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20호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2026.0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제조·구매

나. 구매내용: 폐쇄형배전반 1식 제조·구매 및 현장설치

다. 세부품명: 폐쇄형배전반

라. 세부품명번호: 3912110301

마.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일원 및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6. 11. 30.까지 제작, 운반, 현장 반입·설치, 시험·시운전 및 최종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사.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아. 기초금액: 금355,28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22,990,000원

- 부가가치세: 금32,299,000원

자. 세부내용은 붙임 시방서 및 공내역서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함

나. 본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함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 함

라.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5.(화)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9. 14.(월) 18:00

다.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바.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아.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자. 전산장애 또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가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계속 소재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폐쇄형배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3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폐쇄형배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다음 각 호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되어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다.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조공정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음

라. 현장 설치작업 중 관계 법령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함

나.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함

8.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약이

행능력심사 대상으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

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납품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동등이상물품: 폐쇄형배전반, 세부품명번호 3912110301

- 유사물품: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금액: 금322,99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마. 기술능력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바.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술평가등급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자료

-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아.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함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차.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카.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증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법인은 대표자 전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등록하여야 함

라. 지역제한, 제조물품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또는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

공, 담합, 알선·청탁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됨

라.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12. 직접생산 및 계약이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계약목적물인 폐쇄형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함

나.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조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구

매하여 납품하여서는 안 됨

다.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수요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기술인력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이나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목적물의 규격, 재질, 주요 구성기기 또는

제작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3. 납품, 검사·검수 및 하자담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공내역서에 따라 수배전반 제작, 운반, 현장 반입·설치, 시

험·시운전, 검사·검수 및 준공도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결선도, 제어회로도, 기기시방서

및 카탈로그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하며, 설계도서의 제출 또

는 승인 등을 사유로 납품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음

라. 검사·검수는 제출서류, 제작상태, 현장 설치상태, 구조검사, 기구 동작검사, 시퀀스

시험, 내전압 시험, 시운전 및 시방서에서 정한 시험·검사로 실시함

마. 검사·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요기관

이 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바. 시험·검사, 운반, 하차, 현장 반입, 설치, 시운전 및 준공도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

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함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설계 불량, 제작 불량, 자재 선택 불량 또는 그 밖의 계약상대

자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및 현장여건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수배전반의 제작사양, 구성기기, 운반·반입·설치 범위, 시험·시운전, 검사·검수 및 전

기공사와의 업무경계는 입찰서 제출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라. 시방서 및 공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수배전반의 정상적인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재, 부품 및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함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함

바. 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개찰결과 유찰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음

아.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팀 ☎ 062-960-9518로 문의하여야 함

자. 수배전반 규격, 제작·설치 범위, 현장여건, 시험·검수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혁

신전략추진단 ☎ 062-960-9522로 문의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AA