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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 본 입찰공고는 사회적기업(주) 다로리인이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도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 - 위 치 :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지내

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사회적기업(주)

- 공사내용 : 마을목공방 조성 1식

다로리인)가 처리합니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낙찰자 결정 후 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되며,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 청도군 재무관에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 사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

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계약법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주) 다로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보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청도군에 있는 자

습니다.

청도군 공고 제2026 - 315호

4. 견적제출(입찰)방법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민간입찰대행)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단위 : 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및 제1항 제5호에

공 사 명소규모마을활성화사업기반구축(시범마을)마을목공방설치공사
개 찰 일 시2026. 9. 11. 11:00견적제출기간2026. 9. 7. 21:00 ~ 2026. 9. 11. 10:00
공사예정금액200,000,000기초 금 액200,000,000
추 정 가 격181,818,182
부가가치세18,181,818
관급자재대-
현 장 설 명없 음개찰 장소청도군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경리팀
(054-370-6132)
설 계 서
열람문의
기획예산실
김동연
연락처054-370-
6032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

저가로 투찰한 자 중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찰시 재입찰 : 2026. 9. 11.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군 기획예산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를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3,468,132 2,624,829 1,679,306 344,902 4,629,501 0 0 12,746,670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

고 현장별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

7. 입찰보증금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2,624,829원),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3,468,13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44,902원), 퇴직공제부금비(1,679,306원)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구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4,629,501원)를 공사

-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문서(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합니다.

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0. 청렴계약제 시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하도급 계약 시, 보조사업자와 협의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하도급 계약관련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 감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담당(☏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보조사업자와 협의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 우리 청도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2026년 9월 7일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보조사업자

에게 제출

청도군 분임재무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