) 기능
다음의 기능검사를 수행하여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①
경찰청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시험 검사를 통과한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하여 제어기의 현시정보와 동일한 현시를 표출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서로 다른 2개사 교통신호 제어기 사용)
② ①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제어부를 조작하여 조광 제어 야간모드로 변경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7.1 유지관리
가.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1) 기능 및 성능의 작동상태
(2) 설치 및 부착 상태
(3) 파손, 훼손, 오염 등의 상태
(4) 기타 상태 등
나.
점검 결과 그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보수 또는 적절히 조치하여야
하며, 보수가 어렵거나 심각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가.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나. 바닥형 보행신호등
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 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8.2 표시
다음 사항을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단, 순번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표시 가능)
(1) 우수제품 마크
(2) 제품명 및 모델명
(3) 제조회사, 제조일자 및 연락처
(4) 품질인증 표시사항
(5) 경찰청 표준지침 표시사항
품명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모 델 명
일련번호
제조회사
제조일자
A/S 연락처
제 어 부
정격전압 V
정격전류 A
소비전력 W
표 출 부
정격전압 V
정격전류 A
소비전력 W
명판에는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표출부 블록 1개의 최대 소비전력과 최대 연결이
가능한 표출부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어부의 함체 전면에는 다음 그림[경고문 예시]과 같이 경고문을 적당한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 경고문의 내용]
8.3 납품 시 준수 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 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
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표준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제10-2305580호 내구성 및 방습기능이 강화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1.09.16.)
[특허청]
관련 규정 및 표준 등
「교통 신호 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교통 신호 제어기 기능검사(2010 표준)
보행자 신호 안내 보조장치 인터페이스(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국립전파
연구원]
각종 인증 및 시험성적서
K 마크 PC12024-007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24.01.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성적서
표준규격 2배 내구성 시험 CMCL-2023-00355 (‘23.12.12.)
[주식회사 씨엠씨엘]
시험성적서
- 50회 개폐 동작 IP 등급시험 GT2024-02694 (‘24.03.28)
강화 열충격시험 GT2023-11893 (’24.12.07.)
방수 내구성 시험(IP69 외) GT2023-11897 (‘23.12.1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타사 우수제품_비교 시험 TBK-2022-009775 (‘23.06.14.)
하중(50kN)재하 비교 시험 TBK-2023-010696 (’24.01.03.)
하중(200kN)재하 시험 TBK-2024-008759 (‘24.10.0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50회 개폐 동작 표준지침 2배 내구성 시험 N2404R-0542 (‘24.04.15.)
강화 내구성 시험 N2207R-0591 (’22.07.15.)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_성능시험 1 N2312R-1005 (‘23.12.26.)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_성능시험 2 N2312R-1107 (’23.12.27.)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_전자 잡음 N2312R-0873 (‘23.12.21.)
방수 비교 시험 N2302R-1282 (’23.02.28.)
[㈜엔트리연구원]
K 마크 PC12025-193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25.07.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성적서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_성능시험 N2506R-0011 (‘25.06.02)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_성능시험 N2506R-0662 (’25.06.16)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_성능시험 N2506R-0870 (‘25.06.19)
[(주)엔트리연구원]
시험성적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2025.08)’ KT2026-0011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내진동성, 내충격성, 정하중 시험 CTK-2025-02086 (‘25.08.07)
열충격 시험 CTK-2025-02087 (‘25.08.07)
정하중(50kN) 시험 CTK-2025-02088 (‘25.08.07)
[(주)씨티케이]
시험성적서
방수 내구성 시험(IP69 외) ICRT-TR-I250708-0A (‘25.08.26)
[(주)아이씨알]
전자파적합필증
R-R-1NR-NRT-FWSC-V3 (‘25.06.09)
R-R-1NR-NRT-FWSC-V4 (‘26.04.06)
[국립전파연구원]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필증(부품호환성검사) (25-04-81)
[한국도로교통공단]
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이상신호처리 기능)
(KoROAD-26L30608C3-042A)
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제어기능)
(KoROAD-26L30608C3-042C)
10. 확정 및 수정 이력
본 규격서의 검토·확정 및 수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연번
기관
일자
비고
1
조달품질원
2025.02.20.
최종규격서 확정 송부
2
우수제품구매과
2025.11.27.
규격추가
3
우수제품구매과
2026.3.6.
추가선택품목을 선택부품으로 변경
4
우수제품구매과
2026.8.10.
선택부품 추가(R2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